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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부문화가 달라지고 있다(1)

기부, 해본 사람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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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달라지고 있다.‘최소한 몇 억은 베풀어야 기부’라는 사회 통념이 기부에 대한‘최소한’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부분까지 기부문화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부자가 베푸는 고액의 뭉칫돈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생활비에서 떼어낸 작은 돈, 그리고 자선 행위를 넘어서 기부자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기부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부’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새롭게 변하고 있는 기부문화. 함께걸음이 그 흐름을 짚어봤다.

 
〈한국 모금의 역사, 그 바통을 이어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50년대 이후 우리 근대사에서 ‘기부’는 6.25전쟁 이후의 외국 원조와 혼란한 정치를 틈타 거래되던 정치자금으로 얼룩졌었다. 오죽하면 1951년도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할 정도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개발에 박차가 더해지고 외국 원조들이 끊어지게 되자 사실상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공동모금제도를 들여왔다. 정부는 1970년 『사회사업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룰 조직했고, 1년 후인 71년에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했다.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첫해 모금 허가액은 1억2천2백만원이었다. 그러나 모금된 결과는 200백만원 남짓이었다. 실패 원인은 당시 전세계를 강타했던 오일쇼크로 인해 국내경제가 매우 어려웠고 국민이나 언론의 의식도 그만큼 성숙치 못했던 탓이었다. 또한 각종 모금기관의 난립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러한 참패(?)에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유명무실해졌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가 나서서 불우이웃돕기 범국민적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1992년에는 전국 20여개 경제, 사회 단체를 모아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모금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 기금은 연말연시 시설의 김장비, 월동비로 지급되거나 공사비나 장비 구입비 등에 상당 부분 쓰여지면서, 정부가 사회복지기금으로 공공부조를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을 모금, 배분할 민간 재단을 만들었다. 그 재단이 1998년도에 설립된 현재의‘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다.
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하는 동시에 연중 모금활동을 하기 시작하자, 다른 자발적 모금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다시 말해 정부가 공동모금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모금의 채널을 단일화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기부시장이 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모금기관들은 고사(枯死)할 것이다라는 걱정이었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 전흥윤 홍보팀장은 그것은 지나친 억측이었다면서 “공동모금회는 그동안 모금액을 계속 늘려왔다. 그리고 지금 2천억을 향해 달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모금 단체도 비슷비슷하게 커지고 있다. 결국 예전의 ‘기부’라는 파이는 아무런 노력 없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만들었던 파이였던 것이다.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동반 상승하면서 지금은 기부의 규모나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가, 이전의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가 예산성 항목에 지원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사업에 배분하는 것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도 분분했다.
한국복지재단의 김종우 홍보결연국장은 “공동모금회가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정책을 바꾼 뒤 시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이 시설에 직접 주지 않고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바람에 타격을 많이 받았고, 정부도 예산성 지원을 줄이고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은평천사원의 조준호 후원개발실장은 “공동모금회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 규모가 큰 곳은 이러한 지원방식이 오히려 더 좋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업계획서를 못쓰는 경우가 많은 시설들이다. 특히 미인가시설들은 더 그렇다. 홈페이지도 없고 후원담당자도 없는 단체나 시설에 공동모금회가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생활 시설이 더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더욱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공동모금회가 지원을 해야 할 곳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는지 의문이다.” 고 말했다.
어쨌든 공동모금회의 이러한 배분 방식은 분명 사회복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과거의 지원은 ‘지원 그 자체’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의 시작과 결과는 물론 그 결과가 가지는 의미까지도 요구된다. ‘깨끗하게 주었다’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시킬 것인지’까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배분되는 기계적인 배분과 일시적인 지원은 매번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공동모금회는 민간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포함한 기업과 언론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아직도‘정부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는 “현재 공동모금회의 명예회장이 누구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명예회장도 바뀐다. 그러니 기업들이 뭉칫돈을 그 쪽으로 많이 낼 수 밖에 없지않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렇지만 “공동모금회는 기업도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 사회공헌에 참여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상반된 평가도 있었다.
또한 엔시스콤 양용희 대표는 “공동모금회는 모금한 돈의 10%까지 비용으로 쓸 수 있지만, 다른 곳은 겨우 2%만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2만원 비용 들여 100만원 모금하라는 얘기다. 모금 단체가 따로 활동하지 않아도, 언론사에서 다 알아서 홍보해주고, 기업에서 목돈을 펑펑 주면 2%만 써도 가능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에 있어서 자의든 타의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 창립 후 5년을 평가하는 시선들은 다양했다. 공동모금회의 출현으로 전체 모금액이 많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로 모금이 집중되는 바람에 기타 작은 모금 단체들이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또한 언론을 움직여 기부에 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있다는 데에도 큰 점수를 얻고 있었다. 공동모금회의 기계적인 배분과 프로그램 지원이 낳을 수 있는 소재주의에 대한 우려, 풀뿌리 민간재단의 모금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은 공동모금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기부, 해본 사람은 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풀뿌리 기부’문화다.
지금까지 기부는 연말연시에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돈 많은 부자들이 베푸는 것으로 생각됐다. 이 고정관념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연말 모금 집중도는 1999년 80%에서 2003년 58%로 차츰 줄어드는 반면 개인모금은 작년대비 19.6%에서 23.5%로 늘고 있다고 한다.
은평천사원의 조 실장은 “예전에는 천사원 아이들을 막연히 딱하게 여겨 후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이 늘고 있다. 아이들의 꿈을 같이 이루고 싶다며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후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동정심이나 권유에 못이겨 단순히 돈만 보냈던 기부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관심분야에 맞춰 기부할 곳을 정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몇 해전 겪었던 아이엠에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던 기부가 일반 서민의 ‘십시일반’으로까지 번지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삶의 기반을 잃게 된 이웃들을 위한 평범한 서민들의 작은 기부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굿네이버스의 홍선교 자원개발부장은 “마치 콩 한쪽도 나눠먹자는 과거의 정서가 되살아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이후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기부의 규모가 확 늘지는 못하고 있지만 분명 달라지고는 있다. 이제 기부는 누구나, 언제든지, 무엇으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달라진 기부문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덧붙여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사람은 일반 서민들이 훨씬 많다. 기부에 대한 기쁨은 기부를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고 전했다.

