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함께걸음을 통해서 본 장애우 역사(7)-1994년
본문
![]() |
비겁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다.
힘있는 자, 많이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세상이다.
이 땅의 장애우들은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피곤한 싸움을 시작한다.
위협받는 장애우 의무고용제도, 벼랑에 몰린 장애우 생존권
1994년과 2004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좀처럼 변하는 게 없는 장애계에도 상황이 바뀐 것이 있다. 바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그것이다. 올해 이 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축소했다. 그러나 94년 <함께걸음>에서는 이 기금이 나날이 쌓여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당시 기금이 쌓인다는 것은 곧 장애우의 고용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곧 기업이 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부담금을 내야하는 기업들로부터 ‘장애우의무고용율을 인하하거나 부담금을 줄여 달라’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시의 <함께걸음>의 판단이었다. 실제로 고용촉진법 시행 초기인 91년 14억여원에 불과했던 부담금이 92년 2백59억, 93년 4백74억으로 크게 늘어 기금적립액만 5백85억원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장애우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부담금을 거둬 공단만 살찌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함께걸음>에 이러한 보도가 나간 8월,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민자당과 상공자원부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활동을 규제해 왔던 각종 인·허가 내용을 간소화하는 등의 기업활동장려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애우 의무고용율을 현행 3백인이상 기업체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장애우단체들은 즉각 반박 성명서를 통해 “장애우의무고용율 인하조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빙자해 장애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고용율 인하조치 철회와 장애우고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결국 고용율 인하조치는 곧바로 철회되었다.
노동부도 나름대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과 ‘고용촉진법 개정’ 작업을 통해 이미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시작한 상태였다.
94년 6월에 발표된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은 장애우 고용정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장애우의 기능인력화를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주 지원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함께걸음>은 98년까지 무려 3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재원이 기업측으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만 활용하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의 장애우 고용정책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훈련원이나 직업재활센터의 경우도 사양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이들의 역할이나 위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어 이번 계획이 ‘돈잔치’로 끝나지 않을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용촉진법 입법예고안’은 한 달 늦은 7월에 발표되었다. <함께걸음> 9월호에 따르면 이 입법예고안은 “중증장애우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우를 고용하는 기업을 우대 또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우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재활시설 연계고용제를 도입하여 장애우 시설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걸음>은 이 개정안에 중증장애우 한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 두 사람분의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2배수 고용제’와 자립작업장 등 장애우 공장에 하청을 줄 경우 고용으로 인정하는 ‘도급고용제’를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결국 장애우 의무고용제도를 기피하는 기업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장애우 고용의 사회적 의미 역시 격하시켜 ‘분리고용’을 당연시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5년 만에 장애우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장애우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94년 7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보건사회부는 이 규칙에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등의 적용기준과 설치계획, 시정절차 등을 명시하고 9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규칙(안)은 장애우 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종류를 의무시설과 권고시설로 나누고 횡단보도, 동사무소, 공중화장실, 병원, 터미널 등 공공시설과 특수학교, 장애우복지시설, 장애우전용주택 등 장애우 관련시설의 경우 5년 이내에 규칙(안)에서 제시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의 시정요청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보사부에서 이러한 규칙(안)을 발표하자 장애우 단체들은 이 규칙(안)이 “장애우의 접근권과 관련된 강제규정과 벌칙조항을 삽입하여 실효성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우 접근권 확보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단순히 편의시설 설치가 아니라 장애우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또 경제활동이 어려운 대부분의 장애우가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장애우 편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일정부분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 규칙(안)에서 권고시설로 되어있는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지하도상가, 지하도 출입시설 내의 장애우 관련시설을 모두 의무시설로 바꾸고 화장실과 세면대 역시 의무시설로 바꿀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해 <함께걸음> 7월호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녹색교통이 장애우, 노인, 어린이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사업의 일환으로 3월 23일부터 20일간 연인원 2백여명이 동원되어 지하철역의 장애우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독자적인 법안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장애우에게 1종 면허는 ‘특혜’나 ‘동정’이 아닌
시민의 ‘권리’이다
94년 <함께걸음>에는 민자당과 경찰청으로부터 “보조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우에게는 1종 면허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기까지 장애우 1종 면허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부산장애우들의 이야기가 실려 눈길을 끈다. 지난 호에 93년의 장애우운동사를 소개하면서 10년 운전경력의 최장욱(지체장애 6급)씨가 적성검사에서 장애우이라는 이유로 1종보통면허증을 빼앗겼다 되찾은 사건을 전한 바 있다. 이때 잠시 언급되었던 부산장애인연합회가 그들이다.
