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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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왜곡보도 장애계 반발 확산
MBC의 저상버스 왜곡보도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DPI,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8개 단체 150여명의 회원들은 28일 오후 MBC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또한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해 저상버스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해 MBC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등 장애인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7일 오후 MBC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한시련 측에 ‘저상버스 보도에 대한 해명서’를 보내왔으나 그 내용이 장애인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되지 못함에 따라 반발을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MBC는 이 해명서에서 “상기 프로그램의 보도는 저상버스의 도입이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교통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측면을 다룬 것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외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는 “서울시가 교통개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송시정을 정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중재위의 처리과정에 따라 방송 일자가 결정되면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8일 열린 집회에서 8개 장애인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해 “MBC는 한시련에 보낸 공문에서 문제가 된 방송에 대한 사과와 반성없이 추후 방송을 통해 저상버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추호의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8개 단체는 집회에서 MBC 사장의 공식적인 사과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사과문을 다음 방송전에 제시할 것, 방송 제작에 관여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중징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왜곡보도에 대한 공개사과 왜곡보도에 대한 해명보도 실시 장애인 이동권과 저상버스에 대한 기획보도 실시 등 요구했다.
이러한 MBC측에 대한 요구와 함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서울시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확산하고 노선을 추가 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회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이동보장법의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04.07.28 에이블뉴스, 소장섭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지문, 유전자, 홍체 등 생체정보로 본인을 식별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논의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취약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14일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를 개최, 생체인식 기술 활용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생체정보 이용의 문제점과 사회적 통제-유전자 디비를 중심으로’란 주 발제를 시작으로 ‘US-VISIT과 화상인식기술, 미아찾기 유전자디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문정보의 오·남용 사례’가 집중 검토됐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신원확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는 일단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속성을 가진다”며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연동, 통합되는 것처럼 각종 신원확인용 유전자 디비(미아찾기, 이산가족찾기, 군대)와 신상정보(주민등록, 지문)가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씨는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을 전산화해 운영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필요에 따른 활용은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디비로구축해 유전자 정보를 집적·관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디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 유전자 감식기술의 사회적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서울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한다는 핑계로 조선족 동포들 수십 명의 유전자를 반강제로 채취했다. 유전자 감식과 디비가 표면적으로 특정집단에게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로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의 분석과 저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인에 대한 유전자 채취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부분 반강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 내 생체정보개발자,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행정자치부·법무부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생체정보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주)삼성 SDS 정상삼 씨는 “현재 나와있는 기술 중 신분증 위변조 방지, 각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문인증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이 ‘최적’이다. 만약 이런 기술을 부정한다면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기술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기술이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생체정보 기술 도입이 저렴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예상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생체정보 활용이 최후의 불가피한 상황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쓰여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다른 방식이 선행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보안법 등 반인권법안 조속 개폐해야”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에 16대 국회가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고, 17대 국회에 인권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로 결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대표자 5명은 13일 오후 법무부를 찾아 강금실 장관에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와 정책관련 서한을 전하고 의견을 나눴다. 연석회의는 이번 주 안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을 차례로 방문해 같은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의견서에서 “16대 국회는 인권 신장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사회보호법과 호주제 폐지도 추진하지 못한 반면, 위헌적 요소가 많은 집시법은 여론 수렴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의 이런 행태를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이어 17대 국회의 인권입법 처리과제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집시법 전면 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호주제 폐지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등 7가지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애인·이주노동자·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법안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의 제정도 촉구했다. 특히 테러방지법 등 반인권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또 법무부가 인권관련 입법과 정책과정을 추진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유엔 인권기구 권고 등 준수 헌법의 기본권 준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반인권법안 개폐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중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16대 국회는 개혁입법 과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반인권 법률 제정과 개정에 앞장섰다”며 “인권입법 과제를 실현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17대 국회가 맡은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07.14 한겨례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연구모임 ‘장애아이, WE CAN’창립총회 열려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는 장애아이의 각종 차별과 인권문제 실태와 그에 관한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인 ‘장애아이, WE CAN’창립총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국회의원이 조직한 이 연구모임은 설립총회에서 ‘장애아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아이의 인권문제에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과 관련 전문가 및 그 부모들이 모여, 장애아이들이 사회에서 겪는 각종 차별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이들이 사회에서 고른 기회와 정당한 경쟁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적으로 장애아이들의 인권을 찾고 차별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고 설립의의를 밝혔다.
