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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연대2]한국백혈병환우회의 목숨 건 투쟁 기록

“내 몸이 실험용이라도 좋다. 먹어 보고나 죽자!”

본문

 2001년 4월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ivec)’이라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그 동안 골수이식 수술에만 의존하거나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던 만성백혈병 환자들은 만세를 불렀다. 임상실험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제약회사의 발표만으로도 환자들은 한줄기 생명의 빛을 본 것과 다름없었다. 그들은 “먹어 보고나 죽자” “실험용이 될테니 먹게만 해달라”며 절규했다. 그리고 「동정적시험법」(FDA의 승인이 나기 전부터 말기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을 적용해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부 만성기 백혈병 환자들은 글리벡을 무상으로 복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체로 시판 승인이 나기까지는 2-3년의 기간이 보통인데, 그 즉시 5월 승인이 나고, 6월 20일에 식약청은 시판을 결정했다. 불과 한 달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한알에 2만5천원 시판을 요구했다. 보통 환자가 하루 4알을 복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순수 약값만 300만원이다. “먹어 보고나 죽자”던 환자들은 그 후 7월부터 2달 동안 “노바티스사 앞에서 죽겠다”며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한다.

▲백혈병환우회

〈생명을 흥정하지 마라〉
글리벡의 시판이 결정되었지만 약가는 그 즉시 결정되지 못했다. 2001년 11월 19일 약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던 보건복지부는 초기환자를 보험적용에서 제외하면서 약값을 1알에 만7천8백60원으로 강제 고시했다. 그러자 노바티스사는 고시가를 거부하고 약가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정작 약가 결정에 중요한 파트너이며 건강의 주체인 환자를 배제한 약가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모인 5명의 환자는 ‘환자글리벡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청와대, 보건복지부, 식약청, 글리벡을 개발한 노바티스사 홈페이지에 하루 수 백개씩의 글을 올리며 “생명을 흥정하지 말라”고 외쳤다. 환자들의 처절하고 힘겨운 투쟁을 지켜보던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 문제는 다국적기업의 횡포임과 동시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글리벡문제해결과의약품공공성확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연대활동에 돌입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된다. 그런데 ‘약으로 생명을 살리겠다(?)’는 노바티스사는 “약가 인하를 계속 요구하면 글리벡 공급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며 자신들의 고객을 위협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노바티스사가 2만5천원이라는 고가의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국의 약가 결정이 전세계 약가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스위스 다음으로 시판 승인을 받았는데, 이 두 나라는 국가정책으로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있어 환자들의 약가 투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국에서 낮게 책정될 경우 이후 시판 될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바티스사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본사가 스위스에 있지만 실제 미국 회사이다. 세계 5위의 제약회사이자 농약 판매 1위 회사이기도 하다. 글리벡 시판 1년 8개월만에 전세계에서 8,900억원이나 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농약으로 먹거리와 사람의 몸에 병 주고 약을 개발해 생명을 담보로 고가의 이득을 챙기는,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 다시 병 주는’ 다국적 기업이다.)
〈환자 주체의 힘으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당당하게〉
공대위는 2002년 1월 31일에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강제실시권’을 청구를 한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은 특허기간(20년)을 인정하는데, 강제실시를 결정할 경우, 독점적 위치에서 공급하고 있는 글리벡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도에서 시판되고 있는 저가의 복제약 비낫(Veenat)을 직구매 하면, 특허권으로 독점적 이윤을 남기는 다국적 제약회사는 현실적 수준의 약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분별 시행되고 있는 보험적용의 문제 때문에 약을 복용할 수 없는 모든 환자까지 저가로 공급된다면, 시장의 논리에서 노바티스사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낫은 우리 돈으로 3천9백원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의 강주성 사무국장은 “환자 직구매는 의료소비자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의미 있고 소중한 활동”이라며, “지속적으로 거대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에 직접 맞서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의 힘과 이를 보호하는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무역보복을 두려워 한 나머지 노바티스사가 요구한 2만5천원에 가까운 2만3천4십5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게다가 지난 3월 4일 특허청은 ‘강제실시 청구’에 대해 “전염성 기타 급박한 국가적·사회적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발명품이 고가임을 이유로 강제실시를 허용할 경우, 발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인정하여 일반공중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특허제도의 기본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먼저 