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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6주년 특별기획 함께걸음을 통해 본 장애운동사 ② - 1989년

장애계의 대동단결, 결실을 맺다

본문

  힘 모아 힘!
89년도의 장애계 최대 이슈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과 고용촉진법 제정. 88년 11월 법인단체, 임의단체를 아우르는 전 장애계가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개정과고용촉진법제정을위한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매달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며 공대위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취재, 기록해나가고 있는데, 그 만큼 양 법안은 매우 뜨거운 관심사였고 주요 쟁점이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89년 10월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 출범 등으로 이어져 조직적 연대의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89년은 어떠한 상황이었고, 무슨 사건들이 이었을까. 주요 이슈가 되었던 사안은 무엇이었을까.


당연시되던 입학거부
우선, 15년 전 89년 1월, 어김없이 입학거부 사건이 있었다. 공주사범대(당시 국립대)에서는 2명의 장애우가 낸 원서를 ꡒ시설이 미비하다ꡓ는 이유만으로 거부했고, 이어 2월 같은 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원서를 내 필기시험까지 당당히 합격한 이태환씨(당시 23세, 약시, 대전대명학교 졸)의 시력 0.15를 문제삼아 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ꡑ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원서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우 단체와 대전 대명학교 측은 ꡒ인권을 침해하는 것ꡓ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학교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3-4년 전까지만 해도 매 해 입학철이 되면 장애학생의 입학거부는 약방의 감초처럼 발생하는 고질적 인권침해 문제였다. 그러나 소송이 잇따르면서 학교측이 받아들이고 사회여론화되자 이제는 눈에 보이는 노골적 거부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교육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장애우들의 수많은 눈물과 한숨은 부당하게 빼앗겼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한 알의 씨앗이 되었다.

중구난방 등록제
장애우 등록제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등록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 상당부분 의사 소견서에 의지하는 형편인데, 그것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 의사들은 진찰을 하면서도 ꡒ이것 해서 뭣 하려고 하냐?ꡓ라고 묻기 일쑤였고, 그래서 ꡒ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ꡓ고 말하면, 경증인 사람에게도 1급을 부여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확한 장애우 실태조사라는 것도 어렵고 그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설플 수밖에…. 이를 통해 심신장애자복지법의 한계와 정책의 부재 원인을 들춰내고 국가의 유인책이 훨씬 증가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장애인올림픽 이후 설립된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전신)
장애계는 88년 장애자 올림픽을 전면 부정했었다. 그러나 올림픽은 치루어졌고, 이후 각종 후원금으로 걷힌 돈이 있음을 알고 복지정책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스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50여억 원의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 보사부와 조직위 관계자들은 장애우 생존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장애우 체육부분에 투자함으로써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주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다. 결국 그토록 요란했던 장애자 올림픽이 남긴 유일한 성과물이 한국장애자 복지 체육회 설립으로 끝내는 것이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자들의 한계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진레이온 사건도 불거져
이 밖에도 기사를 살펴보면, 산재노동자들이 직업훈련소에서 재취업거부와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농성을 하는 일들은 그 전부터 있었던 고질병이었다는 것도 드러난다. 또, 원진레이온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건의 전말을 비롯, 환경과 장애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기도 했다. 역시나 수용(생활)시설에서의 폭행, 성폭력, 후원금 착복 등 반인권적 행태와 비리문제는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다. 생활시설에서 일하던 한 보조교사의 편지도 눈에 띄는데, 자살이라고 결말지었던 한 시설생활자의 죽음에 의혹을 던지며, 이름도 없이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장애우들의 아픈 현실을 고발하고 있기도 하다.


글 홍여준민기자

**박스기사


당당한 한 마디 ꡒ아니오ꡓ

눈에 띄는 기사 중 하나는 ꡐ승차거부에 명예훼손으로 대응ꡑ이란 제목의 기사다.

당시 장님, 병신이란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불려지고 그들 바로 앞에서 욕하고 멸시해도 어떠한 분노도 집단적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시기였는데 당당히 ꡒ아니오ꡓ를 선언한 여성장애우에 대한 기사였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몸으로 이동권 투쟁을 벌여왔던 고(故) 최옥란 열사.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녀의 삶이 당당한 투쟁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소개한다.

당시 기사내용을 요약해 보면, 서울 미도파백화점 앞에서 757번 좌석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ꡒ왜 타, 내려!ꡓ라고 소리를 쳤다. 몸놀림도 빠른 편이라 이미 버스를 탔는데도 계속 내리라는 요구는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욕설을 퍼부우며 그녀를 매우 당혹스럽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더 이상 버스에 타지 못하고 가다가 내려 번호판을 정확히 외워 곧바로 녹번동 파출소로 들어갔다. 근래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당사자는 그냥 참고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넘어가는 게 일반사인데, 그녀는 당당히 ꡒ사람들 앞에서 커다란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내 인격을 모독한 것이다ꡓ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파출소에서 진술하는 과정에 경찰관이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는 내 앞에 와서 사과하기 전에는 통화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경찰에게도 ꡒ이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으면 아저씨에게 책임을 묻겠다ꡓ며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기사는 최옥란 씨를 사건 당시에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결과는 그녀만 알텐데….

