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권희필 시장,장애우 차별 반성 기미 없어
본문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동안 보건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으로부터 검증 받은 이희원 씨가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차별 받았다. 2001.7.24 전임 제천시 보건소장의 유고로 보건소장 자리가 공백이 생김에 따라 승진 후보 1호로 거명되던 그가 권희필 시장의 비뚤어진 장애관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차별 당한 것이다. (함께걸음 2001.10.12월호 기사 참조)
이에 그의 대학 스승인 김용익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는 제자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으나 현재까지 조사진행중이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40여개 장애우, 시민단체도 "제천시장장애우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 지난 11월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2001.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접수된 진정 제1호 사건을 아십니까?
공대위는 이 문제가 비단 이희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명한 차별문제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물론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우 차별을 주제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 위한 현재의 활동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우의 인권침해와 차별문제가 형사나 민사, 행정소송 등 사법적 해결방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도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 부분 도의적 책임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천시의회속기록과 언론보도를 통해 장애우차별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희필 제천시장은 모 일간지의 작은 광고를 통해 "최근 제천시 보건소장의 인사와 관련하여 제천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지나치게 능률성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장애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인사가 되었음을 사과드리며 이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희원 의무과장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한 것으로 그치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내용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지나치게 능률성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장애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인사가 되었음을~" 이라고 표현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전제로 하고 장애우에게 동등한 기회부여가 아닌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낙인찍는 등 여전히 편협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으로 다시 인사발령을 고려하거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자리가 생기게 되면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 진정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라고 보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는 양호하다.
권희필 제천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본인은 장애우를 차별한 적이 없으며, 인사발령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 졌으며, 또한 임용은 인사권자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권희필 제천시장은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그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이희원 씨가 업무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거나 출, 퇴근이 일정치 않는 등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인사에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 약 40여명의 보건소 관련 직원들이 그 내용에 동의하는 싸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 것이다. 2002년 2월 2일자 (주간) 제천시민의 보도에 따르면, 제천시에서 강압적으로 "참고인 진술서"라는 문서를 만들어 상당수 보건소 직원들에게 서명토록 한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이에 대해 일부 양심있는 직원들은 제천시가 근본적 사태해결보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작태를 서슴치 않는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조직이라는 굴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로는 반성하고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직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묘히 인격침해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제천시장, 국가인권 조사활동에 공정성의문제 기하며 조사기피신청 제출
원래 이 사건은 지난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소위원회를 거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었다. 14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유시춘 상임위원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임이 명백하고 제천시가 제출한 이희원씨의 능력부족이나 근무태만 등의 소명자료는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으며, "이를 근거로 차별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차별소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유시춘 상임위원이 언론에 사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국가인권위 내부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이 날 차별소위원회는 열리지 못하고 사건 자체가 전원회의로 회부되면서 유상임위원은 이 사건으로부터 손을 떼는 회피신청을 제출했다.
게다가 권희필 제천시장은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활동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상임위원에게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권희필 제천시장은 결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신청서에서 "국가인권위원은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업무를 공정,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고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심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 상임위원은 일부 언론에 미리 위원회 결정을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권희필 시장이 기피신청을 내기 전에 유상임위원이 회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에 따라 조사담당이 정강자 인권위원(전 여성민우회 대표)으로 교체되고 결정은 또다시 늦춰지게 된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17일부터 「제천시장장애우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직접 제천으로 발길을 돌려 제천시민들과 함께 시장의 장애우차별을 반대하는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수 차례에 걸친 제천시, 충북도 관계자들과의 면담, 청주에서의 대규모 집회 등을 가졌지만 오히려 권희필 제천시장은 "장애우 차별이 아니라 이희원씨 개인이 출퇴근이 분명치 않고,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 승진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접 제천시민들을 만나면서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서명운동 전개를 시작한 것이다.
이 서명운동결과물은 공대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와 함께 조만간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사무국 구성이나 시행령의 부재로 조사활동이 원할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활동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의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인권보장"이라는 것은 항상 침해를 당한 개인이 중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권희필 제천시장, 이희원의무과장, 진정을 접수한 김용익 교수를 불러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정에서 이희원 씨와 권희필 시장을 함께 대질 신문을 했는데, 너무나 억지와 변명만을 늘어놓는 권희필 제천시장 때문에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차별로 피해를 당한 이희원씨만이 또다시 상처를 받기도 했다.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는 "장애" 때문에 교묘히 벌어지고 있는 채용 · 승진과정에서의 장애우 차별 문제가 제보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궁극적으로는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 제도적 보완장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글/ 여준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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