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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초점2]차별을 낳는 속도, 편견, 고정관념을 깨자

2002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분석 결과 발표

본문

〈현장 경험이 담긴 장애우차별 실태가 갖는 힘〉
숱하게 울리는 전화... 점심을 먹을 무렵이나 모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수다를 풀어놓을 무렵이면 어김없이 찾아드는 상담.  대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접수된 상담이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어떤 경우는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사회의 벽이 높기도 하고 때론 활동가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아주 가끔은 그중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중요한 사례로 남기도 한다.
2000년 연구소가 인권센터를 열게된 것은 이러한 상담에 대한 좀더 집중적인 대응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우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2002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결과보고회는 큰 감회로 다가왔다. ‘일상속에 묻혀 지나칠 뻔한 우리사회의 장애우차별 현황이 기록으로 남고 활동으로 이어져 살아나는 것이 어떠한 힘을 갖는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하간사가 「상담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분석은 2002년 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총 780건의 내담자 연령, 성별, 장애유형, 생활정도 등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담내용의 유형에 따라 빈도와 주요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작은 권리하나를 주장할 때도 구체적 증거가 필요한 데, 우리 사회의 경우 장애우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적 실태가 부족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우 단체가 역할을〉
전반적 실태에 대한 발제에 이어 본지 여준민기자가 ‘구체적 사례와 대처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여기자는 인권센터가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통해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을 의뢰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의 경험이 차별인지를 검증받기 위해서다. 실제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당사자가 문제제기 하기 어렵도록 ‘심리적 배제’등 교묘하게 이루어지므로 주변에서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데, ‘장애인 전화’등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이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 배려가 약하다. 적어도 장애우단체만이라도 인권전담팀을 구성하여 차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선영변호사는 “차별임이 명백하다는 심증이 들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소송을 권유하기 어렵다. 현행 법제도상 장애우가 차별을 받았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나마 소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승소가능성도 희박하다. 설사 승소한다고 하더라고 배상액이 2∼3백만원을 밑도는 비현실적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법률적 대처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털어놓았다. 안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대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우차별금지법」제정이 다음의 네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장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과 장애범주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무엇이 차별"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지금의 국가인권위는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애우에 대한 차별 즉 사회권 침해를 구제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넷째,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시정명령’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경험이 짙게 베어난 이날 발제는 나를 포함하여 참가한 사람들의 고개를 저절로 끄덕이게 만들었다. 역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험에 근거한 대안은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발제를 따라가며 슬며시 고개를 드는 궁금증이 있었다. “대체 차별은 왜 발생하는가?”하는 근본적인 질문. 이에 대해 차별의 권위자인 조순경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는 차별의 발생기제에 대해 ‘속도’를 화두로 던졌다.

〈속도, 편견이 해결될 때라야 장애차별 해소 〉
조교수는 차이가 차별로 전화되는 기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비장애우의 속도에 맞추어진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차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별이 다시 차이로 바뀌려면 비장애우의 속도에 맞추어진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환경 그리고 이미 흠뻑 적셔진 관념자체에 대한 변화와 개인의 차별문제 해소는 별개일 수 없을 터. 그러고 보니 장애를 가진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나 역시 속도에 의한 차별을 수없이 행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교수는 이외에도 평소 고민해왔던 차별의 속성과 발생원인 그리고 외국의 차별규제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다. 조교수는 “법 제정만으로는 차이를 서열화 하고 위계화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으로 차별을 가장 정교하게 다루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 이유는 미국을 지탱하는 두 가지 주요한 측면 때문이다. 즉 정치적으로 차별이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쟁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별에 대한 규제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한다”고 주장했다. 차별의 근본적 발생원인과 함께 장애우 차별금지를 제도화 해야할 까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용한 토론이었다.
이어 발표한 인천여성의전화의 배임숙일 회장. 늘 튀는 배회장님이 오늘은 맨 끝 번호를 받아들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토론순서가 주어지자 갑자기 토론자가 벌떡 일어난다. “나는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며 가끔은 ‘남성’으로 오인 받는 용모를 내세워 다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자고”온몸으로 말한다. 편견에 가득 찬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다름을 받아들일 때라야 스스로 차별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겠다 싶었다.

〈매일 새롭게 살아나는 차별, 그리고 일상속 인권찾기 〉
순간 알 것 같다가 다시 희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얼마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가?
살면서 익숙한 속도와 기준에 나를 맞추어가고 행여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대할 때나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을 대할 때면 ‘문제다’하지 않았는가. 속도와 고정관념과 편견을 깬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장애차별을 유형화하고 보니 그 안에 담긴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 가족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라야할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시설로 가게 되는 가족 안에서의 차별, 자라면서 학교에서 겪게되는 교육차별, 나이가 들어 직업을 갖게되면서 겪는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일상 속에서 소비자로서 겪게되는 수많은 차별들. 새삼스럽게 하나 하나 이름을 붙여 유형화하고 빈도를 들여다보며 차별원인과 현황을 밝혀보고자 했으나 돌이켜보니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던 내용이 아니던가.
그러고 보니 차별이란 것이 내 주변에서 매일 일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난다 싶다. 매일 새로운 변종을 양성해 내면서… 그러므로 일상 속에 숨쉬고 자라고 있는 차별적인 사회상황이 그야말로 다양성과 차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잘한 일상 속에 벌어지는 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이를 지원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속도를 늦추는 것과 고정관념을 깨고 편견을 깨기 위해 그밖에 무슨 방법이 또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다.
“적어도 장애우단체 만이라도 인권전담팀을 꾸려 함께 활동하자. 당사자가 목소리를 드높이고자 할 때 기꺼이 옆에 서서 손을 들어주자!”

