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17대 4.15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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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 속에서 벌어지는 선거에다, 16대 국회가 정쟁과 당리당략에 의해 파탄 정치로 마감됨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해야겠다는 국민의 각오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새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바람은 장애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장총을 중심으로 한 2004장애인단체총선연대(이하 2004총선연대)는 15명의 장애우 후보 선언, 장애우 비례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 진행, 참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우의 첫 국회 진출을 예상하고 있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3월 11일 여성프라자에서 여성장애우 후보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뒤늦게 장총련을 중심으로 출범한 2004장애인총선연대 역시 지난 24일 비례대표 신청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준비했으나 후보자들의 일정과 잘 맞지 않아 돌연 취소되기는 했지만, 장애우의 대표성을 국회가 인정하도록 측면에서 혹은 중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4총선연대는 정당대표자 간담회, 비례대표 당선권 배정촉구서 전달, 각 정당 앞 1인 시위 등 당선 가능한 순번에 장애우를 비례대표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넋 놓고 있다가 16대 국회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러다 지난 3월 27일 드디어 열린우리당이 장애우를 비례대표로 인정하는데 첫 포문을 열었다. 그것도 여성, 무학,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휠체어 이용, 지역출신이라는 녹록치 않은 상황의 장향숙 후보(46세, 지체1급)를 1번에 배정한 것이다. 물론 이를 두고 ꡒ정치적 쇼다ꡓ라는 냉소적 반응과 ꡒ국회도 이제는 달라지겠구나ꡓ라는 기대감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장애 여성의 국회진출이 분명해졌다는 점, 게다가 최하층의 장애대중들과 동고동락하며 여성장애우 운동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란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장향숙 비례대표자는 ꡒ공교육의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노동자로서는 딱 100일 살아봤다ꡓ며 ꡒ장애, 여성이란 이름으로 가난하고 교육권, 노동권을 박탈당한 모든 이를 대변해 활동하겠다ꡓ고 포부를 밝혔다. 비례대표인 만큼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최민, 박은수 후보는 아예 순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후보의 국회진출이 확정되고 나서 장애계의 관심은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였다. 그러나 26, 27일 양 일간 인터넷 선거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을 통해 1위의 후보에게만 비례대표 1석을 주기로 한 민주당 선거에서 이일세(44세, 지체1급)는 2천123표(8%, 7위)를 얻어 그만 정치진출이 좌절되었다. 민주당은 정광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씨를 비례대표 순번 12번에 배정했는데, 당선 가능성은 5번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장애우 국회의원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3월 30일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8번에 정화원(55세, 시각장애1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석부회장)씨를 배정함에 따라 장애우 대표를 인정했다.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발표가 있자, ꡒ아마 한나라당은 시각장애우 남성을 배정하면서 차별성을 강조할 것이다ꡓ라는 장애계의 예견이 맞아떨어졌다. ꡒ비례대표가 갖는 의미라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대중성보다는 이미지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ꡓ는 항간의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제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모두 정해졌다. 지역구 후보로 나선 몇몇의 장애우 후보가 있어 결과는 더 두고봐야겠지만 최소 장애우 2인 이상은 민의(民意)의 전당, 국회 진출이 확실시 되었다.
글 홍여준민기자
달라지는 선거환경, 이번에는 편안하게 선거할 수 있을까?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중앙선관위의 선거환경대책 마련안
80년대부터 장애계는 장애우의 선거참여 보장이 국가책임 하에 정책화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고, 자신들은 단지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라며, 침해당하는 장애우 참정권을 외면해왔다. 급기야 지난 2000년 서승연 씨외 8명이 국가의 미비한 선거정책으로 알권리, 선거참여의 권리, 접근의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년여만에 50만원 등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 후, 점차적으로 관심을 드러내던 선관위가 아직 완벽한 보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편리한 기표대를 설치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애계는 되풀이되는 ꡐ노력하겠다, 참고하겠다, 검토하겠다ꡑ의 답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거법이 확실히 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장애우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16대 국회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파탄정치의 주역인 16대는 법안 통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제 15일 후면 그 법안 자동 폐기될 것이다.
**높낮이 조절 가능한 접수대 및 기표대를 설치해야 함. 접근이 가능한 투표칸의 투표용지와 투표용구가 놓여져 있는 접수대의 높이는 90cm이하여야 하며, 접수대의 밑에는 바닥면에서 높이 70cm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함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기표대의 선반의 높이는 82cm로 바닥에서 선반까지 사이 공간이 72cm로 제작되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투표하기에 편리하도록 제작하였음
**투표소에는 넓이가 80cm이상이고 깊이가 120cm이상인 접근이 가능한 투표칸이 1곳 이상 설치되어야 함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기표대를 제작하여 전국 13,167개의 모든 투표소에 1대씩 설치할 것이며, 동 기표대의 폭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에 충분한 95cm의 규격으로 제작 되었음
**한 손 사용만 가능한 사람을 위해 접근이 가능한 투표칸의 접수대에는 투표용지를 임시로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 한 손 사용만 가능한 사람을 위해 접근이 가능한 투표칸의 접수대에는 한 손으로 투표용지를 접을 수 있는 보조용구가 설치되어야 함
** 장애인을 위한 기표대의 기표판은 투표용지가 밀착되어 밀리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앞으로 한 손만을 사용해 투표용지를 접을 수 있는 보조용구의 개발은 검토해 보겠음 *시설장이 신청할 경우 시설 내부에 임시 투표소를 만들어 선거관계자 1인의 감독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의 부정투표방지를 위하여 구,시,군위원회에서 시설내부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투표구위원 또는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방문토록 하여 대리투표시비 등의 물의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조치하겠음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기표할 수 있도록 책상에서 손쉽게 의자를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고정형 의자가 부착된 기표대 설치나 요구시 따로 배치할 수 있는 이동식 의자를 준비해야 함
**기표대의 고정형 의자 설치는 비장애인이 투표를 할 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으며, 선거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자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보행을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접근이 가능한 투표칸의 좌우에는 편의증진법의 기준에 따른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표대는 재질특성상 손잡이를 부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새로운 기표대를 제작할 때에는 손잡이를 부착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TV토론회, 합동연설 시 자막방송 및 수화통역사 배치(자막수신기 보급 상황이 열악하고 문자보다는 수화가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 수화통역을 실시하는 것이 유용). 투표소내 수화통역사 배치 혹은 필요시 수화통역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 및 후보자 등 방송연설 개최, 보도시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투표소내의 수화통역사 배치문제는 수화통역사 수급문제 및 소요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선거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는 그림도면 등을 통해 선거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함. 보호자의 대동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투표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가능한 스스로 투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각 투표소(부재자투표소 포함)마다 투표절차안내도를 부착하여 장애인이 쉽게 이해하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표소안에는 가급적 선거권자 본인 스스로 기표를 하도록 안내하되, 부득이하게 혼자 들어갈 경우에는 대리투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반드시 비치하고, 거소 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확대된 안내문과 투표보조용구를 함께 발송 (점자투표용지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하여 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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