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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지상중계] 장애우 보건의료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장애우건강권 확보 시급하다"

본문

우리 나라 장애우의 약 90%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장애를 입고 있으며, 특히 3∼40대에 장애우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장애우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장애우의료복지정책은 장애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우에 대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의료확대지원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10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프라자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장애우보건의료정책토론회

지속적인 장애우 공공의료 보장 강화 이루어져야

김윤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의료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익(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장애우 보건의료의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의 수준과 현황,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김 교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애인구수의 급격한 증가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장애우의 출현율은 35.57%로 전 연령 평균 장애우 출현율 3.09%보다 현격히 높은 실정이지만, 우리 나라의 현 상황은 장애우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는 장애우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지불수준이 높으며, 낮은 수준의 공공부문 의료서비스란 악조건으로 인하여 장애우가 갖고 있는 욕구 충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 예산투입으로 장애우를 위한 무상의료수준의 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이 확대·강화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장애우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계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김 교수는 최근의 장애우 범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체나 시각, 청각장애와 같은 생물학적 장애에 집중되고 있어 능력으로 인한 사회적 장애를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장애우 실태파악 지표를 개선하여 장애의 범주를 넓히는 한편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천적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노동부, 건설교통부, 경찰청의 부문간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병원의 확충을 통한 전체 의료보장의 확대로서의 의료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건강보험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결국 장애관련 급여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장애우 소득보장이 우선되야

주제발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이일영 아주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우선 의료급여의 보장성 측면에서 절대 다수의 장애우가 빈곤층에 속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차상위 빈곤층의 박탈감에 주목하였으며, 재활시설과 의료인력의 수급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지적하면서, 보건의료 자원의 균형있는 배치를 요구하였다.
이일영 교수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우 의료보장 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하면서 장애우 의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에 관하여 그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경애 사무국장은 장애우의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재가장애우의 60.3%가 장애로 인해 월 평균 83만 3천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우들의 실업률은 28.4%로써 이는 전체 실업률 4.2%에 비해 6.8배나 높은 수준이라 보고하였다. 또한 장애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18만 명 정도로 전체 장애우의 13.7%에 해당하는 극히 적은 수준이며, 장애수당 조차 1·2급 중증 장애우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에서의 의료보장제도는 장애우의 질병과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장애우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장애우 의료급여 수급자와 급여내용의 확대, 장애우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 보장성 낮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의 저지에 힘을 쏟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정책적 지원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이어진 토론에서 박찬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우의료보험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재활병원 지원체계 사업을 통한 재활프로그램의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의료전문화의 목적으로 수화통역사, 보행훈련사, 언어치료사에 대한 일반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의료보조기의 국가 제공과 생활시설내의 치과설치, 재활병·의원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원영 건강정책이론연구실 총무는 ‘장애우건강권 확보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주제로 장애우건강권 확보는 공공보건의료가 책임져야 함을 밝혔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의 예방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며, 재활전문인력의 양성, 재활전문 요양시설의 확충,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와 강화를 주장하였다.


장애우에게 의료서비스는 선택적이고, 부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우에게 생활보장에 더하여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장애우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애우 보건정책을 위한 토론회’는 장애우가 처한 의료서비스의 현 지점이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

 

 글·사진 박광규 기자(kk-park92@hanmail.net)

작성자박광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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