글 박숙경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 이날 토론회 자료는 연구소 홈페이지(www.cowalk.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스기사>

〈장애우는 분명한 이 땅의 소수자〉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선우박사(신장장애2급)는 지난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있었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2002년 상담분석을 통해 본 차별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경험한 차별에 대한 상세한 대응 과정과 느낌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털어놓았다.‘과감하게’라는 표현이 지나칠 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용기와 자기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학력을 가졌고,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교수신분 속에서 “나는 장애로 인해 차별 당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 일수록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비합법적인 방식들, 가령 인맥을 이용한 해결법이나 끙끙 앓다가 혼자 삭이고 마는 것으로 맺음 한다. 게다가 그가 당한 장애차별은 현재 몸담고 있는 인제대학교와 임용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그 당시의 상황을 언급한다는 것은 학교측에서 봤을 때는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처음부터 나를 임용해 줄 학교는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임용을 결정해 준 인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무리 잘못되고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할 대학당국은 많지 않다”며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이것은 일종의 커밍아웃이었다. 커밍아웃(comingout)이란 말은 동성애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벽장 속에서 나오기’(coming-out-of-the-closet)의 축약된 말로, 억압되고 묶여있는 것에서의 탈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탈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일종의 피끓는 외침이다. 

〈그를 차별한 것은 "채용전 건강진단" 아닌 학계의 동료들〉
서울대라는 최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소수민족으로서가 아닌 사회 주류(?)로 살아가고 싶었단다. 자신의 실력과 학력이면 투석을 해야 하는‘신장장애’라는 것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3년간이나 시간강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교수 채용에 번번이 실패했다. 자신이 과 동료 교수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항상 그것이 고민이었고,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 이유로 그를 뽑지 않는 결정을 미리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바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임시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기회를 봤다. 등록장애인의 경우 ‘채용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신장장애가 공식 장애범주에 포함되면 교수 임용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법이나 제도 따위가 아니었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해야 할까? 모교인 서울대 지원 과정에서 응시자들 모두 실력이 뛰어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뭐라 확신할 수 없으나, 그래도 그는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 그의 학력과 경력은 객관적으로 모두 인정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임용 등 인사의 문제는 대학당국의 재량권으로 온전히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입증하기 힘들다. 그러나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그의 건강 문제 때문이란다. 쉬쉬하면서 돌았던 뒷 이야기지만... 그 후문을 그가 모를 리 있었을까.

〈불의에 대항하는 자에 가혹한 사회〉
이선우교수는 우리 사회를 ‘불의에 대항하는 자에 가혹한 사회’라고 말한다. 장애인복지를 전공한 몇몇 동료, 후배들과 논의한 결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결정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말렸다. 이유인즉슨 “문제삼지 말아라. 오히려 문제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너의 꿈은 완전히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는 “솔직히 어느 사업주가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하겠는가”라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단다. 그러면서 전 직장인 보사연에서도 임시직에서 정규직 임용시 반대가 많았지만 일부 극소수의 지지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단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위한답시고 던진 한 마디는 ‘참아라’였다.
과정을 설명하며 한꺼번에 터져 나온 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임용문제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보사연에 근무할 당시 투석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연구실적에 관계없이 남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런 장애차별 경험을 일시에 털어놓는 이유는 과연 무얼까.

〈안다는 것과 인식한다는 것의 차이〉
이선우교수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이 내여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나는 결국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무리 좋은 학력과 능력이 있어도 그 차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을 거부했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우리 사회 ‘극소수’가 아닌 ‘주류’였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아무리 작은 장애라도 그것 하나를 갖고 그 사람을 재단하며 한순간에 무능력한 존재로 하락시킨다. 이선우교수가 아무리 많은 연구실적을 남겼어도 하루 출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무능력함으로 남는 것이다.

〈진정 용기 있는 지식인은 누구인가〉
이번 이선우교수의 사례는 기자가 함께걸음에서 일하기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담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을 풀면서 현재 대학강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함이 없었는지를 물었는데, 의외로 모두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첫 번에 채용된 적도 없으며, 면접과정에서 “그 몸으로 강의할 수 있느냐! 한번 혼자 걸어봐라”“장애가 너무 심하네”등등의 비아냥도 참아야 했단다. 아직 강단에 서지 못하고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K씨는 이선우교수의 소송준비를 들으며“저 같으면 소송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는 끝이에요. 연구소에서도 너무 강요하면 안됩니다. 정말 대학강단에 서겠다면 난 참으라고 조언할 겁니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 그는 평소 진보적이고 당당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당당하고 용기 있는 지식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니 외면하고 속이기까지 한다. 이선우교수의 ‘장애 드러냄(커밍아웃)’의 사회적 가치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제2, 제3의 이선우교수가 나온다면, 우리가 바라는 장벽없는 사회, 그 길은 훨씬 가까워 질 것이다.


글 여준민기자

 

작성자여준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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