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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뼈가 장애우 없앤다>
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는 창간 85주년을 맞아 최근 발간한 특집호에서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15가지 신기술을 선정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플라스틱 장기와 뼈이다. 기존 인공장기와 달리 내부에 실제 혈관과 세포조직을 심을 수 있다. 포브스는 이 기술로 장애우라는 어휘가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인권상 양재근, 박지주씨 선정>
한국장애인인권상추진위원회는 2002년 장애인인권상 수상자로 양재근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 사무국장과 숭실대생 박지주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재근 국장은 국내 최초의 수화통역센터와 자막정보은행을 열어 청각장애우들에게 정보접근의 길을 열어줬고, 본인이 지체장애우인 박씨는 대학 내 장애우편의시설 미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장애우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단체 부문 수상자는 장애우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가 선정됐다.

<고용부담금 11.5% 인상>
장애우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내년부터 미고용장애우 1인당 월 43만700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지난 해 39만2000원에 비해 4만5000원(11.5%)이 오른 금액이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사업장이 법에 정해진 장애우고용비율(2%)을 이행하지 않는 대가로 내야 하는 부담금을 미고용장애우 1인당 월 43만70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인상된 부담금은 월 최저임금 51만4150원의 85% 수준이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장애우를 고용하기 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을 선호하는 관행을 고려해 올해에도 부담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기업들의 장애우고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적정 부담금 수준에 대한 연구를 벌여 부담금 산정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동 가운데 정신지체 비중 가장 높아>
서울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장애아동의 유형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 6천77명 중 정신지체가 2천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체장애아동 1천285명,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아동 609명, 청각언어장애아동 684명, 발달장애아동 521명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장애우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평균 2.9%에 불과하나 자폐 등 발달장애의 경우 60.4%, 정신지체의 경우 15.3%로, 아동들의 장애가 현저히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장애우 악용 범죄 잇따라>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12월 16일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을 다방에 팔아 넘긴 혐의로 다방업주 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월 다방 종업원을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 양(19·포항시)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으로 유인했다가 박 양이 정신장애우라는 사실을 알고 영천의 한 다방에 5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고 가짜 장애우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장애우단체 간부 등 18명을 12월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우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을 얻는다는 점을 악용해 2000년부터 최근까지 경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 등 16명에게 접근해 장애우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구지검은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고서도 가짜 서류를 꾸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7억원을 가로챈 사업주 9명을 적발해 이모 씨(37) 등 5명을 지난 10월 구속했다.

<울산시, 복지예산 증액>
울산시는 내년 장애우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우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동환경권을 조성하고 직업재활사업과 장애우의 재가복지서비스, 장애우체육 활성화, 장애우생활시설 기능강화 등의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장애우편의시설 설치대상 가운데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  근린생활시설, 은행, 일반학교 등을 중심으로 장애우이동환경권 보장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장애우의 자활·자립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현재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사무소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내년도 울산시 장애우복지예산은 113억원으로 올해보다  21억원(22.8%)이 증가됐다.

<내년 국민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
건설교통부는 내년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8만 가구로, 올해(5만2천500가구)보다 크게 늘어난 8만 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미혼모가구, 장애우가구, 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연리 6%,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7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내년 지원 규모도 수요가 많을 경우 1조원으로까지 확대하고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지원금리를 연 7.0-7.5%에서 6.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리챌, 요금 50% 할인>
포털 사이트 ㈜프리챌(www.freechal.com)은 장애우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회원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의 요금을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할인 혜택은 커뮤니티 월 사용료 3천원의 반값인 1천500원을 내면 프리챌 멤버십에 가입되고 이미 가입한 회원들은 남은 기간을 배로 연장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우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수첩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02-3461-7034)로 제출하면 된다.

<취학 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
내년부터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이 실시돼 경증장애아동은 월 20만1000원, 중증 장애아동은 월24만3000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확대되며,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10개소가 신축되고, 10개소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스기사> 자세하게 알아보는 장애우 복지(9)
<장애우교육과 특례입학>

― 장애아교육을 특수교육이라고 하는데 모든 장애아가 특수교육대상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 대상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가 포함되는데요. 그리고 언어, 학습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장애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습니다.”

