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 사법부, 장애우이동권 보장 의지 있는가!
서울지방법원, "장애인편의시설, 입법론적 문제"라며 손해배상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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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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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이용의 위험성 |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사진제공 이동권연대(www.access.jinbo.net)
작성자이수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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