실시할 이유가 없다”며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강제실시가 가능하지만 특허청은 1년 넘게 눈치를 보다가 발명자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주성 사무국장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는 의사나 병원이, 무역보복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이윤침탈이 목적인 다국적 제약회사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 개선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건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환자만이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공대위는 곧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약가정책에 문제제기하며 본격적 의료소비자 운동 주도〉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금도 변변한 홈페이지 하나 갖추지 못하고 온라인 까페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3-4명의 상근활동가에 사무실은 5평 남짓하다. 그리고 그들은 ‘환자’이다. 이렇게 작고 힘없어 보이는 이들의 투쟁은 처절하게 가열 찼다. 아니 미사여구로써 ‘목숨 건 투쟁’이 아니라 실제 소중한 생명을 걸고 거대 다국적 제약사와 정부와 싸워왔다. 조금만 무리해도 몸에 이상이 와서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처지에 있는 그들이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내용을 알리고 연대를 요청했다. 노바티스 한국지사에서의 시위 및 점거농성, 노바티스 스위스본부 앞에서의 시위, 보건복지부, 식약청, 특허청에서의 집회,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사회포럼에서의 다국적기업의 횡포 선전전 및 토론회 개최, 약가 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그리고 최근까지 진행했던 19일간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등 쉼 없는 실천적 투쟁은 기존에 로비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오던 환자조직과 시민단체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강주성 사무국장은 “기존의 환자조직은 대부분 의사 전문가집단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의사들은 자문이라 하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심지어 회장이 의사인 조직도 많다. 여기서는 병원과 의사의 힘이 절대적이다. 환자들의 역량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질병을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 주도의 조직은 주로 의학상담, 질병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병원이나 연구자 개인 홍보, 혹은 연구실적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의료에 있어서 주체인 환자 당사자는 온데 간데 없고, 수동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조직이 이익집단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의료시스템에 전면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없다. 환자 조직이 의료소비자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보니 괜히 병원에만 가면 기죽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환자와 의사는 내 몸에 관한 한 함께 주체이며, 전문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등한 관계의 파트너이며, 동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자본’이 개입하게 되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병원과 제약회사, 의사가 과연 환자의 동지가 될 수 있을까? 내 몸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 보살핌이 선행되어야 당당한 의료소비자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한 싸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백혈병환우회」투쟁의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환자 권리의식 강화 ▲부당한 약가결정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의료소비자로서 환자조직의 새로운 전형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가속기(중간단계)와 급성기(말기)환자 또는 인터페론 알파로 치료하는데 실패한 만성기(초기) 환자만 글리벡 복용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만성기 및 소아 만성 골수성 백혈병환자까지 확대) ▲실제 경제적 부담의 경감(하루 4알을 먹는 초기 환자의 한달 약값이 현재의 277만원에서 27만원으로 대폭 줄어듦) ▲본인부담금 20%인하조치와 제약회사 이익의 10% 환불로 실질적인 환자 부담금 인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일간의 국가인권위 농성을 진행했던 환우회는 농성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한참을 고민하고 토론했다고 한다. 분명 전체 백혈병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줄어들었지만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중 필라델피아 양성 반응 환자들에 대한 글리벡 보험적용 또는 임상실험군 지정 여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폐암, 간암 등의 환자들도 이 글리벡을 이용하고 있다 한다. 그래서 어느 환자군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해결점을 ‘인도 복제약 비낫의 환자 직구매방식’을 통해 풀어갈 생각이라고 한다.
노바티스사는 식약청의 보험적용 확대 발표 전에 이미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환자조직의 힘에 밀려 먼저 당근을 쥐어주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2년간의 힘겨운 투쟁 끝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냈으나 환우회의 투쟁은 거기서 만족하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약가결정의 구조적 모순과 다국적 제약회사의‘이윤침탈’이라는 본질을 알아버린 이상 말이다.


