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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회관, 노사갈등으로 몸살 앓아

1월 18일 잔정합의 이루어졌으나 사측의 입장 불분명해 또다시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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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범위 등 각종 사안을 놓고 갈등을 버려온 정립회관이 결국 지난 1월 14일 파업출정식을 갖고 16일까지 3일간 한정파업에 돌입해 사용자측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2일 직원연구에서 보이콧 한 후 두 번째 일어난 일로 일부 비노조원들에 의한 이용시설 운영 등을 제외한 조기교욱 등의 프로그램들이 일제히 중단됐었다.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 조현민 위원장은 "회관이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을 인정해주기로 한 잠정합의안을 번복하고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으로 결정난 체불임금도 지불해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 고용 문제와 노동조합 전 사무국장이었던 전숙경 씨 해고문제 등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파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완수 관장은 노사관계 악화와 파행운영을 몰고 온 책임을 물어 백승완 총무기획부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파행운영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노조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파행운영이란 무엇이며 왜 그 안에서 백승완 팀장이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노조측에 따르면 현재 정립회관에서는 모든 재정문제를 몇몇 간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어 담당 직원들의 의사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인사위원회 자체가 간부, 특히 백승완 팀장의 주도아래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백팀장은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는 승진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비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가 문제가 되어 사과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노조사무장인 이수 씨는 "회관측면에서 사업진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한 설명도 없이 무시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회관의 전기, 기름공급, 인력지원까지 한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간보호센터나 정보처리반, 컴퓨터교실도 회관의 책임과 자부담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폐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지가 회원의 욕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끊어지면 담당직원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일부 임시직원들의 경우 계약 기간이 수시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변동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정규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정립회관 사측, 노조의 요구사항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정립회관 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사측의 잠정합의(2001년 11월 9일) 번복 철회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2천8백여만원의 체불임금 지급 ▲조기교육실 직원고용안정 보장 ▲정경숙 노조사무국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등 4가지 사항과 책임자를 처벌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노조측은 "현재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은 90년, 93년 두차례 장애우단체와 노동조합의 점거농성을 통해 관장직 취임했다. 그러나 이 관장 취임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회관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제2의 도약이라는 명분 아래서고 지금까지 참고 일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교섭을 시작하였고, 6개월의 힘든 싸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11월 8일 점거합의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사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 후원금 20만원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쟁의기간 중에 해고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사측에서는 잠정합의 내용마저 번복하면서 다시금 조합원들을 분노케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반면 정립회간 사측은 파업사태와 관련해 이완수 관장이 직접 "정립회관의 파업사태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띄워 노조가 주장하는 네가지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완수 관장은 "회관이 인정한 것은 노조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잠정합의에 대해 노사간의 이견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잠정합의는 추후 변경될 수도 있는 말 그대로의 잠정합의이지 결코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불임금 주장에 대해 "회관은 초과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체불임금이라고 규정한 노동부에서 조차 이 사항은 모든 복지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관에 벌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을 해 현재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경숙 씨 해임 건에 관련해서는 "3일만에 해고했다는 주장은 억지가 있다. 인사위원회 소집일 이후 각종 일정들이 걸려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때문이었으며 전씨가 노조 사무장이어서 해임했다는 것은 억측이다. 전씨가 평소 진실하지 않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과실을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해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 정립회관 측은 지난 1993년 이후 원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정립회관이 10년도 안돼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지난 1월 18일 노사 잠정합의 통합 단기협상 이뤄

노조는 지난 1월 17일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뒤 1월 18일 회관측과 가진 최종교섭결과 잠정합의를 통한 단기협상을 이루어냈다. 단기협상의 주요내용은 사측의 번복안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이루어 졌고, 백승완 팀장 문제는 직원들과 이용자들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얼마 후 있게 될 인사이동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요쟁점 중에 하나였던 부당해고와 체불임금 지급은 구체적인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법적 판결로 가기로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측의 번복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자 처벌건을 구두로 합의하고 부당해고 등은 법원으로 넘긴다는 것은 이번 파업에서 얻어낸 것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완수 관장이 이번 잠정합의에서 백승완 팀장의 해임건과 관련해 당초 회관운영에서 손을 떼게 한 후 법인 사무국으로 보내겠다던 태도에 대해 미적이는 태도를 보여 또다시 노조측과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작성자이나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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