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넷 세상, 장애우는 자유로운가?”
본문
‘정보사회’라는 말은 현대를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 말 중에 하나가 되었다.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인터넷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정보의 바다를 통해 누구나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세계 각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아무런 제한과 장애 없이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차별 없는 지식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여겼다.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이 지역과 계층, 부의 벽을 허무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장애우들에게 있어서도 인터넷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이는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우들을 위해 집안까지 생필품이 배달되고 가격 또한 시중보다 싸다면 생활의 편의는 물론 경제적인 이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더불어 교육의 기회가 적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장소도 마땅하지 않은 장애우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인터넷을 통해 전자도서관을 연결해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장애우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사이버대학을 통해 재가장애우들이 원하는 학과공부를 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전자통신계통의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다. 채팅과 메일로 친구들을 사귀고, 동아리 모임을 만든다든지 동호회에 가입하여 음악을 듣고 영화 감상을 하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밖에도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사이버세상에서 가능하다. 장애우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을 ‘무장애공간’이라고 여기며 꿈에 부풀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12년이 흐른 현재, 장애우들의 꿈과 기대는 한낱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장애우는 여전히 장애인>
인터넷을 이용하는데는 많은 자격이 필요하다. 우선 장애우들이 꿈꾸는 정보통신세상이 오려면 현재 인터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리 없이 소화할 만한 고급 사양의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컨텐츠들이 고급화되면서 이를 받쳐 줄 만한 컴퓨터 사양이 필요해진 것이다. 또한 신문이나 TV와는 달리 숙련된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어야 하며, 통신을 위한 전용선을 깔고 매월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서작성과 인터넷 접속, 음악과 영화감상 등을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사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과 기능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접속한 후에도 마찬가지다.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사이트 주소를 영문으로 치고,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에 따라서는 이용시간이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들이 늘어가고 있다. 인터넷 속의 쓸 만한 정보들이 유료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력,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우들이 꿈꾸는 세상은 간 데 없고 현실의 인터넷 세상은 부와 지식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어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장애우들에게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과 이로 인한 정보격차가 더욱 심각한 사회적 격차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장애우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력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컴퓨터의 이용이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CD를 통해 음악을 듣는 정도가 전부였다면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마치 컴퓨터가 인터넷 접속만을 목적만으로 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장애우들이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는 컴퓨터 사양을 따라가거나 인터넷전용선을 설치하고 매월 3-4만원의 이용료를 내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장애우들의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습득과 생성의 기회마저 상실되는 것이다 결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장애우들에게 ‘무장애공간’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우와 비장애우들간의 또 다른 격차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이러한 격차는 새로운 장애의 하나가 되어 장애우들의 사회적 소외현상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지체장애우가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자.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전용선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장애우들이 이용하기에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라는 점에서 일반도서관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막상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문제 등으로 정보를 얻는데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방식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는 인터넷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니터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해야 실행되는 형식은 시각장애우들의 컴퓨터 활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우를 위한 음성전자도서관과 화면해설 서비스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지 않는 한, 시각장애인에게 정보화 사회의 혜택은 멀기만 한 이야기이다.
