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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 장애우 유권자, 더이상 소수 아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선거 장애우복지 정책과정 발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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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이하 연구소)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6개 시 · 도의 장애우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장애우복지 10대 정책과제와 지역별 32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후보들이 장애우복지정책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한편, 후보 선택기준을 마련해 유권자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연구소는 지난 5월 9일 "6·13 지방선거 장애인복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정열 소장은 "6.13 지방선거와 기존의 선언적이고 시혜적인 정책 공약이 난발하는 선거와 차별되기 위해서 장애우유권자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장애당사자의 시각으로 후보자들의 유세와 공야긍 평가해 장애우복지향상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공약 원한다

연구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16개 시·도의 장애우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장애우복지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더불어 서울과 광역시, 시·도별로 장애우 복지 향상을 위한 중점과제를 1∼2개씩 선정해 총 32대 정책과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장애우유권자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장애우복지에 대한 정책공약을 점검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우복지 10대 정책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의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10만원으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율 2% 준수와 장애우고용 확대 △중증장애우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유료도우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복지 예산을 전체예산 대비 2%이상 확보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복지 행정단위를 과 수준으로 상향조정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증장애우 독립생활센터 설치·운영 △16개 시·도 자치단체 무장벽 도시계획 수립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장애우쉼터와 상담소 설치 △장애우이용시설 균형있게 설치 △공무원 대상 장애우 인식개선 연수 실시 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서울을 비롯해 16개 시·도별로 두 개씩 선정 발표된 ‘지역별 집중 32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서울: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정,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와 휠체어리프트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

부산: 저상버스 도입, 장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

대구: 장애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무장벽도시 만들기 장·단기 계획 수립

인천: 지역내 의료재활서비스기능 마련, 인천지역 대학내 장애우관련학과 개설

광주: 광주지하철 전 역사에 승강기 설치, 장애우 문화센터 건립

대전: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제 조례 제정, 대전 지역 내 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 신설

울산: 자치단체 내에 장애우고용촉진위원회 구성, 장애우 및 지역사회의 직능대표와 전문가 집단, 주민이 참여가능한 제도 확보

강원: 영유아통합 전문유치원 건립 및 지원, 정신지체인 보호작업장에 필요한 추가 인력 배치

경기: 장애우 주간보호시설 확충, 정신장애우를 위한 직업작업장 및 공동작업장 확대

경남: 정신장애우의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시설 신설, 장애아동의 조기교육기관 지원

경북: 지자체별 균형적 특수교육기관 증설, 여성장애우 정책 총괄 전문기구 설치

전남: 장애우 부부 가사지원시센터 운영,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전북: 장애우전용 목욕탕 설치, 장애아동의 치료, 교육, 보육시설 확보

제주: 관광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전범위로 확대, 지역과 직업특성을 고려한 장애우 취업가능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의무화

충남: 장애수당 10만원으로 확대, 장애우 의무고용율 2% 준수 및 고용 확대

충북: 저소득 중증장애우가구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용을 장애기금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


"이런 후보는 뽑읍시다. 저런 후보는 뽑지 맙시다"

이밖에도 연구소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성한 권리행사를 통해 한표 한표의 책임감과 소중함을 알리고 참된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 ‘이런 후보는 뽑읍시다. 저런 후보는 뽑지 맙시다’라는 선정기준을 만들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참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유권자 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연구소가 선정한 ‘좋은 후보’기준은 △평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후보 △평소 장애우복지 관련 대외 활동을 활발히 했던 후보 △유세나 공약에 장애우복지를 언급한 후보 △인권운동을 활발히 해 온 후보 △소외된 이웃에 다가가는 정책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후보 △유세시 수화통역을 제공하거나 점자 홍보물을 제작하는 후보 등이다.

반면 ‘나쁜 후보’기준은 △꼭 필요한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선심성이라고 주장하거나 복지 비용을 쓸데없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후보 △장애우 비하 발언을 하는 후보 △장애우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인 출신 후보 △선심성 장애우복지정책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 등이다.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에 장애우시설 찾아 생색내는 후보 등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 유권자들의 귀와 눈을 막는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고 후보자의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 후보자들에게 장애우복지에 대한 정책적 공약과 비젼에 대한 질문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450만 장애우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퇴색되지 않도록 단순한 선심성 공약 차원이 아닌, 진정으로 장애우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이나라 기자(n2906@hanmail.net)


 

작성자이나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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