― 그러면 장애아동의 경우 신청하면 모두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지체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가 심해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장애 중에서도 심한 장애를 가져서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아동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보통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교과서 중심의 교육인데요. 특수교육은 학교에서 교과서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치료 및 직업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분류하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교육비가 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받은 장애아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교육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를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면 무상교육은 교육을 받는 수혜자에게 선택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장애아동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선택해서 갈지 안 갈지를 부모님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집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소개하거나 통학버스 운행,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간 장애아동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을 지역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인데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교육진흥법 제 15조를 보면 모든 학교는 장애우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편리한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것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도 학교에 장애우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해 놓고 있지만 단지 권장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어서 역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 만약 학교에서 장애아동이 입학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려 할 때에 장애를 이유로 시험이나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일반학교에서 장애아동을 거부한다면 교육부나 해당 교육청에 고발하여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벌칙조항이 없다면 입학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다행히도 2년 전에 벌칙조항이 생겼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장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각급 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입학거부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우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모두 몇 개 대학인가요?
“200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약 45개 대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대는 공주대, 서울대, 제주대 등 다섯 개 대학교, 사립대는 가톨릭대, 이화여대, 중앙대, 동국대, 단국대 등 36개 대학교 국립산업대는 삼척대 1개 대학, 그리고 시립산업대는 남서울대, 동명정보대학, 청운대 등 3개 대학이 장애우특례입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우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로 대학에 입학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와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출신·재학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대학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에 가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 희망하는 대학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과 공무원 시험>
―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장애우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일차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경우, 현재 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 훈련은 훈련기간이 길고 학교에 입소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여지는 장애우의 경우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는 고용촉진공단 대신 고용안정센터와 동사무소를 찾아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 고용안정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본적으로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실업자에게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장애우도 당연히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일단 고용안정센터와 동사무소를 찾아 취업상담을 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상담원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년에 두 번 내지 네 번 훈련생을 선발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장애우는 이 기간 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안정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장점은 뭐가 있나요?
“예. 먼저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긴 시간 입소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집 가까운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생은 소정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 중 식비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
“현재 있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그리고 인정 직업훈련시설, 학원 등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등이 훈련기관입니다. 이 곳에서의 직업훈련은 모두 무료입니다.”

― 장애우에게 취업 알선을 해주는 곳도 고용촉진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장애우가 또 어느 곳에서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개정된 직업재활법에 따라 현재 고용촉진공단 외에도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촉진공단 이외에도 근처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우단체에서 모두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원하는 장애우는 공단 외에도 복지관과 장애우단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우에게 유망한 직종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정부에서 장애우공무원의 숫자가 만 명이 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5%를 장애우로 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취업 전망도 밝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장애우에게 해당되는 공무원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장애우공무원 모집직렬은 9급과 7급 행정직입니다. 일반적으로 7급보다는 9급 공무원을 많이 선발합니다. 9급에서는 행정직 이외에도 세무직, 전산직, 관세직, 사회복지직 등에서 장애우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우를 별도로 선발할 때 해당되는 경우이고,  장애우가 비장애우와 경쟁할 때는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장애우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험때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우라고 해서 가산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우지원자는 장애우지원자끼리 따로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약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

― 장애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어떻게 되나요?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후반에서 80점 초반입니다. 보통 일반직보다 8점에서 10점 정도 낮습니다. 물론 시험문제는 일반공무원 채용시험과 똑같습니다.”

― 시험과목은 무엇입니까?
“7급과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1, 2차 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을 보고 제 3차 시험으로 면접을 봅니다. 예를 들어 9급 행정직 시험과목을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시험을 보고 9급 세무직은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과목을 시험 봅니다.”

―장애우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려면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장애우공무원 채용계획은 언론을 통해 수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험공고가 나오면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면 됩니다. 7·9급의 경우 행정자치부 응시원서 접수처나 광역시나 도청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응시원서 교부는 행정자치부 고시과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교부합니다.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 중증장애우거나 정신장애우의 경우 응시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장애우를 구분해서 모집하는 공무원 직렬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우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우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시각·청각·필기 능력에 있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심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장애우라고 해서 승진이나 월급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장애우가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승진과 월급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면 됩니까?
“공무원시험 자동안내전화 02)700-1909번이나 행정자치부 고시과 02)3703-473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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