〈새로운 기부문화를 이끌고 있는 민간재단들〉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기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기부를 받고자 하는 쪽의 변화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은평천사원의 조실장은 “과거에는 좋은 일하니까 후원해주세요라는 것이 통했지만, 철저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지금은 어림없는 소리”며 손사래를 쳤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기부문화를 이끌고 있는 선두 주자로는 ‘아름다운 재단’을 꼽을 수 있다.
2000년에 문을 연 아름다운 재단은 창립 후 신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름다운 1% 나눔 운동’등 이 재단이 펼치고 있는 모금사업들은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부자들이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재단은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광범위하지만 구체적인 모금목표와 방법을 사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재단의 유창주 사무처장은 “초기에는 이런 형태로 모금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 1년 정도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도 힘들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부를 ‘시설이나 불우한 이웃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 돈을 모은다는 의미가 강한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모금한 돈을 바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금 단체나 기관들이 그만큼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얘기도 된다. 물론 장단점은 있다. 어렵게 모은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다 쓰여지는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창립 후 90억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한다. 이 재단의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이 높은 관심을 끌었던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기존의 모금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제 더 이상은 무조건 긁어모아서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식으로는 모금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유 사무처장은 “아름다운 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도움을 주려는 곳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싶다. 우리가 사회의 모든 공익 사업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과의 차이도 바로 이 점이다.” 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최희정 기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글 하승수 변호사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는 자신의 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내놓는 것으로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행위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좋은 뜻의 행위를 타인에게 권유했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세계에 유래를 찾기 힘든 악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가지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면 기부행위를 타인에게 권유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곧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선진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법에 의해 모집허가를 받은 건수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허가를 받은 건수는 1997년에 3건, 1998년에 5건, 1999년에 21건, 2000년 상반기에 6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 한국에는 존재하게 되었을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전신(前身)인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6.25 사변으로 국가재정이 곤란하게 된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뜯는 변칙적인 행위가 성행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 1951년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50년이 넘는 동안 한국사회는 엄청난 발전을 했으나, 전시의 혼란기에 사이비 우익단체들의 강제적인 모금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이 그대로 존속해서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의 탄압수단, 정치자금에는 예외: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과거 정권하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그나마 허가신청을 한다고 해서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도 전혀 없었다. 1997년 7월 행정자치부는 북한어린이살리기의약품지원본부가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내줄 것을 신청하자 "북한어린이를 위한 구제사업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모금목적이 못되고 준조세 근절 및 경제난 극복 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기를 거부했다. 결국 법원으로 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면서 북한어린이살리기의약품지원본부의 손을 들어주었다.(1999.7.23.)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동안 북한어린이를 위한 성금 및 의약품모금이 금지됨으로써 북한어린이 구제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은 판결로도 회복될 수 없었다.  
반면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도 예외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자금이다. 그 이외에도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같은 특정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품을 얼마나 모집했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후통제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금액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통상 20%정도는 인정됨)으로 보나,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명백해진 사실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폐지 내지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여러 건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들이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강요에 의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현행 형법상의 공갈죄 등으로 처벌하면 되고, 모금한 돈을 모금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 등으로 처벌하면 된다.
따라서 모금자체를 사전에 규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법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국가가 시민사회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금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 부분은 결국 기부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작성자최희정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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