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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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우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통신부는 중증장애우에 대한 정보화 방문교육을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우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담당할 전담강사 250명을 선발해서 올 한해동안 총 1350명의 중증장애우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통부는 전담강사 선발시 장애우가 지원할 경우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화 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장애우는 정통부 산하 정보격차 해소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02-3660-2501)이나 전국 7개 체신청에 문의하면 된다.
〈수사중인 용의자·피의자 장애우 여부 공개 않기로〉
경찰청은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에서 장애우가 용의자나 피의자일 경우 장애사실을 언론 등에 가급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우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각 부서 및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장애사실이 범죄 혐의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장애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우, 전자금융 때 복잡한 절차 면제〉
금융감독원은 26일 전자금융거래 때 일부 안전성기준이 장애우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거래를 할 때 보안카드를 이용한 1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실시키로 했으나 인식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우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창구거래 때 고객이 핀패드를 이용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지체 장애우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통신부는 장애우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총 45억원 규모의 장애우용 특수 소프트웨어(SW)와 발 마우스 등 정보화 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보급할 장애우용 정보화 보조기기들은 시각 장애우용 스크린 리더(음성낭독프로그램) 4000대, 무지점자기(점자입력컴퓨터) 50대, 청각 장애우용 화상 전화기 1500대, 발 마우스 등 지체.기타 장애우용 특수입력장치 1000개, 저소득 장애우를 위한 PC 3000대 등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보급대상자는 정보화 교육을 이수하고 정보화 보조기기, SW 및 PC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우를 중심으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우용 점자모니터 개발〉
PC와 연결해 화면에 출력된 내용을 점자로 읽을 수 있는 국산 시각장애우용 점자모니터가 개발됐다.
오토피스정보통신은 디지털 점자모니터 개발을 완료하고 한번에 점자를 16자까지 읽을 수 있는 20셀(cell)용 점자모니터와 32자까지 읽을 수 있는 36셀 모니터 두 종류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토피스가 개발한 점자모니터는 PC와 연결해 각종 일반문서를 점자로 변환시켜 표시해 줌으로써 시각장애우들이 눈 대신 손으로 각종 콘텐츠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또 인터넷을 검색할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PC에 내려받은 후 점자변환 응용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면 일반 문자를 점자코드로 변환해 점자모니터로 전송해줌으로써 그래픽을 제외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는 게 회사측 발표다.
〈시각장애우용 음성키보드시스템 개발〉
시각장애우가 비장애우 수준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음성키보드시스템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음성처리연구팀은 시각장애우를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음성받아쓰기 기술개발 과제로 키보드 입력을 음절 단위의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키보드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한국어 소리변환의 원리에 의해 시각장애우가 입력한 글자를 정확하게 소리값으로 변환해주지 못하지만 이 시스템은 시각장애우의 특화된 발음변환기술로 대표종성 및 대표자음을 원래의 자음과 모음에 맞게 풀어 읽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요일을 단순히 목요일로 읽어줄 수도 있지만 목기역( )시옷( )요일과 같이 풀어 읽어줌으로써 시각장애우에게 자모 단위로 정확하게 발음열을 소리로 전달, 거의 모든 오타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은 카드번호·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사람이름·지명읽기 등과 같이 간단한 단어의 합성을 요구하는 편집음성합성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소용량 합성기를 필요로 하는 PDA, 교육용·게임용 CD롬 타이틀에도 응용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종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시각장애우들도 일선 업무에서 비장애우와 같은 문서작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인천시 중구는 관내 신흥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에 따르면 올 해 연말 24억원을 들여 치료실, 교육실, 강당, 식당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00m²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은 6월 1일 왼손잡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생산. 설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여야의원 24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왼손잡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왼손잡이용 편의시설 생산.설치기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전화 송수신기 케어폰 출시〉
(주)에이펙스가 독거노인 및 장애우 등의 안전을 위한 케어폰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선 및 일반전화선을 이용하는 이 기기는 몸에 지닌 무선버튼을 누르면 집안에 설치된 케어폰으로 신호가 전달된다고 한다.
회사측은 장애우 등이 위급상황시 간단한 원터치 조작으로 미리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걸려오는 전화를 원격으로 수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은 설치비와 부가세를 제외하고 1세트가 25만원정도다. 문의 (031)499-5111
※자세하게 알아보는 복지 제도 1
〈국민주택기금 지원 개선방안 실시〉
- 정부가 얼마 전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확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장애우 등 서민들이 전세나 주택마련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알아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 건설교통부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 21일부터 확정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전세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들이 정부로부터 빌리는 수요자 자금 즉 대출 지원조건을 개편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관심은 후자 정부가 서민들에게 빌려주는 수요자 자금의 개편 내용에 쏠려있는 것 같습니다.
-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죠. 우선 전세자금 지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서민층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의 이자 금리를 기존의 6.5%에서 5.5%로 이자를 1% 인하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정부의 이자 감면으로 현재 전세자금을 빌린 약 10만 세대가 연간 평균 14만5천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주택마련 지원은 어떤 내용이 바뀌어서 시행되나요?
= 건설교통부는 근로자 서민들의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낮추면 집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한도만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으로 확대 조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지원규모를 당초 6천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는데요.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빌려주고 금리는 연 6%입니다.
- 정리하면 서민층에게 빌려주는 전세자금의 이자를 6.5%에서 5.5%로 1% 인하하고, 근로자 서민의 주택구입대출한도를 최고 1억원으로 확대하며,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이군요.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저소득 장애우 가구의 경우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제도의 경우 바뀐 내용이 있나요?
