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장애우차별은 무엇인가?
본문
<세상에는 많은 ‘금’이 있다. 법률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사회에는 넘지 말아야 할 ‘금’을 만들어 놓고 산다. 다른 사람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금’을 만들고 산다. 예를 들면 살인이라는 ‘금’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불합리하게 만들어지는 ‘금’도 많다. 예를 들면 반공을 국시로 하던 군사정권에서는 사회주의 서적을 읽으면, 심지어 사회주의 서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박해를 받곤 했다. 봉건사회에서 마당쇠가 아무리 잘 났어도 아씨를 흠모해서는 안되었다. 아씨를 흠모하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뭇매를 맞았다.
이렇듯 ‘금’이라는 것은 타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박해가 되기도 한다.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청각장애인의 헌혈을 금지한 규정은 혹시라도 청각장애인의 헌혈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하지만 순수하게 헌혈을 희망하고, 수화통역사를 대동하여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면 청각장애인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박해하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금’도 그렇지만 관습에 의한 ‘금’의 경우 박해의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비장애인 집안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 반대를 한다. 당장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법석을 떤다. 자신들이 그어 놓은 ‘금’을 넘지 말라고 한다. 시설이 들어서려 하면 주민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난다.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처럼 피켓에 붉은 띠까지 하고 나와서 시설이 들어서면 모두 죽겠다는 식으로 반대를 한다. 이 또한 그들이 그어 놓은 ‘금’이다. 그 금을 장애인들이 넘어서려 하면 생난리가 나는 것이다.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면 면접관들은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인상을 쓰고, 장애인을 바로 탈락시킨다. 자기네 회사 취직은 그들이 그어 놓은‘금’안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밖에 있는 사람은 출입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어 놓은 ‘금’밖에서 생활하기를 강요받고 있다. 이 ‘금’이 차별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도적이건 관습적이건 세상사람들이 그어 놓은 ‘금’을 없애는 것이 차별철폐요 장애해방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은 무엇인가? 왜 발생하는가?>
차별에 대한 정의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이를 정리하면 장애를 이유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다르게, 또는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의를 내리자면, “장애(인) 차별은 장애집단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 없이, 또 장애인의 실제행동과는 관계없이 집단적인 열등성을 부여하여, 고용, 교육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배제·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은 사회적 기제에 의하여 발생한다. 즉, 차별을 만드는 사회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별적 사회기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전통사회에서도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무시, 학대, 격리는 있었다. 그러나 차별적 사회기제가 더욱 심화된 것은 자본의 축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격리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 진화론에 의하면, 장애인은 사회적 질환의 주요 원천이라고 규정되었다. 사회사업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우생학의 뛰어난 점을 교육받았고, 다양한 장애인들을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장려되었다. 당시의 상식은 장애인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었다. 강요된 불임은 일반적이고 시설로 수용되는 것이 강요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불결하고 부도덕하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고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불임이 강요되어도 되는 존재였다. 이와 같은 장애에 대한 우생학적, 의료적 관점에 따라 일반 국민은 장애인을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장애집단에 대한 집단적인 열등성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차별이 보편성을 갖게 되었다.
<차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자면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차별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구별·배제 또는 제한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의 입학, 편입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간접적 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상이한 취급을 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가 없는 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하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취급을 하는 경우, 차별을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차별행위를 부추기게 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경우, 장애인과 함께 있는 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을 대하거나 대하려 할 때보다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직장에서 타이피스트를 선발하면서 윗몸 일으키기 점수를 포함시켜 장애인을 탈락시키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및 직장에서 입학 및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은 무능하고 불결하다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하는 경우, 장애인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장애차별금지법에서는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차별까지 모두 포함하여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은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고용, 교육, 서비스의 이용, 지역사회 생활 등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영역은 모두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현재까지 나타난 차별사례를 토대로 현재 장애차별금지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
① 지역생활의 권리 및 차별
지역생활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사실 모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포함된다. 그러나 고용, 교육 등의 차별은 차별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으로 묶고 나머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차별을 규정한다. 출생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성, 혼인, 출산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수화와 점자에 관한 권리/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지역생활 권리 및 차별금지/ 선거 및 참정권 및 차별금지/ 형사사법에 대한 차별금지/ 명예훼손 금지/ 학대, 유기, 금전적 착취의 금지 / 시설설치반대의 금지/ 재활보조기기 등의 착용과 관련된 차별 금지/ 돌보는 자 등 동반과 관련된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다.
② 고용에서의 차별
고용차별이란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관계의 성립, 내용 및 종료 등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고용에서 장애차별 금지는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배치. 퇴직, 직장 내 교육 분야이다. 고용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임시직 등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근로계약관계를 말하며 근로계약 개시 이전단계(모집, 채용 등), 근로 관계의 종료 등 파생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단지 장애인을 모집, 채용, 모집, 임금, 승진, 배치. 퇴직 등에서 차별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장애인의 고용효과가 극대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합리적 배려의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합리적 배려에 대한 예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 개조/ 장애인이 담당하는 임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할당/ 현존하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이동/ 근무시간의 변경/ 다른 작업장으로 변경/ 재활, 기능평가, 또는 치료 수당을 위한 근무시간/ 훈련 제공 또는 훈련 제공에 있어서의 배려/ 비품·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낭독자 또는 수화통역자 등의 배치·지도·감독의 충실 등.