※ <박스기사> GUI(Graphical User Interface)
GUI란 그림을 통해 컴퓨터와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GUI방식은 미국 제록스사의 스타워크스테이션이 처음 도입해 1984년 매킨토시에 설치하였다. 책상 비슷하게 생긴 화면에서 마우스를 사용하며, 모니터 화면 위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나타낼 때 메뉴를 이용하여 마우스를 통해 명령하고, 이를 윈도우에 나타내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즉 메타포, 윈도우, 메뉴, 아이콘, 마우스의 다섯 가지가 GUI를 이루는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 <박스기사> 무용지물로 변해버린 디지털도서관
지난 8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모색’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각 도서관들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디지털도서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내용 중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문제였다. 도서관이 장애우를 비롯한 시민들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한 저작권 보호만 앞세워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디지털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이다.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써, 저작권법에서도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을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는 디지털도서관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정보접근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1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전송권’이라는 것이 신설되면서, 디지털도서관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장애우들이 바라는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도서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책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2001년 6월 및 10월 다시 상정된 개정안에 의하면, 디지털도서관의 자료를 집에서는 물론이고, 타 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없으며, 해당 도서관에 가서 열람해야만 한다. 그조차도 만일 다른 사람이 열람하고 있다면 도서관에서 기다려야 한다. 즉, 장애우들이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원하는 자료가 있는 도서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음 그 도서관에 직접 찾아가서 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의 오프라인 도서관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돈을 들여가며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러한 개정의 명분은 저작권자의 보호이다.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쉽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디지털도서관 문제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은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장애우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 법철학이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에도 도서관의 공정 이용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사진-디지털 도서관 토론회)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가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정보격차현상이다. 실제로 학력·직업·경제력·지역 등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실시한 <정보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방송에 의존하는 반면,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신문과 컴퓨터통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활용능력에 있어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2000년 정보실태조사 및 정보화인식조사>
표1
<2001년 국민 정보생활 및 격차현황>
표2
<2002 정보 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표3
현재 우리 나라 장애우 인터넷이용률은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25.1%, 뇌병변장애 16.9%, 시각장애 22.4%, 청각·언어장애 19.8%로 조사됐다. 장애우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정보검색’이 70.9%로 가장 많았고 , 이외에도 ‘게임·오락’, ‘전자우편’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방법 모름’이 전체 응답자의 33.9%로 높아 장애우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와 ‘장애 때문에’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장애우들이 정보통신기기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컴퓨터의 유무, 나이 계층별 정보격차가 한번 생겨나면 이후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처럼 정보통신산업의 주도권이 기업과 자본에 맡겨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 상태대로라면 교육수준과 경제력에 따른 정보격차의 심화는 더욱 더 증폭될 것이고 장애우들 역시 정보사회의 약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의 실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정보기본권!>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사람이나 지역, 계층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접근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습득의 차이를 말한다. 그런데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정보격차’는 곧장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빈부격차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보편적 서비스’다.
즉 국민 모두가 나이·성별·지역·계층에 상관없이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 것을 ‘보편적 서비스’라 한다.
우선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공공시설에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우에게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보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 박스기사 <전통적인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
본래 ‘보편적 서비스’는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사용된 개념이며 대중교통수단의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다가 1934년 「미국연방통신법(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에 있어서도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보편적 서비스란 ‘지불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했다. 이때의 권리란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의미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정보를 전화선, 광케이블, 공중파로 보내는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활용 여부가 곧 계층간, 지역간 격차의 요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화서비스만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6년 미국의 「통신법」 개정과 1998년 유럽통신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계기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전화서비스에서 멀티미디어서비스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1996년 ‘정보통신 6대 원칙’에 나타난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해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기 못했다.
그 후 1999년 우체국을 『정보교육센터』로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실제 경기도 부천과 동두천 등 전국의 25개 지역에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이후 2002년까지 전국에 100개 우체국으로 확대해 무료정보화교육 강좌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용자의 대부분이 주부들이었는데 이는 센터가 공공기관 근무시간에만 개방되고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배려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우를 위한 정보화사업’으로 1999년 7월부터 2003년까지 매년 20억씩 주요 장애우단체에 컴퓨터와 통신망 가설, 교육장 구축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장애우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42곳을 선정해서 기초능력활용교육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가 교육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교육기관 선정을 통한 정보화 교육은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재가장애우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통신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장애우가 전체 장애우의 12.3%에 불과했으며, 그 내용도 기초적인 것에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정보화교육을 받겠냐는 질문에는 장애우의 71.1%가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을 위해서 ‘중고PC 지원 프로그램(사랑의 pc보내기 www. lovepc.icc.or.kr)’을 운영하고 있다. 그 대상은 주로 장애우와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 사회복지기관 등이다. 그러나 중고PC 보급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폐기하는 PC를 수집, 재활용하는 것이어서 일반 이용자들의 PC 교체주기를 따라가기에 부족한 사양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2000년 말까지 수집된 PC의 경우, 486급 PC들이 많아 당시로서도 ‘중고PC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정도의 사양이었다.
1999년 10월, 정부가 주도하여 100만원 미만의 저렴한 ‘국민PC(인터넷PC) 보급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 운동은 구입한 컴퓨터 대금을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국민컴퓨터적금』에 가입하여 월 3∼4만원씩 적금으로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보통신부가 3년간 9백만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삼성전자와 LG-IBM, 삼보 등 대기업 메이커 PC들이 참여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위주로 조립된 국민PC가 보급되면서 고장이나 사양 미달, A/S문제 등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외에도 장애우가 인터넷 접속을 위해 전용선을 설치할 경우 30%의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용선 요금이 4만원 이상이라고 볼 때 월 3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우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무리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글 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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