발달장애 아이를 두고 있는 나 의원은 “모든 인간은 소중한 삶의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에는 평생의 삶을 장애라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장애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장애의 고통도 참기 어렵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낯설은 시선과 거리감이 오히려 더한 고통일 것입니다.”라며 현실이 이러함에도 장애아이를 위한 전담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나 의원은 앞으로 ‘장애아이, WE CAN’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아동들의 차별실태 및 그에 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 현장방문 및 현장 토론회,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회지 발간 등 홍보활동, 정책대안 제시 및 대정부 정책건의,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제·개정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 공청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15일 ‘제2회 수사와 인권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패널들은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갖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가 ‘선언적 수준’이라며 일부 항목에 대해 인권보호수칙을 위한 개선안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강금실 법무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절차에서 인권이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은 무엇이며, 인권보호를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참석자들의 좋은 대안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안들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귀기울이겠다”고 말해 방청객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안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수사상황의 공표 억제(제30조의2)
박찬운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임에도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 하에 쉽게 보도해 피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생활의 비밀보호원칙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아래에서 피의자 등이 원치 않는 초상권 침해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심석태 SBS기자는 “범죄와 관련해 그 대상자가 누구든 진실에 기초해 보도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영역은 엄밀한 이익 형량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지 한 쪽의 논리로 다른 쪽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으며 개정안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보다도 더 언론자유에 대해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정숙 대검 검찰연구관도 “수사상황에 대해 언론에 전혀 설명하지 않을 경우 보도 관행상 언론사간의 과다경쟁으로 근거 없는 보도가 난무할 가능성이 많고, 수사결과 진상이 발표되더라도 국민은 언론보도를 믿는 경향이 많아 검찰수사에 대한 축소·왜곡 의혹과 불필요한 비난이 초래될 우려가 많다”며 “예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절대적인 금지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정안은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법적 분쟁이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와 수사기관의 관행에 대해 규제가 필요한 점은 동의하지만 언론보도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수사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언론표현의 자유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 등 순기능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비리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 수사기관의 행태였다면 국민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하면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인권교육 실시(제2조)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검사의 법 전문가로서의 자질이나 역량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교육은 사법경찰관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검사에게 더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검사들이 사법경찰관리들에게 어떻게 인권을 교육하고, 교양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고영신 변호사도 “월 1회 이상이나 1년에 일정 시간 이상과 같이 구체적으로 인권교육과 교양시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준수(제16조의2)
한상훈 교수는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범죄 이외에 가정폭력범죄, 성매매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도 “피해 생존자의 희망여부를 묻고 가급적이면 동석을 허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원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하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한 교수의 의견에 찬성했다.
◈ 긴급체포 남용 금지
구체적인 조항과는 별도로 박찬운 변호사는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사후통제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체포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한 불구속 피의자가 조사에 협조해 임의 출석(임의동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각종 통지 이행(제30조)
한상훈 교수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사전에 또는 즉시 석방일시와 사유를 피해자 또는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토록 해야한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혹시 있을 수 있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제5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수사기법도 인권단체의 기준으로는 고문이 되는데 고문 등 가혹행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선언적으로 들린다”며 “고문 등 가혹행위의 범죄가 물리력을 동반한 폭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폭언 면벽(面壁)반성 요구 잠 안 재우기 불필요한 장시간 대기 별건 취조와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처벌 협박 등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의 여부를 피의자가 확인토록 한다든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의미가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청소년의 보호 조항도 단순히 ‘특히 그 보호에 유의한다’는 규정을 넘어 장애인이나 청소년의 경우 가족, 보호인, 사회복지사, 인권단체 종사자 등 관계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도록 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 장영섭 검찰2과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사건관계인에 대한 명예 및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칙 제정 이후 성폭력처벌법 개정,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정 등 정비된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준칙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4.07.16 오마이뉴스 신종철 기자
“제도 보장 않으면 출전 보이콧 할 수도”
장애인올림픽 출전 선수들, 정부에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 요구
오는 8월 제28회 그리스 아테네 하계 올림픽이 끝난 뒤, 9월 17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전세계 장애인들의 체육축전인 제12회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대회(패럴림픽;Paralympics)가 개최된다.