또한 특별히 신체적 조건에 대한 의학적 검사가 많고, 이에 따른 차별이 심한 상황에서 의학적 검사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용주와의 불평등하고 불이익한 계약에 의하여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③ 교육에서의 차별
일반 원칙으로 통합교육을 내세우고,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며, 학생의 요구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 요구 보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한다. 교육에서의 차별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서 장애인, 교육기관,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며 법률 판단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④ 이동, 건축물에의 접근 등에서의 차별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원활하고, 사회 통합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에 대한 구체적 권리 및 차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동, 건축물, 각종 정보매체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복지증진, 재산형성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건축물 등의 설비, 노무의 제공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및 일반 생활에서의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이용시 장애인은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고 장애인 차별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⑥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이나 정책은 다수집단의 산물이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소수집단은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법률에서 결격조항을 두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이런 차별적 요소들을 철폐하기 위해 결격조항을 정한 규정을 무효로 추정하며, 앞으로의 입법에서는 이 법의 정신에 맞게 결격조항을 두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활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생활시설 내에서 특별히 벌어지는 차별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예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미신고시설이 637개소에 이르고, 이 시설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신고시설뿐 아니라 미신고시설도 법의 적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에는 소극적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차별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까지 포함한다. 즉, 지금까지의 차별로 인해 법적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의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하는 임시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기업이 여성, 장애인 등 소수집단을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소수집단의 평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최상의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치·경제·교육 부문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에게 각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적극 부여함으로써 비장애인, 남성이 주로 활동해 온 영역에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들이 진출하도록 하여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별을 행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입증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인권피해를 진정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하게 돼 있는 것이 일반 소송절차의 원리다. 이를테면, 교도소에서 눈을 다친 재소자가 교도소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실명했다며 소송을 할 경우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눈을 다쳤다는 사실부터 치료를 받지 못해서 실명이 되었다는 인과관계 등 모든 피해사실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이때 피진정기관이 증거를 없애서 입증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인권침해 혐의가 있다는 개연성이 인정돼도 피해자는 구제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차별행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입증의 책임을 차별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자료와 정보가 집중된 국가기관에게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인권보장을 했다는 사실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통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지를 밝히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입증 책임의 전환은 제한적인 조사권한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권 감수성 증가 및 장애집단의 집합적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종적 민족적 집단과는 달리 장애인은 집단적 정체성을 갖지 못했고, 자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거부의 역사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도 길지 않았다. 아직 장애인들도 차별이 내재화되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비장애인 특히 고용주에게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 인권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서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차별과 관련하여 분노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우리의 분노가 왜 생겼고,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삭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여야 할 시기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별철폐, 장애해방을 위한 한발을 내디뎌야 할 때인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절실한 때이다.
글 이동석(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위원)
<표> 국가별 차별금지법에 나타나 있는 차별행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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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
차별행위의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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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
①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받을 권리 ②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권 ③자립 ④필요한 모든 치료, 서비스, 교육, 훈련, 기술적 원조를 받을 권리 ⑤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 ⑥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 요구권 ⑦가족생활을 할 권리 ⑧착취와 규제와 처우에서 보호받을 권리 ⑨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 ⑩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및 지역 사회에게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를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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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①고용 ②공공서비스(항공기 또는 철도운영 외의 공공교통, 도시간 철도와 출퇴근용 철도에 의한 공공교통) ③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민간사업체의 대중교통 포함) ④전화통신 ⑤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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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①고용 ②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③재산의 매매 및 임대 ④교통 및 이동권 ⑤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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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1)노동에서의 차별 ①고용 ②직업소개소 ③노동조합 ④동업 ⑤자격부여기관 등 (2)기타 분야 ⑥교육 ⑦접근권 ⑧재화, 서비스 및 설비(facility) ⑨편의(accommodation) ⑩땅 ⑪클럽과 법인단체 ⑬스포츠 ⑬연방법과 프로그램의 집행 ⑭정보에 대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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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1)고용에서의 학대와 차별 ①고용주, ②기타 기구, ③정부 (2)기타분야 ④교육 ⑤처소, 재화, 용역 및 시설 ⑥변호사 ⑦클럽 및 스포츠 활동 ⑧정부 ⑨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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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①공공기관 ②건축과 교통 ③수화 및 다른 의사소통 지원 ④정보 및 출판물의 구성 ⑤정보기술의 장벽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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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①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②교육 ③고용 ④긍정적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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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법안) |
①출생 ②성, 혼인, 출산 ③교육 ④커뮤니케이션 ⑤자립생활 ⑥학대, 방치, 금전적 착취의 금지 ⑦취로(고용) ⑧교통접근성 ⑨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⑩그 외의 공공서비스 ⑪자격취득 ⑫참정권 ⑬형사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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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용역, 편의 또는 숙박시설을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개인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또 그것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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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출생지 성별, 품성, 가족상황, 건강상태 또는 신체적 장애들을 이유로 고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의료적으로 확인된 노동 부적격을 제외하고 건강상태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해고될 수 없다. 또한 (작위든 부작위든) 자연인 또는 법인과 그 구성원이 건강상태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수행을 방해받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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