이제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ꡒ장애우들이 늘 이런 식으로 물러섰기 때문에 장애우의 사회적 위치가 이렇게 열악해 졌다고 생각해요. 실은 무척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장애우의 인권 문제가 걸린 것 같아 과감하게 고발했습니다.ꡓ

15년 전 그녀의 당찬 목소리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


그녀의 처절했던 투쟁의 삶을 기리기 위해 선후배 동료들이 모여 지난 3월 26일 제2회 추모문화제를 지내려 했지만 경찰은 강제 연행과 해산으로 응대했다. 김태현 사무국장은 ꡒ죽어서도 이렇게 녹록치 않은게 그녀의 운영인가 보다ꡓ고 말한다.



**인터뷰

이철용 전의원이 말하는
ꡒ장애인복지법, 고용촉진법 이렇게 만들어졌다ꡓ


ꡒ이 땅에서 고통받는 장애우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리인 장애우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우복지법 개정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함께걸음 편집부 -ꡓ

1989년 함께걸음 목차 면, 작은 박스 안에 쓰여진 글귀다.
당시 장애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과 고용촉진법 제정. 법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던 이철용 전의원을 통해 숨은 뒷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보사위 소속위원이 고용촉진법 발의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사람은 이철용 전의원(현 한국장애인문화예술개발원 이사장, 지체장애 3급).
소설가, 빈민운동가로 잘 알려진 그이는 1988년 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장애우와 소외계층에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13대 국회의원 중 최고의원으로 뽑히기도 했고, 어찌나 왕성하게 활동했는지 최다 발언 의원에 뽑히기도 했다. 상임위는 보건사회위원회(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우, 노인 복지, 환경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장애우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교육, 노동, 재활 등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보사위에 머무르지 않았다. 고용촉진법은 노동부 소관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당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철용 전의원.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니, 그는 장애계와 협력해 총대를 매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설득하고 싸우고 조절하며 법안을 상정하게 된다.


마음과 몸이 다 장애야?
ꡒ일단 가장 처음 한 게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작업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면, 정확한 장애우 숫자도 파악하지 못했고, 예산도 형편없었어요. 법은 거의 임의조항이라 실효성이 없고. 완전히 유명무실한 법이었죠. 게다가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틀려 먹었지. 아니 어떻게 마음과 몸이 다 장애일 수 있어요? 장애는 단지 신체적 기능의 문젠데, 왜 마음까지도 장애가 있다고 해석 하냔 말입니다. 또 놈 자(者)를 왜 붙여요. 사람인데, 그러면 인(人)이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더라구요.ꡓ


무관심, 무지로 점철된 국회
88년 당선이 되자마자 그는 휠체어를 타고 국회 구석구석을 다녔다고 한다. 자기가 몸으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 백 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장애우의 현실을 드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단다.
ꡒ당시 편의시설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국회의원회관 설계가 바뀌고, 본청에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법률로써 만들지는 못했죠. 왜냐면, 시급히 요구되어졌던 것이 장애인복지법과 고용촉진법이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편의시설촉진법 이란 것을 만들려고 3일 만에 130여명 국회의원 서명도 받기도 했는데, 그게 한꺼번에 몰아쳐야 하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아주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시기를 놓친 겁니다.ꡓ 그는 법 하나 만든다는 것이 예산편성과 소관부처의 상황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그리 녹록치 않은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턱없이 낮은데다 장애우 분야 예산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법안을 마련해 모든 것을 ꡐ확ꡑ 끌어올리기에는 장벽이 너무 많았다고 한다.