그 당시 장애우에게 운전은 바깥세상과 소통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생계를 이어갈 다른 직업이 없었던 장애우들에게 생계의 수단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우에게는 2종에 한해서 면허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운전을 직업으로 갖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었다.
이들의 1종운전면허 확보 투쟁은 92년 4월 장애우가 불법자가용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부산동부경찰서로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다. 연행소식을 접한 장애우들이 다음날 새벽 경찰청 앞에 벌떼처럼 모여들자 이를 본 경찰이 자신들의 적발이 실수였다는 웃지 못 할 변명을 늘어놓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그때부터 1종 운전면허 확보를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93년 이 운동의 상징적 사례가 된 최장욱씨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자당, 보사부, 경찰청 그리고 장애우단체가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법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94년 5월 19일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장애우에게는 제 2종 면허만 발급하였으나 의수·의족 등 보조수단 없이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우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이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 1종 면허도 발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들의 투쟁은 다시 시작되었고 6월 말 이들은 민자당 김문수 의원을 통해 “5월 19일의 입법예고안을 백지화하고, 보조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우에게는 1종 면허를 허용하고 8월 말까지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경찰청으로부터 1종 면허 허용에 관한 확답을 받았다. 이 사건을 정리해 <함께걸음> 8월호에 기고한 부산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이복남씨는 글을 마치면서 “장애우 모두가 힘을 모아 일치단결할 때 보다 큰 정책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해보상에서까지 받는 장애우 차별
차별의 종류도 가지가지다. 94년 6월, 인천시 서구 백석동 187번지 8통 3반 연립주택 ‘사랑의 집’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은 김포 해안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가까운 백석동 주민들에게 주무 부처인 환경처에서 주택 중측비와 소득 증대 명목으로 우선 50억원을 보상하고, 매년 10억원을 더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첫 50억 분배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른 반발을 우려한 환경처가 이 보상 집행을 전적으로 주민들의 자치기구인 ‘백석동 공해 대책위원회’(이하 백대위)에 맡겼고, 권한을 위임받은 백대위가 사랑의 집 장애우들은 배제한 채 주민총회를 열어 가구별 보상금액을 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공해지구로 한 가구당 4천6백5십만원씩 총 10가구 4억6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사랑의 집에 백대위가 일방적으로 단체로 규정하고 “특수지역으로 보아 공동사업비로 보상을 집행한다”는 규약을 만들어 단지 1억원만을 배정함으로써 백석동 주민들이 장애우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에 <함께걸음> 10월호는 사랑의 집 장애우들이 “어렵게 일군 보금자리가 공해지역이 된 것도 하늘이 무너질 노릇인데 보상에서 마저 장애우와 비장애우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환경처는 물론 백대위와 서구청 양쪽 모두 이러한 장애우들의 항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 곳곳에 상존해 있는 장애우 차별의 실태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특수교육 1백주년
1994년은 한국특수교육 1백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함께걸음>이 ‘한국특수교육 1백주년 기념 기획시리즈’를 마련하여 9차례에 걸쳐 한국의 특수교육의 역사를 정리하였기에 여기에 간략히 그 내용을 소개한다.
한국 특수교육의 시초
미국에서 의료선교를 위해 1890년 한국에 온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이 1894년 5월 시각장애를 가진 소녀 오봉래에게 개인적으로 점자지도를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시발점이다. 홀 여사는 1898년부터 자신이 고안한 뉴욕식 한글점자체제를 가지고 한글 점자자료를 직접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봉래에게 본격적으로 점자교육을 실시했으며, 1900년부터는 시각장애우의 교육을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녀가 가르쳐온 4명의 시각장애우 여성들을 평양 정진여학교에 입학시켜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했다. 그 밖에도 당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언제까지 교육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홀 여사가 시각장애우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알리스 마페(Alice F. Moffett)가 1903년 평양에서 남자맹인학교를 설립했다는 기록과 1900년 경 페리(J. Perry)부인이 서울에서 남자 시각장애우를 위한 수용보호와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홀 여사는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인 이익민과 록웰(Rookwell)씨 부인을 중국의 한 청각장애우학교에 보내 청각장애 교육 방법을 익혀오도록 했다. 이로써 1909년부터는 평양에서 시각장애우 교육과 함께 청각장애우 교육도 시작되었다.
