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이대로 안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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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꽃동네 오웅진(57)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11일 음성 꽃동네와 꽃동네 서울사무소, 현도사회복지대학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한데 이어 15일 가평 꽃동네 등을 또 한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꽃동네 관련 장부와 컴퓨터 디스켓, 하드디스크 등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그 동안 꽃동네측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꽃동네가 종교시설이고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임을 감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꽃동네측이 다수의 자료를 내놓지 않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현재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꽃동네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 10억여원이 오 신부의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혐의로 현행법상 ‘횡령’에 해당하는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꽃동네측에서 발행된 수표 1,000여장을 추적, 일부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꽃동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까지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 수사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꽃동네측의 회계 운영이 매우 방만하게 이뤄졌고, 회계 관리에 깊숙히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2일자 <중앙일보>는 현재 “꽃동네 재정과 부동산 관리 등에 깊숙히 개입한 사람들 대부분에게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의지는 매우 높다. 검찰은 최근 1명이던 수사검사를 3명으로 늘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사관도 10여명으로 확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꽃동네 자금과 토지 일부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총장 이동호)을 설립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후원금이 “정당하게 사용됐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현도사회복지대학 건물이 세워진 대학 부지의 대부분은 꽃동네 측이 오래 전에 사들인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그 동안 꽃동네 측이 “농지를 사들인 것은 꽃동네 가족들의 재활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해 온 것과는 크게 대치되는 일이다.
더욱이, 꽃동네 측은 이런 토지 매입과 사용에 일부 불법적인 편법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꽃동네 측은 이미 90년대 초중반 농지를 사들여 놓고도 이를 등기신고 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가 현도사회복지대학이 설립될 즈음 토지의 원소유주들이 학교법인 현도학원(이사장 장봉훈 주교)에 ‘증여’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
이같은 행위는 양도인이 되는 토지의 원소유주들이 양도세를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법한 일이다. 아울러 토지를 "증여"로 등록한 꽃동네 측도 탈세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은 토지 거래시 등록,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토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0%∼50%에 이르는 막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증여 받고, 3년 내에 증여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한다면 증여세는 면제된다. 이를테면, 현도사회복지대학을 세운 학교법인 현도학원이 토지를 증여받고, 3년 내에 학교 부지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꽃동네와 학교법인 현도학원은 이미 오래 전 사둔 땅을 법인설립(97년 8월) 즈음에야 ‘증여’로 신고했다. 이런 행위가 탈세의 목적으로 이뤄졌느냐는 것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꽃동네 측은 위와 같은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또 토지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를 두고 “토지 매입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의 최재천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거래 대금의 출처를 막아버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증여는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미인데 실제 매입을 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고 반문한 뒤 “결국 매매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매매보다 증여가 세금이 많은데도 증여로 처리했다면 그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했을 때도 처벌하는 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꽃동네에 오래 전 땅을 팔았던 한 소유주는 꽃동네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영수증이 “내 필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서 회계장부 조작과 허위 서류 조작의 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현도면 상삼리 일대 토지 3필지(지번에 따라 토지를 세는 단위)를 90년대 중반 꽃동네 측에 매매했던 정모(67)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도금 6000만원을 받은 영수증은 내가 써 준 것이 틀림없지만, 잔금 영수증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또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토지 대금)이 내가 받은 돈보다 훨씬 많다”고 말해 꽃동네 측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커지고 있다.
정씨의 설명대로라면 꽃동네 측은 땅을 사들이면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영수 처리했고, 그 차액을 어딘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현재 검찰도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 실거래가와 영수증 사이의 차액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꽃동네 측은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꽃동네 측 김동국 변호사는 “꽃동네 토지가 대학 설립에 사용됐다고 해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꽃동네 설립 이념에 맞는 대학을 건설하고, 이전부터 대학을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후원금과 기부금을 받아왔으므로 후원금의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꽃동네 측이 항변하고 있는 것처럼 설혹 법적으로는 꽃동네 측과 현도사회복지대학 사이의 토지 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비난을 비껴갈 수 있느냐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교육부에 신고된 현도사회복지대학의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 20억여원, 토지 17억원, 건축비 54억원 등 모두 91억여원에 이른다. 이 돈의 대부분은 꽃동네 측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연간 70억원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꽃동네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액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돈이다.
80만 여명의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주는 후원금의 순수한 목적은 무엇보다 꽃동네 가족들의 보다 나은 삶을 구현하는데 있다. 꽃동네 측은 이전부터 꽃동네 회지를 통해 후원금 중 일부가 대학설립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고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후원자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국내 최대의 복지시설이면서도 언제나 후원금이 모자라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꽃동네 입장에서, 과연 대학 설립이 이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할만큼 급박한 과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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