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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기획]국제 장애인권리조약 협약을 위한 북경회의 참가기

장애우의 구체적인 권리를 담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해

본문

 

 

 -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일년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베이징 스위스호텔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0여 개국에서 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적인 국제협약(이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위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중국장애인연맹(CDPF) 지역 세미나’가 열렸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이하 유엔에스캅)와 중국장애인연맹(CDPF)이 공동으로 주최한 베이징 세미나는 지난 6월 만들어진 방콕 권고안(Bangkok Recommendation)과 10월 작성된 방콕 드래프트(Bangkok Draft) 등을 기초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초안인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을 완성하는 자리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방콕 드래프트 등 기존에 이루어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논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가 각 국 정부대표뿐만 아니라 엔지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엔지오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작성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초안은 2004년 1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에 제출되어, 각 대륙에서 제시된 초안과 함께 제3차유엔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베이징 세미나에 한국 정부대표로는 송순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참석했으며, 장애우단체인 한국DPI등이 참여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와 RI KOREA(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에덴복지재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참여했다.

〈베이징 세미나, 각 국 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제정을 지지하다〉

등 푸팡(Deng Pufang) 중국장애인연맹(CDPF)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베이징 세미나는  쉔 지페이(Shen Zhifei) 중국장애인연맹 부의장과 애너라하 모히트(Anuradha Mohit)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과 특별보고관의 기조강연으로 이어졌다.
점심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장애우의 기회 평등에 기초한 표준 규칙의 시행경과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안 과정, 방콕 드래프트 준비 등 유엔에스캅의 활동, 6월에 열린 제2차 유엔 특별위원회 경과보고 등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힘을 싣기 위한 국가와 장애우 엔지오간의 관계 설정과 비와코 계획 설명 등 강연 위주의 일정이 이어졌다.
둘째 날 오전은 국제 협력에 대한 논의의 장이 계속됐다. 포괄적인 인권협약의 틀 안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협약 제정 과정을 지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각 국 정부대표가 자국 장애우 인권 상황을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국의 장애우 인권을 담보하는 수준이 기초적인 복지서비스에서부터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다양한 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다. 다양한 수위의 각 국 인권 상황은 개별 국가의 상황을 포괄해야 하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의 여정이 지난함을 암시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각 국 대표들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자국의 장애우 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정부가 장애우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협약의 조속한 제정을 지지했다.
한국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12번째로 국가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정부대표로 참석한 송순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사회를 맡아 이익섭 한국DPI 회장(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발표했다(국가보고서 내용은 별도 표 참조). RI KOREA도 한국의 상황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견해를 담은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각 국 대표들에게 배포했다. 둘째 날 일정은 다음 날 진행될 아시아·태평양지역 초안 작성을 위한 조별토론 오리엔테이션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둘째 날 일정은 2004년 6월 열릴 제3차유엔 특별위원회를 준비할 실무그룹의 윤곽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송순태 국장 질문으로 윤곽이 드러난 실무그룹 회의는 2004년 1월 5일부터 2주 동안 유엔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며,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27개 정부대표 중 한 곳인 한국도 실무그룹 일정을 계속 확인하고 회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베이징 세미나 셋째 날 일정은 총 3개조로 나뉘어 조별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별토론에서는 초안을 구성하는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선언문 작성 논의만 진행되면서 혼선이 일었다. 애초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의 목적을 장애인권리협약의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선언문 중심으로 조별 토론이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 선언문은 방콕 드래프트에서 수정·보완될 사항이 추가되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관련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최신 의견이 담겼으며, 특히 정부대표의 참여로 선언문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세미나의 마지막 날은 참가자들이 천안문광장, 안마병원 등 현장방문을 다녀오는 사이 꾸려진 초안위원회에서 진행된 베이징 선언 초안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베이징 선언 채택을 위한 회의를 거쳐 베이징 선언이 최종 채택되었으며, 폐막식과 환송만찬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을 위한 각 국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 베이징 선언〉