일제치하에서의 특수교육
이러던 것이 1910년 한일합방부터는 선교사에 의해 실시되던 특수교육, 조선총독부 산하의 제생원 맹아부에서 행한 특수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구적 교육자들에 의한 특수교육의 세 갈래로 나뉘어 실시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선교사에 의해 실시되던 특수교육은 기독교적인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해외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차원을 넘어서는 동양맹아교육자회의가 1914년 8월 평양맹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 산하의 제생원 맹아부는 근대적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시각장애우와 청각장애우의 수용보호에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 본국과는 다르게 단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별이 존재하였으며, 맹학생에게는 일본점자를 농학생에게는 일본 수화를 가르쳤다.
이에 1920년 일본 점자 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조선 학생들은 제생원 맹아부의 초대교사로 부임한 박두성에게 우리말 점자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박두성이 1923년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 조직하고 7년간의 연구 끝에 훈맹정음을 송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구적 교육자들에 의해 특수교육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 밖에도 이창호 목사가 평양에 광명맹아학교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시각, 청각 장애우 등을 위한 특수학교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기록과 제생원 맹부 졸업생인 손용수가 일본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항하여 1938년 원산맹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광복이후의 특수교육
광복이 되자 조선총독부 산하에 설치되었던 맹아부는 국립맹아학교로 개칭되고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관할로 이관되어 6년제 초등교육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948년에는 교육부로 이관되어 그곳의 보통교육국에 특수교육과를 설치한 것이 특수교육 행정담당기관의 기초가 되었다.
광복이후 국가는 외형 법제적으로 특수교육의 기초를 다지려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적으로 수행할 행·재정적 뒷받침이 거의 전무했거나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제헌헌법 16조에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이 명시나 교육법 81조에는 특수학교 설치의무 규정을 제외하고도 교육법 144조에 특별시, 직할시 및 각도가 특수교육학교를 1개교 이상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당시 특수학교 설립은 매우 부진하여 1960년대 말까지 6개 특수학교 밖에 설치되지 않았고, 145조에 일반 초·중등학교 내에 장애영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 규정도 있었으나 60년대 말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된 예는 없었다.
60년대 이후 단발적이긴 했지만 국가에서 특수교육 문제에도 점차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1962년 10월 문교부가 특수학교 증설의 필요성을 절감, ‘맹·농아를 위한 특수학교 증설에 관한 지시’를 시달하여 특수학교가 없는 도는 교육법 144조에 의거 1개교 이상을 개설하여야 하며 설치학교는 가급적 도립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 사립으로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설치되는 도립 혹은 사립 특수학교 보조금을 1963년부터 의무교육예산에 추가하여 대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전체 특수학교의 70%가 사립일 만큼 당시 우리나라 특수학교 교육은 민간 독지가들이 설립한 사립 특수학교에 크게 의존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특수학교들이 시설설비를 비롯해 교육재정이 취약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사립 특수학교들은 80년대 이후 특수교육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에서 인건비 일체는 물론 운영비 지원까지 받는 공영사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70년대에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도입으로 학급에서 일반 아동과 함께 도저히 정상적 수업을 할 수 없는 지체 아동의 문제가 새삼스럽게 현실적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간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1977년 말에 마침내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특수학급의 양적 증가는 74년부터 그 기틀을 마련하여 80년대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0년에 들어서면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여러 측면의 질적 개혁과제를 만들어 냈다. 그 첫째가 교육관련자들의 인식개선, 둘째가 특수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수, 학습자료 개발, 대상아동의 적합한 진단·배치, 분리형 특수학급의 형태를 넘어 실질적 통합의 기회마련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수준의 특수교육 과정이 마련된 것은 문교부령으로 맹·농학교 교육과정을 공포한 1967년이 최초이다. 이후 1974년 정신박약학교 초등부 교육과정이 제정되고, 1983년 지체부자유학교 교육과정, 정신박약학교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맹·농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정책입안의 의지에 비하여 실천의지와 정부의 재정여건 부족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글 조은영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