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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성년후견제도(4)]법정후견인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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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호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장애 정도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 형태인 ‘후견’과 ‘보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한다.

 

2) 후견
① 본래 의미의 ‘후견’
‘후견’이라 함은 제490조 소정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해 성년자가 「민사상의 행위에 있어서 계속적인 방법으로 대리가 필요할 때」에 개시됩니다.
‘후견’은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 보좌인, 검사의 신청이나, 기타의 친인척, 지인, 담당의사, 시설장 등이 정당한 후견을 요청하는 사유를 후견판사에게 통지할 경우, 후견판사의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다시 말해, 후견판사의 직권으로 신청한다 해도 후견 관계자들의 신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후견’에 관한 판결은 그 초본이 당해 피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심법원 서기과에 송부되어 민사목록에 등재되고, 그 등록이 당해 피보호자의 출생증서의 난외에 기재됨으로서 공시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호자가 후견개시 판결 후에 한 행위는 당연 무효(nuls de droit)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행위는 관습상 허용된 것으로, 피후견성년자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으며, 혼인은 부모 쌍방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제506조). ‘본래 의미의 후견’에서 후견인은 다른 기관의 감독 하에 피보호자의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해야합니다(제499조 이하).
② 법정관리(administration legale)
후견판사는 재산관리에 적당한 배우자, 근친자(존·비속,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정관리인(administrateur legal)으로 임명하지만, 친족회나 후견감독인 없이 단지 후견판사의 감독을 받는 후견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제497조).
입법자는 성년기에 가까운 미성년자로서 보호를 요하는 자를 고려하여 이 제도를 두었으나, 실제로는 기혼자, 근친자와 동거하는 자, 자녀의 개호를 기대할 수 있는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널리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법정관리인은 본래의 후견에서 친족회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를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친족회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견판사의 허가를 요합니다(제497조에 의한 제389-6조의 준용).
③ 관재후견(tutelle en gerance)
‘관재후견’은 피보호자의 재산이 적고, 후견판사가 완전한 후견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견관재인을 선임하여 한정된 범위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간편한 제도입니다(제499조). 후견관재인은 피보호자의 수입을 수령하고, 이것을 피보호자의 생활유지나 치료, 그 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양의무의 이행에 충당하며, 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된 수령자의 구좌에 불입하고, 매년 그 관리에 관해 후견판사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제500조 1항). 그리고 기타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후견관재인은 후견판사에게 신청하고, 후견판사는 당해 행위를 허가하거나, 완전한 후견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동조 2항).
④ 국가후견(tutelle d"Etat)
후견은 공공의 부담이므로(제427조), 후견을 인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후견판사는 이를 국가에 위탁합니다(제433조). 피보호자에게 가족이 없거나 가족구성원 또는 사인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이며, 특히 관재후견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효용이 있습니다. 다만 관재후견과 같이 너무 쉽게 이용될 수 있다거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후견을 위탁받은 자는 후견판사의 감독을 받는 법정관리인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⑶ 보좌
 개정전의 「재판상의 보좌(conseil judiciaire)」제도를 승계한 것으로서, 사법적 보호와 후견제도의 중간에 위치하나 이들 보다는 이용빈도가 낮다고 합니다. ‘보좌’는 「스스로 행위할 수는 있으나, 민사상 행위에 조언이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 행하게 됩니다.
후견에서와 같이 1차적인 법정보좌인은 배우자이고, 기타는 모두 지명보좌인이며(제509-1조), 법인도 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좌를 인수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좌가 개시되지만, 보좌가 위탁될 자의 범위, 신상에 관한 보좌와 재산에 관한 보좌가 각각 다른 자에게 위탁될 수 있는 것, 보좌를 위탁받은 자와 국가의 위임관계,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는 후견에 있어서와 동일합니다.
후견판사는 ‘보좌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그 자가 보좌에 놓여질 자의 수입을 단독으로 수취하고, 스스로 제3자에 대해 지출 결제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된 수령자에게 개설된 구좌에 잉여액을 불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12조 1항) 본 조는 보좌개시 후, 그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나 배우자의 법정보좌에 대해서 모두 준용되어야 하고, 또 이상의 범위내에서 보좌인의 대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보좌인이 당해 범위내에서 무능력이 되는 것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조치가 채택되면 관재후견에서 피후견인의 능력확장조치가 채택된 경우와 유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보좌와 후견의 간격이 메워진다는 것도 1968년 개정법 특징 중 하나입니다.

⑷ 프랑스 개정법의 영향
프랑스 개정법은 시기적으로도 다른 나라 보다 빠른 1968년에 이뤄졌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선진적이어서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내용은 ① 「무능력」이나 「금치산」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폐지한 점, ② 정신적 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자도 「계속적 보호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 ③ 요보호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해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를 목표로 하면서 본인 보호와 본인의 능력박탈, 제한이라는 불가분의 관계도 때로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점 ④ 제도 적용에 있어 실제적인 면에서의 필요성, 보완성의 원칙 및 개시절차시 적정함에 유의하면서도 국가기관인 법원이 보호제도의 개시, 운용의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명기한 점 ⑤ 고령자문제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글 이영규(한양대 법학과 강사)


 

작성자이영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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