세미나에 참가한 22개 참가국 명의로 11월 7일 채택되어, 뉴욕 유엔본부에서 2004년 1월 5일부터 열리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준비를 위한 유엔특별위원회 실무단체에 제출될 베이징 선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가 장애우의 권리와 존엄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베이징 선언 서문에서 “6억으로 추정되는 장애우 가운데 4억 명 가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경제·문화·시민·정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구조적·환경적·인식적 요소로 인해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 기회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장애우의 완전하고 효율적 참여에 대한 여러 장애 요소가 지속적인 빈곤, 사회적 소외, 주변화 등의 결과로 이어짐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명시한 기본적인 장애우 인권을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향유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각 국의 정부들은 장애인이 평등한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부여받았음을 재천명하고, 장애인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을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9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더디지만 함께 가야 할 길,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지난 일년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해 걸어온 길에도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른 유엔협약의 예를 보더라도, 각 국의 보편적인 장애우 인권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협약 제정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장애우 엔지오들의 적극적인 협약 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약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2차유엔 특별위원회 기간 중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협약에 대해 보여준 소극적인 입장도 협약 제정 움직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장애인법(ADA) 등 기존 법률들이 장애우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협약 제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초안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장애우와 장애우관련 엔지오, 전문가 그룹, 정부가 지난 일년간 보여준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열매로 결실 맺기에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정부대표단의 지분으로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한국 정부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한국 초안을 마련하고, 각 대륙별 초안을 점검하는 등 실무그룹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대표단 구성을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실무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우와 장애인관련 엔지오,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함을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함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준비하는 국외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파악해감으로써, 협약 제정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했던 국제연대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더디지만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기나긴 여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사진 이수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간사)

 

 

베이징 회의에 이르끼까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그 출발은〉

소수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선언한 협약들이 속속 등장하는 연장선상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1987년 세계장애인연맹(DPI)은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1982)’ 중간평가회의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유엔에 공식안건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유엔은 이를 부결시키고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기초한 표준 규칙(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1993)’을 제정하는 등 절충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장애우관련 엔지오들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그 결과, 2001년 9월 열린 제56차 UN 총회에서 멕시코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발의했으며, 2002년 8월 뉴욕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제1차 유엔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이하 유엔 특별위원회)’를 열어 그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기존 6대 인권협약과의 중복 문제 등으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두번의 방콕회의〉

2003년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한 해였다. 그 시작은 6월 2일에서 4일까지 유엔에스캅 주최로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와 존엄을 위한 국제협약 관련 전문가 모임 및 세미나’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유엔 특별위원회에 앞서 열린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 참가단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 장애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의 의의를 인식하고 협약 제정을 위한 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방콕 세미나에서 김형식 RI KOREA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 주제발표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기초한 표준 규칙’등이 장애우와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법적인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인권선언도 장애우나 비장애우에 관계없이 차별 철폐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지만, 장애우의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역설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한 제2차유엔 특별위원회의〉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차유엔 특별위원회에는 유엔 지역별 위원회, 정부, 정부간 기구, 국가별 인권 기구, 장애우관련 엔지오 등에서 장애우 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제1차유엔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유엔 상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제2차유엔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애우관련 엔지오들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요구였다. 장애우관련 엔지오들은 활발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제1차유엔 특별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대한 참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유엔총회에 상정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초안을 작성할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한 점이다. 제2차유엔 특별위원회의 결의문에 따르면 실무단체는 27개국 정부대표단과 12개 장애우관련 엔지오대표단으로 구성되며, 정부대표단의 경우 아시아 7, 아프리카 7,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그룹 5, 서유럽과 기타 그룹 5, 동유럽 3개국으로 각각 지분이 분할되어 해당지역에서 자체 논의를 거쳐 대표단을 뽑게 된다. 마찬가지로 장애우관련 엔지오대표단도 유엔 특별위원회에 의해 공인된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의 다양성, 엔지오의 다양성, 지역 대표성, 국가인권기구 대표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적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구성된 실무그룹은 2004년 초 실무회의를 진행해 유엔 특별위원회로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검토, 정리해 제3차유엔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동권과 자립생활권 등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된 방콕 드래프트〉

제2차유엔 특별위원회의 실무그룹 구성 합의와 우리 정부의 실무그룹 참여가 확정되면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은 또 한번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외부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유엔에스캅 주최로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아시아·태평양지역 초안 작성을 위한 세미나’에 한국 장애우관련 엔지오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어진 것이다.
유엔에스캅이 준비해서 세미나에 제출된 62개 조항이 담긴 토의자료가 장애우의 구체적인 권리를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국 참가단의 계속적인 의견 개진으로 이후 장애우 인권 확보의 향방을 좌우할 이동권과 자립생활권 등 구체적인 조항이 방콕 드래프트에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제정된 소수자의 인권을 명시한
다양한 협약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이징 세미나 이전에 진행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움직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인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효시는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다. 인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나가던 시기에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세계는 인권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연관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본적 인권 존중을 중요한 원칙으로 한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을 핵심어구로 한 많은 협약들이 앞 다투어 제정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에 입각한 규약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 소수자들의 구체적인 인권을 명시한 협약도 제정되었다.

글 이수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간사)


 
작성자이수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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