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외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서울시,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외

본문

서울시,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서울시가 시내 장애우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우단체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50개반 200명의 조사반을 편성해서 횡단보도와 건물의 출입구, 전용주차구역, 승강설비, 점자블록 설치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실시 후 법정의무시설 중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시설을 개선토록 하는 한편 향후 관리카드 작성과 모니터링 등 관리대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세민, 전세대출 계속보증

6월부터 주택 자금대출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신보가 일정 부분만 보증하는 부분보증제가 시행되지만 저소득 영세민은 예외적으로 전액보증을 받는다고 정부가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반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주택신보가 대출액의 90%를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부분보증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액보증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액보증제가 유지될 예정인 저소득영세민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연3.0%가 지원되는 전세자금대출으로 25.7평 이하 주택, 일정 금액 서울시 5,000만원 이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해 주는 자금이다.

 

초등생 53%가 장애아와 짝꿍하기 싫다고 밝혀

전교조 충북지부 청주초등지회가 청주시내 7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생 751명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아와 짝궁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짝궁 할 생각이 없다가 53.2%인 반면 짝궁하겠다는 46.8%를 기록했다고 한다.

길에서 장애우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타까워 보이지만 가까이 하기 싫다는 답이 39.4%, 친근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는 3.0% 우리와 똑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답은 11.4%, 도움을 주고 싶다는 답이 46.2%로 나타났다고 한다. 

양양군, 공공시설 매점 우선권 부여강원도 양양군은 장애우에게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올해 상반기내에 조례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발효되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우중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양양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내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자 선정시 우선권을 가지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정신지체 장애우나 발달장애우는 가족이 대신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양양군 발표다.  

 

충청북도, 이중등록 장애우, 372명 등록말소

충청북도는 지난해 말 도내 등록장애우 4만1851명 중 372명이 국가보훈 대상 장애우와 장애우복지법상 장애우로 이중 등록해 중복혜택을 받아 오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월 관내 2202명의 국가보훈 대상 장애우 중 396명이 이중 등록돼 있음을 통보 받고 확인한 결과 강모씨 등 372명의 국가보훈 대상 장애우가 장애우법상 장애우로 이중 등록돼 중복혜택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시, 군에 이들의 장애우법상 장애우등록을 말소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중 등록으로 중복혜택을 받아온 국가보훈 대상 장애우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122명, 충주시 56명, 제천시 81명, 청원군 29명, 보은군 21명, 옥천군 10명, 영동군 21명, 진천군 10명, 괴산군 13명, 음성군 6명, 단양군 16명, 증평출장소 11명 등이라는 게 충청북도 발표다.

 

제주도, 장애우 수당 인상

제주도는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우 1, 2급 2329명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을 5월부터 2만원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생활이 어려운 1급 중복장애우 500명에게는 욕창방지용 방석보장구를 지원한다는 게 제주도 발표다.


서민주택 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가령 5000만원을 1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연간 이자 425만원 연리 8.5%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로 42만5000원 소득세율 10%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게 정부 발표다.

정부는 또 처음으로 주택 수도권 신규분양주택, 지방은 신규와 기존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6%로 빌려주는 생애 첫 내집마련 대출자금 국민은행서 대출의 상환 조건도 완화해서 현재 1년 거치 19년 상환에서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변경돼 3년간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서민이 30년까지 임대해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00만가구 건설한다는 게 정부 발표다.

 

근로복지공단, 창업 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구직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장기실업자와 실직 여성가장에게 1억원 한도에서 전세점포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대해 신청자에게 연리 7.5%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형식인데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신청자가 사업예정 점포를 정해 지원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대출자격을 심사한 뒤 해당점포를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임대해 빌려준다. 심사를 통과한 창업자는 점포 계약금의 7.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내고 최장 6년 동안 이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용불량 등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신청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자본 창업시 연 4%의 저금리로 점포 임차금을 2,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월소득 92만원 이하, 재산규모 4,500만원 이하인 여성가장이 대상이고 융자기간은 최장 4년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1주 이상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창업희망 장애우에게 5,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있다. 연리 3%로 5년 분할상환이며 창업관련 특허권이나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소득 공세율 확대

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장애우와 학생, 자활공동체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5%에서 30%로 높이고 또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중, 고생에게는 올 2학기부터 학용품비로 학기당 2만원이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내실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기준소득액인 99만원과 월소득액의 차액만큼을 생계비로 지급 받는다면서 공제되는 소득범위가 커질수록 그만큼 생계비를 더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선데이터 요금도 30% 할인

가입비를 면제하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30% 깎아주던 장애우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이, 6월부터는 무선데이터 요금도 30% 할인해주는 쪽으로 확대된다고 정보통신부가 밝혔다.


 가짜 장애우 신고센터 개설

복지부는 각종 장애우 혜택의 허위 부정수급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짜 장애우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장애우가 아니면서 장애우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장애우와 실제로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애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장애진단을 해준 의료기관 등이다.

가짜 장애우 신고는 복지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외에 복지부 장애우정책과 02-503-7756나 각 시도 사회복지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미신고 복지시설 조건부 양성화6월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전국 637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설 수용 인원에 따라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3년 동안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6월부터 두 달간 조건부 신고를 받아 시설 개, 보수 비용과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 2, 3급으로 돼 있는 시설장의 자격요건도 5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는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 개, 보수비용으로 시설당 3000만원과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유예기간 내에 정식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시설을 강제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신고 복지시설 637개소 92개는 무허가에 장애우와 노인, 아동등 1만3800여명이 수용돼 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장애우용 정보통신기기 면세 검토

장애우들이 쓰는 특수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으로 장애우용 특수컴퓨터를 비롯해 점자 키보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점자 프린터 등 장애우들이 쓰는 정보화 기기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우와 도서산간 지역 주민 등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