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전 건강진단서 제출은 차별이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채용전 건강진단서 제출은 차별이다!

이선우 박사, 장애 이유로 인제대 교수 채용에서 탈락해

본문

 인제대학교가 최종 합격이 거의 확실시 된 이선우 박사에게 장애를 이유로 탈락을 통지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측의 주장은 신장 수치가 너무 높아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므로 교수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채용전 건강진단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채용전 건강진단」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당국,

장애우 편견으로 똘똘 차별 앞장서

지난 2001년 6월 인제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정책 분야를 담당할 교수초빙 광고를 냈다. 모두 15명이 응시했다. 1, 2차 서류심사를 통해 5명이 최종 선발되었고, 서류를 제출 한 7월 14일 12시경 도서관에서 2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의 지원자는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이사장, 총장의 면접까지 마친 사람은 바로 이선우박사 단 한사람이었다. 최종합격이 거의 확실시 된 것이다. 게다가 사회복지학과 조교는 이선우박사에게 2학기 강의 시간을 알려주고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선우박사는 그 모든 것을 마친 후 의례적인 절차인 몇 가지 신상에 대한 보충 자료를 학교측에 제출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다. 학교측에서 인사서류로 보관해야 할 것 중에 간강진단서가 있어 학교와 같은 재단인 서울 백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신장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것이다. 일주일에 두세번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2급의 장애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는 검사를 받으면서 신장장애2급이라는 것을 밝혔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건강진단서를 받자마자 즉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 상황을 논의했고 혈액투석을 받을 정도라면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8월 17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선우박사는 최종 탈락되었다.

인권센터는 즉시 질의서와 의견서를 보내, 불합격 판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과 만일 장애라는 요소가 개입되어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분명한 장애인차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제기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학교측에서는 인사규정과 정관에 의한 내용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말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아주 간략한 답변만을 보내온 것으로 대화를 중단했다. 몇 번의 전화통화 등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학교측은 일방적으로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알라서 해라,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됐다하는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인사권,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지난 2월 28일 연구소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일주일에 두세번 혈액투석을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수채용에서 탈락한 이선우박사의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재대학교의 회신처럼 장애를 이유로 한 탈락이 분명한 이상 이는 장애인차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선우박사는 우리 사회 보건,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해내는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장애인복지의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1학기에 여러 곳의 대학에 출강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그가 장애를 갖고 있다해도 연구나 교육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제대학교는 편협한 건강함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장애인단체와 당사자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그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은 채용을 최종 확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날 이선우박사는 태평양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받아들여 함께 인제대학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하게 탈락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선우박사는 다시는 자기와 같은 부당한 일이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제기의 이유를 설명한다. 주변에서는 이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이다. 잘했다라는 격려와 이제 앞으로 교수 사회로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반반의 반응이다.

맞는 말이다. 우리 사회 교수집단은 생각만큼 진보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더군다나 공동체적 의식보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는 치열한 경쟁이 움틀거리는 집단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교수 사회 혹은 사회복지계나 장애인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혹시나 이 사건을 잘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인권센터는 몇몇 장애를 갖고 있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채용과정에서 장애 때문에 문제가 되었거나 탈락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몇몇 교수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몸으로 강의 할 수 있느냐?는 치욕스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탈락되었을 때 내가 왜 떨여졌나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말로 봐서는 장애 때문에 탈락한 것이 명확했지만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또한 그 중 아직까지도 전임강사를 하고 있는 한 분은 인권센터에 이렇게 전했다. 만일 나라면 문제제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수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영영 불가능해 질테니까요...

부당하게 차별 당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그리고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는 그 뒷감당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새삼 일깨워주는 말이다.

 

채용전 신체검사제도는 불법, 차별제도.

채용전 건강진단에서 채용후 건강진단으로

그렇다면 지난 해 8월의 일이 왜 이제서야 문제제기 되었을까 의문스러울 수 있다. 어쩌면 그보다도 신체검사라는 것은 당연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이 문제인식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랬다. 사실 인권센터는 지난 2000년 서울교대에서 특차에서 합격하고도 신체검사를 받고 탈락한 김훈태 학생의 경우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채용전, 입학전 건강진단서 제출이라는 것에 대해 당연함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사용주나 입학을 허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하고 장애가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뽑기를 원할 테고, 그건 일종의 그들의 권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재량권,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영원히 인정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권력을 갖고 있는 힘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일부 소수의 약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을 과연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까? 약자들의 권리가 그들에게서 무참히 밟혀지고 인정받지 못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한 인권의 침해다. 더군다나 주류사회의 소수자 차별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통합해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오히려 국가적으로도 그들이 사회보장체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결국엔 국가와 국민,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증가하게 만들뿐이다.

