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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는 장애우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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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 할인 제도

 

- 장애우가 이용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교통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현재 장애우는 철도 및 도시철도와 지하철 그리고 연안 여객선과 항공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요금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요금 할인 내용과 대상 장애우를 설명해 주시죠.
= 항공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장애우 전부가 이용 요금의 반액인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급 2급 3급 장애우는 본인은 물론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50%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요금 이용 절차는 항공권 구입시 창구에 장애우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항공권 구입시 매번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까?
= 장애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항공을 이용할 때마다 장애우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공사 카드를 만드실 때 장애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복지카드를 제출하는 불편을 더실 수 있습니다.

 

- 장애우의 경우 국제선도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까?
= 예 현재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만이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 국제선 전 노선이 아니라 일부 노선이구요. 요금 할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대한항공은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 항공기 이용 비수기 기간 동안 운항하는 국제선 이코노미스트 항공 요금을 20%에서 25% 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요금 할인 대상 장애우는 전 장애우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급 2급 3급 장애우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들 장애우의 경우 보호자 1인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급에서 3급 장애우가 국제선 항공요금을 할인 받으려면 미리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카드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우의 경우 맹인 안내견을 데리고 비행기에 탑승할 경우 별도의 이용 요금을 내야 하나요?
= 그 부분도 궁금해하는 장애우들이 많은데요. 현재 시각장애우이나 청각장애우를 인도하는 안내견은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안내견은 기내에서 장애우 발치에 앉아있어야 하며 반드시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 공항이용료도 할인되나요?
= 그렇습니다. 승객이 항공권 구입시에 별도의 공항 이용료가 포함되는데 장애우 및 중장장애우의 동반 보호자는 공항 이용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은 몇 프로 할인됩니까?
= 성인과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은 아동에 해당하는 요금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엔 철도 및 도시철도 그리고 지하철 요금 감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철도 요금 할인의 경우 전 등록장애우는 창구에 복지카드를 제출하면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요금과 마찬가지로 1급 2급 3급 장애우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역시 50%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철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새마을호도 요금 감면이 됩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우에게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철도는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입니다. 장애우들은 새마을호도 요금할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새마을호는 현재 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하철과 도시철도 이용요금은 전액 면제죠?
= 그렇습니다. 장애우가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장애 급수에 상관없이 무임 승차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따로 없고 승차권 구입시 장애우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르시는 장애우들이 많을 것 같아 알려드리는데요. 도시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중증장애우는 동행하는 비장애우 보호자 1인도 무임 승차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에 대해 알아보죠. 장애우가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도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여객선 이용은 중증장애우와 그렇지 않은 장애우가 다른 요금할인을 적용 받는데요. 먼저 등록 장애우 중 1급 2급 3급 장애우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과 함께 여객선 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우는 여객선 이용요금 20%만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여객선 승차권 구입시 장애우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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