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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장차법제정하자(10)-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다

장추련, 장애인 차별 실태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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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이하 장추련)의 첫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4월15일 출범 이후, 법제정 전문 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준비해 온 장추련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장애우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 방향, 추진 일정, 그리고<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각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공인 영어 시험으로 인해 졸업이 연기된 윤정기씨
"요즈음 대학은 컴퓨터와 영어 활용 능력에 대한 공인된 점수를 제출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텝스 시험(토익이나 토플처럼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가 주관하는 공인 영어 시험. 1000점 만점)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청해 부분에 대한 지필 대체 등 청각 장애우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줄임)... 어떻게든 학교를 졸업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청해 부분을 외면한 채 나머지 문법, 어휘, 독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연거푸 3번 응시했지요. 그러나 결국 청해부분(비율 400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졸업에 필요한 점수(500점 이상)를 받지 못해 그동안 수료생일 뿐이었습니다."

공청회 첫 머리 "우리들의 차별 이야기"에서 졸업 요건인 공인 영어 점수로 인해 몇 년째 대학 졸업장을 받지 못했던 윤정기(한국 농아인 협회)씨의 경험담이다.

더욱이 사법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윤정기 씨는 내년부터 사법시험에 도입되는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제출로 인해 결과적으로 응시 기회를 제한받게 되었다며, "이것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우 차별이라는 높은 벽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장애우 차별 사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우 차별의 높은 벽을 실감한 것은 윤정기 씨만은 아니었다.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살면서 가족관계에서 분노와 슬픔을 넘어 죄의식을 갖는다는 심성은 씨(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종신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조병찬 씨(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운동능력 측정 검사의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 경험한 유기용 씨(장애인 자가운전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 아들이 증거도 없이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자녀의 어머니 김미조 씨, 그리고 언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취업 문턱에서 30여 차례나 고배를 마신 이선희 씨(충북여성 장애인여대)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경험한 차별에 관해 말하는 것을 넘어선, 경직된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이었다.

<"시혜에서 인권으로"의 철학이 담긴 "장애인 차별 금지법"제정할 것>
사례 발표에 이어 배융호 장추련 상임 집행위원(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우 차별 실태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제에서  기존의 장애우 관련법에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성이 없고 국제적 추세인 간접적 차별 등 다루지 못하는 차별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점,   기존 법률들의 선언적 의미와 역할이 갖는 한계성   장애우의 전 생애에 나타나는 차별을 몇 개의 금지 조항이나 일부 법률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무엇보다도 차별을 당하는 집단과 차별 행위를 가하는 사회 구조, 문화,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  

장애라는"익숙하지 않음"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배타적 문화", 그리고 외모만을 중시하며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사회구조가 만든 합작품인 "장애우 차별"의 특수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장애우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자인 박종운 장추련 법제정 전문위원장(변호사, 기독변호사회)은 기존의 장애우 관련 법률이 "장애우"를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이나 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우"를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고 있거나 보장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장애우 당사자의 자게결정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라는 세계 장애우 운동의 이년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종운 위원장은 이러한 이념적 기반 아래, 시정요구/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 소송, 교육 및 봉사 위주의 징벌제도 등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갖추고,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힘있고 독립적인 차별 기구를 보장하며, 여성 장애우의 권리를 담보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종운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법제정 전문 위원회 각 분과별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법안 기초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후 일정을 설명했다.

<남녀차별 금지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놓치지 말 것>
"장애계가 5대 차별 영역 가운데 가장 먼저 힘을 모아 장애인 차별 금지 법안을 마련중이라는 사실이 부럽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한 조진원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 노동자 차별 현실과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 노동자 치별 금지 법안의 쥬요 골자를 소개하며, 장애계의 움직임이 다른 부문에도 파급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남윤안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에 간접차별 규정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시정 신청이 자연인으로 한정된 점, 조사 방법이나 절차, 기간, 피해 구제 제도의 한계점 등을 언급하면서, 향후 제정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민간과 함께 추진하겠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권오상 보건 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사무관은 "보건 복지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을 구성해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권오상 사무관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마련에 대해 장애계와 다른 뜻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장추련 등 장애우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추련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제정운동은 "장애우 당사자에 의해 아래로부터 진행되는 운동"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더욱이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제정운동이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와 시민의식이 성숙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 기대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일 것이다.                   

작성자이수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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