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금지법을 기다리며
본문
얼마 전엔가 녹색평론에서 나온 “아담을 기다리며”라는 책을 읽었다. 하버드에서 잘 나가던 학생 부부가 다운증후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후 아이를 낳기까지 겪은 고통과 절망 및 아이를 낳은 후 변화된 삶에 대해 자전적으로 기술한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그러한 아이를 임신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고민을 던져 준 책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장애차별금지법 준비모임을 하면서 마치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과연 장애차별금지법이 별도로 필요한 것일까, 이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법을 이해하고 동조해 줄 것인가.
사실 차별금지법 관련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함께걸음 기자로부터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과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글을 써달라는 주문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했던 세미나 자료를 정리할 생각으로 시작했더니 전혀 내 옷 같지 않는 글이 되어 버렸다. 어쩔 수 없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고민을 풀어내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을 했다.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독자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작지 않은 바램을 가져본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왜 만들어야 합니까
나는 이 준비모임을 하면서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하여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기존에 있는 장애관련법조차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또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오히려 기존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는가. 실제 소송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장애차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차별이 인정되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기존의 법규정 중에서 몇 개의 조문만 추가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임용이나 승진 등에서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킨다면 소송을 진행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장애차별에 대한 처벌규정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빠른 시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짜 변호사의 짧은 생각은 준비모임의 세미나와 실제 송무에서의 어려움을 접하면서 흔들리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왜 장애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었을까
● 미국의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장애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현재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된다고 하장애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현재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미국의 법을 살펴보자.
이미 미국에는 제한된 영역에서 연방법의 형태로 재활법·장애아동교육법·건축장벽법·도시대중교통법·전국주택법개정법률 등의 개별법이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들이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권리구제수단도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논의과정 속에서 장애는 인종·성별·종교 등의 다른 차별사유와 그 성격이 다르고 실질적인 구제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르므로 차별철폐를 위한 기존의 시민법에는 흡수될 수 없고, 별도의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0년에 제정된 ADA법은 인류가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제 중 가장 종합적이고, 상세하고, 강력한 법제로서 "장애인권리장전"이라는 찬사까지 받게된 것이다.
● 독일의 장애인의 균등에 관한 법 (BGG)
독일은 이미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를 위한 통합법인 사회법전(SGB Ⅸ)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위 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위험이 있는 자는 이들의 사회생활에서의 자기결정과 생활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불이익을 회피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본법 및 관련법률에 의한 급부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말 놀랄 정도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독일에서조차 1995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일어나, 2001년 8월 초안이 제출되어 2002년 2월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어 2002년 5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에서 왜 BGG를 별도로 만들었는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제거, 예방 및 사회 속에서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 보장과 자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BGG의 목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SGB가 사회부조차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BGG는 서비스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권리의 보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독일은 이미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를 위한 통합법인 사회법전(SGB Ⅸ)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위 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위험이 있는 자는 이들의 사회생활에서의 자기결정과 생활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불이익을 회피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본법 및 관련법률에 의한 급부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말 놀랄 정도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독일에서조차 1995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일어나, 2001년 8월 초안이 제출되어 2002년 2월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어 2002년 5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에서 왜 BGG를 별도로 만들었는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제거, 예방 및 사회 속에서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 보장과 자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BGG의 목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SGB가 사회부조차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BGG는 서비스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권리의 보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 영국의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영국의 경우는 비록 1995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훨씬 이전영국의 경우는 비록 1995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훨씬 이전인 1980년대부터 법제정운동이 있어 왔다. 1979년 설치된 장애인대책위원회는 광범한 장애차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대책으로서 포괄적인 반차별법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실시에 있어 기업이나 정부 부문 등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자 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시행하라는 시민운동이 일어났고 그들의 생각을 지지한 국회의원에 의해 1982년부터 1993년 사이에 약 15개의 의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진보적인 많은 법률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소 소극적인 정부안이 1995년 11월 통과된 것이다.