글/여준민기자(eco-rights@hanmail.net), 사진제공/ 한국백혈병환우회

 

환자권리에 대한 선언

채택 1981. 9./10.    제34차 총회 (포르투칼 리스본)
개정 1995. 9.       제47차 총회 (인도네시아 발리)

〈서    언〉
의사와 환자 그리고 좀 더 폭넓은 사회와의 관계는 근래에 와서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의사는 항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환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한편,
환자의 자율 및 정의가 보장되도록 동일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 선언은 의료전문가가 인정하고 촉구하는 환자의 기본권리를 나타낸 것이다.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및 그 외의 사람, 또는 관련 단체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 유지하기 위해 공동책임을 진다. 법률, 정부의 조치나 그 외 행정당국, 기관에서 이러한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사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의학 연구에 있어서 - 치료와 상관없는 생체의학 연구 포함하여 
연구대상자는 보통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동일한 권리 및 존중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원    칙〉

1.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모든 환자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임상적,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환자는 항상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시술되는 치료는 공인된 의학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
4) 정도관리는 언제나 보건의료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의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녀야 한다.
5) 특정치료에 있어 공급이 제한되어 환자를 선택하여 시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 환자는 그와 같은 치료를 받는데 대하여 공정한 선택절차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이때의 선택은 의학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6) 환자는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여타 보건의료공급자와 함께 협력하여 의학적으로 적합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는 앞으로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이나 치료를 대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도 환자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

2. 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
1) 환자는 의사, 병원 또는 보건의료기관이 공공부문에 속해있건 민간부문에 속해있건 상관없이 의사, 병원 또는 보건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환자는 언제든지 다른 의사의 의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스스로 결정할 권리
1) 환자는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환자 본인 결정의 전귀에 대하여 알려야 할 것이다.
2) 정신상태가 정상인 성인환자는 모든 진단 절차나 치료에 대해서 승낙 또는 보류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자신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검사나 치료의 목적,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동의를 보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 환자는 연구 또는 의학교육에의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의식불명의 환자
1)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본인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가능한 언제든지 법적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고지동의(告知同意)를 얻어야 한다.
2) 만약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여의치 않고 의학적 처치가 응급으로 필요할 때, 환자가 이미 이전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처치를 거부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환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의사는 자살 기도로 인해 무의식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해야 한다.

5. 법적 부적격 환자
1)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적 부적격인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환자는 본인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법적 부적격 환자가 이성적 결정을 내린다면 이러한 결정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정보공개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3) 환자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환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의사의 의견에 따라, 그리고 환자 최상의 이익을 위해 실시되는 치료를 금할 경우, 의사는 법적 또는 기타 기관을 통해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6. 환자의 의지에 반대되는 처치
환자의 의지에 반대되는 진단적 처치나 치료는 법률 및 의학윤리원칙에 따라 특별히 허용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종례에서만 시행될 수 있다.

7. 정보를 알 권리
1) 환자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진료기록 정보를 받고 환자 본인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사실을 포함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한편 제3자에 대한 환자기록의 비밀정보는 제3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게 줄 수 없다.
2) 예외적으로, 특정정보가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3) 정보는 지역문화에 적합한 방법으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4) 그 정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자는 본인의 확고한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5) 환자는 자신을 위하여 누구에게 정보를 알려야 할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8. 비밀을 유지할 권리
1) 환자의 건강상태, 의학적 상태, 진단, 예후, 치료, 그리고 기타 모든 개인 정보에 관한 모든 확인된 정보는 사후(死後)에라도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그 후손은 그 정보를 앎으로 인해 그들의 건강상 위험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2) 비밀정보는 환자가 명확히 동의하였거나 법적으로 명백히 허용될 경우에 한하여 공개될 수 있다. 환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필수적이라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확인이 가능한 모든 환자에 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정보 보호는 그 보존방식이 적합하여야 한다. 확인 가능한 정보를 배출하는 사람의 조직을 포함한 물질도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9. 보건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개인의 건강 및 유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에는 건강한 생활양식, 질병의 예방법 및 조기진단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의사는 이와 같은 교육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10. 존엄성을 지킬 권리
1) 환자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권리는 환자가 속한 문화와 가치관과 함께 진료나 교육에서도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2) 환자는 최신의 의학지식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의 고통을 경감 받을 자격이 있다.
3) 환자는 인도적인 마지막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또한 가능한 한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11. 종교적 도움을 받을 권리
환자는 본인이 선택한 종교의 성직자로부터의 도움을 포함하여 심령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위로를 받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작성자여준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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