한국은 13개 종목 82명의 선수를 포함, 총 115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종목별로 합숙훈련에 들어간 상태. 하지만 이들은 자칫하면 대회 출전도 못할 위기에 놓여있다.
선수 측 입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장애인 체육 제도화’를 정부로부터 확인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체육 부분을 맡게될 것으로 보이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법 제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선수들은 장애인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체육진흥법제정추진연대(준)’를 이번주 내로 발족시키고 오는 27일 오후 2시 문화부 옆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 및 문화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광혁 장애인선수협의회 회장(올림픽 역도대표)은 “장애인 국가대표는 엄밀히 말해 국가대표가 아니다. 어디서도 ‘국가대표’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비장애인 국가대표는 관련법이 따로 있지 않은가”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왔지만 대회만 끝나면 말짱 도루묵이었다”며 “이번만큼은 확실히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올림픽엔 그냥 가지 않겠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지만 무언가 큰 틀의 변화가 없다면 올림픽 출전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부대표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지만 장애인은 철저히 소외되고 차별돼 왔다. 단지 장애인재활의 한 부분으로 언급돼 왔던 장애인체육을 이제 따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체육이 시혜와 동정으로 다뤄지는 것을 거부하며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난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 처녀 출전한 뒤, 재활만을 위해 존재하던 장애인 체육이 ‘스포츠’로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선수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지극히 미비했다.
선수들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때마다 ‘제대로 된 대우’를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연금, 훈련시설 등은 처음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차별 없는 대우. 이는 자연스럽게 "장애인 체육"을 규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 담당자는 “지난 2002년 아태대회 이후 선수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풀어야할 문제를 공유해왔다”며 “우선 단기적으로 훈련환경 개선해왔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복지부와 선수단 대표, 진흥회로 구성된 의결체를 만들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체육 관련업무는 복지부 장애인재활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은 겨우 1명. 이런 현실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려고 노력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 체육 업무를 맡게 될 문화부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체육과 일반체육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중에서 재활 부분 말고 스포츠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정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업무가 넘어온다면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재정문제가 해결 안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이를 푸는 것이 숙제”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선수에 대한 처우개선 어디쯤 왔나 **
일반 선수들과 장애인 선수들과의 차별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 번의 대회를 거치면서 현재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대우는 일정부분 좋아졌다. 하지만 장애인 선수들은 변한 게 없다고 한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 대회가 끝나면 선수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비를 투자해야 할 경우도 많고 올림픽 출전권을 따기 위한 세계대회에 조차 자비를 들여 출전해야 한다.
*연금
동·하계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시엔 60만원을 받고 최대치가 80만원. 비장애 국가대표선수들의 최대수혜 금액은 100만원.
*경기력 향상금(수당)
이번 합숙기간인 78일 동안 코치와 감독이 1일 5만원씩 그리고 선수는 2만원씩 경기력 향상금을 받는다.
*훈련장소
분산연습을 해야하는 실정. 물론 일반 국가대표선수들도 일부 종목은 태릉선수촌에 못 들어가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곧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을 경기도 이천시 도암리에 건립할 예정이다. 건축과 토목설계가 끝난 상태고 내년에는 착공 예정.
*실업팀
청주시청 장애인 사격팀이 만들어진 가운데 장애인 선수들도 일반팀과 같이 대우 해준다. 대구시청 휠체어 농구팀도 만들어졌다. 정부에선 공기업에 실업팀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 대회가 끝나면 운동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82명의 선수 중 대회 이후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10여명. 복지부와 장애인진흥회가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04.7.5 오마이뉴스 강이종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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