● 일본의 현재상황
일본은 아직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다만 우리보다 한 일본은 아직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다만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변호사협회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장애인단체에서도 또 하나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에 있는 장해자기본법(1993년)이나 교통편의법, 사회복지법 등은 장애인의 사회참가를 권리로서 보장했다기보다는 장애인을 단지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심신장해자대책기본법이 미국의 ADA법의 영향을 받아 장해자기본법으로 대체되었음에도 그 내용면에서는 서비스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관계로 이를 개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을 변하게 한 또 하나의 계기
세미나의 자료를 접하면서 나의 안일한 생각이 짧았구나 하고 있던 와중에 난 소송과정에서 또 하나의 벽을 느끼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 1호 사건으로서 장애차별임이 인정되었던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탈락 사건관련 소송 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차별임을 인정받았으나, 현실적인 구제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시 행정소송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제천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장애차별임이 인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차별이 아님을 다투고 있다.
또 다시 이희원씨 개인에게 보건소장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방향으로 문제를 이끌고 있다. 장애차별이 무엇인가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개인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차별이 무엇인지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재미없게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확실하게 바뀌게 한 것은 열린네트워크의 조원희 변호사의 글때문이기도 하다.
그 동안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주었던 열린네트워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통하여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시혜에서 인권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하지 말고 사람 그 자체로 대하라는 법이고, 이러한 제정운동을 통하여 사회의 일반의식이 장애인을 단순한 동정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똑같은 권리의 양과 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하게 될 때, 그 결실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아울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장애인의 꿈이 영글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단순히 장애인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차별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라고 보고 있다.
장애차별금지법은 단지 법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하나이어야 하고, 이러한 토대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는, 모두가 살 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신명나고 멋있는 일 아닌가. 그래서 줏대없는 나는 몇 달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장애차별금지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 것일까
이미 장애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법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우리가 다소 늦게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미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국
지금도 미국이 자랑스러워 마지않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지금도 미국이 자랑스러워 마지않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는 ADA가 그 상세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들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것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결정하는 미국의 소송제도에서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한 채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집행기구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립은 그때까지 장애인이 놓여져 있던 상황으로부터의 진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워낙 소극적인 법률인 탓에 포괄적 반차별 법규의 제정을 지지했던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로부터 「복잡하고 헷갈리기 쉽고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인해 헛점투성인데다가, 포괄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도 유명무실한 법으로 되었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필리핀
필리핀은 이미 1991년 7월, 미국의 ADA법과 비슷한 종합법인 장애를 필리핀은 이미 1991년 7월, 미국의 ADA법과 비슷한 종합법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기본법(Magna Carta for Disabled Persons)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 당사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여 법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점, 또한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등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한다.
우리가 현재 고민하는 부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고민이 많은 만큼 그 논의도 만만치 않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외국의 입법례를 정리하고, 국내의 법제를 비교하면서 법률안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문제되는 부분을 잠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장애차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는 반면,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장애차별범주가 너무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차별금지법의 적용범위도 좁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처럼 차별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여성부고시 제 2001-1호)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최대한 법률안에서 구체적인 조항으로 보다 명확하게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 독자적인 위원회의 존재 가능성이다.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는 제3의 기관인 위원회가 있어야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장애차별금지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을 것인가. 별도의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소위원회로서 만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그 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가는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된다. 현재는 노동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정도만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권의 도입문제로 이미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긍정적인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세 번째로는 처벌규정을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이다. 장애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잘못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장애인이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 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수 있을 지의 여부 및 노동위원회 등의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 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평등해질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내가 바라는 차별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눈으로 보이는 일상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현실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고, 법 제정을 통해 사회일반의 인식을 개선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제정만을 위해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오히려 이미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과 계속 논의를 거쳐 보다 실효성있는 법으로 완성시키자는 것이 나의 큰 바램이다. 이를 위해 다른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나 각 행정부처의 입장이 어떤 것인 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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