그들의 확고한 신념, 선성장 후복지
그래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ꡒ우선은 명칭변경이 매우 중요했어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성경에도 앉은뱅이, 봉사 이런 식의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국회에서도 의원이란 놈들이 ꡐ불구자ꡑ라고 당당히 말하던 때니까. 장애우 된 것도 섭섭한데, 무슨 자(者)야, 인(人)이지, 밖에서는 우(友)라고 하는데, 그건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법정용어는 할 수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면 개정을 했죠. 당시 일본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당시 상황에서 예산 증가는 획기적 수준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적은 예산을 다 시설에만 쏟아 넣었는데, 여하튼 재가 장애우들에게도 눈을 돌리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나마도 어려웠어요. 완전히 암벽이었지요. 그 때 사회적 분위기가 성한 놈도 제대로 살기 어렵고 경제, 수출이 우선인데, 무슨 놈의 복지야? 그건 우리가 웬만큼 잘살게 되었을 때 가능하지, 우리 국민이 전반적으로 다 잘산다고 했을 때 하는 게 복지 아니야? 라는 의식이 강했거든요. 골빈 놈들만 국회에 있었으니까.ꡓ 그는 ꡒ잘살고 보자ꡓ는 ꡐ선성장 후복지ꡑ는 국회의원,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고정적 견해였기 때문에 분배, 복지 이야기는 전혀 먹혀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사람, 조직 모두 열악했던 장애계
그 즈음, 이성재 변호사를 비롯한 장애계 몇 사람이 찾아와, 고용촉진법을 만들자고 제안해 왔단다. 당시 장애계에 굵직한 단체가 몇 개 있었지만 모두 시혜의 관점에서 예산 따기 급급했고 법안을 만들 능력 같은 건 몇 사람 안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며, 사람, 조직, 모두 극도의 열악함 속에서 탄생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ꡒ당시 장애우들은 복지의 대상이었는데, 당당히 노동을 통해 인정받자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법안 작업은 장애계에서 하고, 난 들이밀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각 당에서도 모두 법안을 만들어 내놓더라구, 물론 의무고용률을 몇 %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좀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88년 12월에 장애계가 주장하고 법안 작업이 착수되면서 12월, 그러니까 1년만에 통과 된 거니까 정말 빠르게 왔죠.ꡓ


고촉법, 기업반발 전혀 없어
그이의 말대로 장애계는 100이상 사업장 5% 의무고용, 야당은 200인 이상의 사업장 3%  의무고용, 여당인 민자당은 300인 이상 1% 의무고용을 주장했는데, 아무도 이 법의 파급효과를 고려치 않고 단순히 수치로만 인식해 그냥 슬며시 조절하는 수준, 그러니까 현재의 300인 이상 2%로 정리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2%는 되겠지, 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그나마도 고용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금이 큰 부담이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지는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이 발의된 과정을 살펴보니, 주장하고 제안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매우 단순했고, 별 탈이 없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ꡒ당시 기업의 반발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장애우 고용 문제에는 신경도 안썼고,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죠. 당시 국회 노동위원회도 노사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장애우 고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ꡓ라고 설명한다.


악다구니써야 알아주는 사회
그는 발의를 설명하러 노동위에 참여해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장애우는 거지도 아니다. 국민이다. 언제까지 기생계층으로 몰고 갈꺼냐, 선(先)성장이 아니라 콩알 한 알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에게 질문을 하거나 시비를 걸고 다른 안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ꡒ워낙 무서운 놈이라 소문이 나서…ꡓ라고 우스개 소리도 응답한다. 하지만 당시 아무도 장애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귀기울일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ꡐ장애우ꡑ는 철저히 배제된 계층이었다고 설명을 덧붙인다. 장애우 당사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노동권 확보차원의 문제였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단순한 장애우 관련 법 하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법 취지에 어긋나는ꡐ적용제외율ꡑ에 대해서는 그 후 노동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만든 거라며, 이 법이 나중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니까 교묘히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계 투쟁의 결과물
그는 12월 16일 고용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났단다. 그러면서 몇 개월을 함께 싸웠던 장애계 동지들이 생각났다고 했다. 그는 ꡒ국회의원은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게 역할이다. 그런데 나 혼자였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일이다. 그 필요성은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바깥의 지원부대가 있어야 안에서 힘을 받는다. 밖에서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이라고 싸우지 않았으면 안에서 떠드는 내 말도 설득력이 없는 거다. 장애계가 한 뜻이 되어 싸워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ꡓ며 자신은 단지 국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많이 배우고 잘먹고 잘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잘난 이들만 모여있던 국회에서 그가 장애우, 노인 등 소외계층의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이의 독특한 기질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주장하는데, 처음에 보사위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ꡒ아직은 복지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ꡓ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ꡒ밖에서 난리다. 아마 당신들이 반대한다면 장애우들이 지역구 당사에 진입할 수도 있다. 그들은 지금 이 문제에 목숨을 걸었다.ꡓ며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단다. 하지만 반대하던 의원들은 오히려 ꡒ어디서 협박이냐! 장애우들 조정하지 말아라ꡓ 라며 밖으로 뛰쳐나갔단다. 간신히 위원장이 다시 데려와 사과하라고 했는데, 계속 버티면 안될 것 같아 ꡒ난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내가 뒤에서 조정한 게 아니다. 지금 장애계의 주장과 방식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다ꡓ고 얼렁뚱땅 넘어갔단다.
그는 장애계의 힘찬 투쟁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었다며, 의원 한 명 들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인터뷰 이태곤 편집국장 / 글․사진 홍여준민기자


 

작성자홍여준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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