채용전 신체검사제도는 이렇게 부당하고 낡은 제도이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근대성을 가진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사람을 채용하고 입학을 허용하는데 있어 건강함이나 장애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채용전 신체검사제도는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조항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주의 의무, 즉 사용주는 장애를 이유로 채용이나 인사과정에 부당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차별제도이다.

채용전 건강진단이 아닌 채용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건강이 나쁘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직무에 배치를 하고, 필요한 직무환경 조성을 통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장애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기회의 평등, 결과적 평등까지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꼭 변화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어찌 보면 간단한 것이지만 이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미국 ADA에서도 채용전 건강진단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직무특성상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체적 조건을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용전 건강진단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 차별제도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자기결정권"침해하는 뿌리깊은 차별제도, 채용전 건강진단

만일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채용되었던 사람을 모두 해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노동법에 의해 분명한 불법 해고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채용이 된 이후에는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 나빠져도 되고, 채용전에는 안된다는 모순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이다. 특히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자기관리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는 부류로 몰아세운다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제도임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높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옮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업무를 하는 곳에 채용원서를 낼 휠체어 장애인은 아무도 없다. 또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민원업무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주 업무인데 언어사용이 불편하다면 스스로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색맹인 사람이 그림 그리는 미술을 하겠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공예 등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미대를 지원하려면 무조건 색맹인 사람은 결격이다. 사람마다 장애마다 상황이 다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은커녕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채용, 입학전 건강진단의 본질이다.

즉,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안다. 그리고 중요한 자신의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일하기보다는 자기 몸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시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또 아끼는 사람은 바로 자신 이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어하는 일을 사회는 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인정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 미리부터 아주 커다란 범주인 장애, 건강이라는 편협하고 고정된 잣대를 먼저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린 아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대표적인 의무활동인 지극히 보편적인 권리이다.

 

차별 인지해도 입증하기 어려워

이렇듯 채용, 입학전 건강진단은 장애를 가졌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뿌리깊은 차별제도이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이것이 차별인가? 뭐가 문제지? 라는 반응을 먼저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말았던 제도이다.

따라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건강한 사람 중심, 강자 중심의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로의 지향을 게을리 한다면 말이다. 아니 이건 약자들도 인정해 달라는 비굴한 호소가 아니다. 배려가 아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찾기이다.

인권센터는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려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앞으로 채용, 입학전 건강진단의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신체검사규정은 우리 사회에 신체검사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용과정이나 면접과정, 서류심사에서 내가 왜 탈락되었나 하는 의심이 가도..그것이 나의 장애와 건강하지 못함과 관련 있다는 의심이 있어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는 어려운 상황이 도사리고 있어 원고인단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쩌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데 가장 큰 과제가 아닐 듯 싶다. 모든 것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차별을 당한 사람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차별 당한 것도 억울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차별을 입증하는 것조차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선뜻 당사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선우박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과 민사소송은 바로 그 단초를 제공한 용기있고 의미있는 사건임에 분명하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없다?

게다가 너무나 뿌리깊게 사회 전 영역에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한 법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신체검사제도 폐지 의견서에 대한 회신공문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신체검사규정에 장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1963년 이전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자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없어 사실상 질환자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허다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으며 재해의 보상과 요양비의 지출 또는 유급병가 등으로 막대한 국고지출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건강한 다른 공무원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1963년 처음으로 신체검사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불합격 판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심신장애자의 공무원채용 허용 등 13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한 바 있습니다라며 인권센터의 폐지 의견을 일축했다.

또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등록장애인은 신체검사규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임용기관에서 장애 정도와 구체적인 직무를 비교하여 자체적으로 그 적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정부의 수많은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 지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계 등에서 장애인 채용에 관한 보다 진전된 연구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이는 장애인을 인정,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서조항이지만 이 또한 실제로는 면접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차별적 요소를 안고 있다.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려는 인권센터의 시도는 이렇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여준민간사

작성자여준민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