= 아뇨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은 지역별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 금리는 연 3%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중 가장 낮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이 제도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등 특별시에 사시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전세 보증금의 70%내에서 3500만원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고, 경기도 등 광역시는 2800만원 기타 시 군은 21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말씀드렸지만 연 3% 이자고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지만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가능한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정 추천하는 저소득 세입자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따라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장애우 가구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비교적 가격이 싼 다세대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대출해 준다는 내용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정부는 서민들이 25평 이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별도로 입주자에게 가구당 천5백만원 한도에서 구입자금을 연 6% 이자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 정리를 해보죠. 정부의 국민주택 기금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과 집 구입자금 대출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만약 장애우 가구가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우선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시면 당연히 정부의 주택 기금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장애우가구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 상담한 후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소득 영세민이 아닌 장애우 가구의 경우는 근로자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 6천만원 이내에서 연 5.5%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읍 면 동사무소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 국민은행 그리고 농협을 찾아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장애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 역시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 대출과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 대출은 역시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장애우 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가격의 70% 내에서 1억원 까지 연 6.5% 이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 대출은 작년까지 한도가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원래 작년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다가 올해도 시행하기로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사려는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빌려 쓸 수 있는데요.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의 70%내에서 1억원까지 이고, 대출 조건은 연 6% 이자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서 유리한 상환 조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전세 자금 지원이나 주택마련 지원 자금은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자금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요.
장애우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마련 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 이런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복지제도 2
〈장애우 창업자금 융자 실태〉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장애우들의 창업을 위해 장애우고용촉진공단에서 창업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죠. 창업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노동부에서 내년 장애우 창업 자금 융자 기금을 대폭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우 창업자금 융자 기금은 연 1백억원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내년에는 이 기금을 대폭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 현재 창업자금 융자 기금이 1백억원 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1백억원 이었나요?
= 아닙니다. 창업자금 융자가 시작된 건 3년 전인 2천년이었는데요. 그 때 창업자금 융자기금으로 배정된 금액은 2백억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엠에프 위기를 겪고 난 후 1백억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현재 1백억원 전액이 창업자금으로 융자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20% 즉 20억원은 영업장소 임대 지원금액이어서 순수하게 장애우 창업자금으로 융자되는 금액은 연 80억원 정도라는 겁니다.
- 금액이 많지 않군요.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신청자를 보면 작년이 1100명, 재작년이 1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지원자가 많아 서울의 경우 평균 13에서 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얘기입니다.
1백억 예산이면 한 해 영업장소 임대 지원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약 2백명 정도의 장애우가 창업자금 융자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기금이 한정돼 있다보니 장애우들의 민원과 불만이 많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 장애우들의 불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장애우들은 금액이 작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5천만원으로 자영업 창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업자금 융자를 받지 못한 장애우들은 공단에서 자격증과 상환능력 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그나마 능력이 있는 장애우에게만 창업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중증장애우가 직장을 잡을 수 없으니까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 창업자금 융자가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장애우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 실태를 보면 장애우 창업자금 융자 기금은 기업들이 내는 미고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말하자면 정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환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공단 얘기인데요. 그래서 융자 경로를 보면 공단은 대상자 결정만 해주고 실제적으로 융자는 대상자가 은행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절차는 일반 대출과 똑같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환 능력이 없는 장애우들은 사실상 창업자금 융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비슷한 성격인 장애우 자립자금 융자의 경우 얼마 전 정부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방법으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창업자금 융자는 정부 보증이 안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융자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닌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정부 산하에 비슷한 기금이 몇 개 더 있는데 단 하나의 기금도 무보증 신용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게 공단 얘기였습니다. 만약 창업자금 융자가 무보증으로 이루어지려면 순수하게 정부 예산으로 융자를 해주면 되는데요.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공단 얘기였습니다.
- 한 가지 궁금한 건 창업자금은 누가 받는가 인데요. 장애우 중에서도 어떤 장애우가 창업자금 융자를 받나요?
= 이 제도가 시행된 후 그동안 전국적으로 약 1천5백명의 장애우가 창업자금 융자를 받았는데요, 연령은 3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그중에서도 3-40대가 제일 많고,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우가 창업자금 융자를 주로 받았다는 게 공단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이 창업자금 융자를 받아 실제 창업을 한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요식업, 운수업, 일반제조업, 안마시술소 순이었습니다.
- 운수업도 창업자금 융자가 가능한가 보죠?
=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우들 중에서 개인택시나,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꽤 많다는 게 공단 얘기였습니다.
- 영업장소, 즉 공단이 점포를 임대해 주는 제도도 있던데 주로 어떤 장애우가 지원을 받고 있나요?
= 확인해보니까 영업장소 지원은 주로 공인중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우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요. 그래서 창업자금 융자를 받아서 자영업을 하려는 장애우들이 많을텐데요. 조금 쉽게 창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우선 창업을 하려는 분야나 업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격증은 심사 때 가산점 5점을 받는데, 조건이 비슷하니까 이 가산점 5점이 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 때 집중적으로 보는게 사업계획서 작성이니까요. 신청 때 사업계획서 작성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융자는 일반 은행 대출과 절차가 똑같으니까 융자 신청 전에 미리 은행에 가서 자신의 신용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보증인이나 담보를 세우면 얼마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한 다음 창업자금 융자 신청을 하는 게 창업자금을 융자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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