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만 있고 예산은 없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정책만 있고 예산은 없다

기대에 못 미친 내년도 장애우복지예산

본문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 규모는 8조245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늘어난 것이며 이는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2% 규모다.

장애관련 예산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현재 4만5천원인 장애수당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대상은 종전대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면서 1, 2급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3급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에 제한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우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더군다나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실현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내년도 예산안은 장애우단체에서 그 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인보호수당도 반영하지 않았다.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장애인복지법 45조에 제시되어 있고, 정부도 이 부문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에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한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의 해결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장애우들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내년도 장애예산안 내용과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장애우예산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 진단해보았다.

<내년도 달라진 장애관련 예산은 장애수당 5천원 인상된 게 전부 >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은 현재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지급대상자범위는 종전대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이면서 1,2급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3급 중복장애우만을 대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청각장애아동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가 지급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200개의 재활후견기관을 242개로 확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도 현재 5,500명에서 7,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 3∼4만원인 경로연금을 3만5천원∼4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며,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는 방안도 나타나 있다.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 보면 뭔가 이것저것 장애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같지만, 사실 장애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이 월 5천원 인상된 것 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가 9만2천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수급대상자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 등록장애우의 자연증가분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과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복지 실현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예산 중 의료보험 관련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축소 내지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장애우복지예산은 증가추세에 있다. 당정협의 결과와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애계에서 요구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장애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동안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법 44조에 근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전체장애우로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 가운데에는‘장애수당’이라는 게 원래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에게 지급되는 돈 아니었나 생각하시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수당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는 재활치료비라던가, 휠체어등 보장구를 사는데 드는 추가비용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기때문에 모든 장애우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애기다.

두 번째는 장애수당 현실화 문제인데, 작년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15만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월 4만5천원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월 1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계의 요구이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에게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보호수당으로 각각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산이 결정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 >

장애우예산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경로연금 및 장애수당을 약간 증액했을 뿐 국민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주거보장, 장애아동부양수당, 아동·노인·장애우·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공중의료기반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지역건강보험재정악화가 이번 장애관련 예산안이 장애우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 가운데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예산안을 살펴봐도 지역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올해보다 35.4% 증가한 2조 5,747억원을 국고 지원하고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1조 6,904억원을 국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니 그런 유추가 가능할 만도 하다.

그렇다면 예산이 결정되기까지 장애단체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는 어떤 요구와 조율이 있었던 것일까?

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을 찾아가 남세현 팀장과 유시연 간사에게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현재 결정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수당이 5천원 인상된 것과 장애수당수급대상자가 조금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더군다나 수급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에서 대상범위를 늘려서가 아니라 등록 장애우의 자연증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그럼 장총에서 건의한 예산안은 어떤 것이었나?


“저희는 우선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장애우 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자료에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평균적으로 15만원 이상 든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만든 기준 정도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애수당을 15만원으로 올렸고요. 장애수당의 취지를 살려 지급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에서 전체장애우로 늘려야 하는데 우선 2002년도에는 1, 2급 모든 장애우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리고 아동부양수당과 장애인보호수당을 각각 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도 장애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장총의 입장은?


“물론 저희도 올해 당장 전체 장애우에게 장애수당을 15만원 수준에서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안은 너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내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심의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압력을 넣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인보호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수당은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반드시 요구하고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 내년도 장애우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복건복지부에서도 나름대로 장애수당 현실화나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자체가 동결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수당 5천원 인상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신설안을 기획예산처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총과 보건복지부간의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예산안을 논의해서 협의한 건 아니고요. 연초에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장애수당 수급대상자를 국가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1급에서 6급으로 하고 금액도 상향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4급에서 6급까지는 3만원, 3급에서 1급 장애우는 5만원으로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6월에 기획예산처에 올릴 때는 장애수당 수급대상자범위를 1급에서 3급의 모든 장애우에게 주겠다는 안을 올렸다더군요. 장총에서는 거기까지 전해들었고 그 후에는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경우도 한꺼번에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면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대상범위를 우선 18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아를 두고 있는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로 하고 금액은 4만원으로 하는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7천명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반영이 안됐죠.”


-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기획예산처 담당자들은 장애수당이나 기타 장애관련수당들이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투자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에 예산을 배분해야지, 어떤 비용이 나가는 소모성 예산은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예산안이 결정되기 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인 예산을 동결해야하는 입장이고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건강보험에 너무나 많이 매몰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자연증가분 이외의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 내년도 장애관련예산은 이렇게 결정이 끝나는 건가?


“아직은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장애관련예산의 증가가 왜 필요한지 요구할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만이 장애우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애수당 현실화 절실>

장애수당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90년부터 1, 2급 중증장애우와 3급 정신지체장애우에게 지급해왔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우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처음 월 2만원이 지급된 뒤 95년 4만원으로 인상됐다가 97년 4만5000원으로 5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가 이번에 5천원 인상된 게 전부다.


장애수당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90년부터 1, 2급 중증장애우와 3급 정신지체장애우에게 지급해왔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우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처음 월 2만원이 지급된 뒤 95년 4만원으로 인상됐다가 97년 4만5000원으로 5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가 이번에 5천원 인상된 게 전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정경배 박사) 장애인복지연구팀의‘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우의 60.3%가 장애로 인해 월 평균 15만7900원을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우가 월 38만3900원, 발달장애우 월 33만8000원, 정신지체장애우 21만7500원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비장애우보다 지출은 많지만 소득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우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2100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233만1000원의 46.4%에 불과하다고 조사됐는데 이런 조사결과를 살펴봐도 현재 지급되는 장애수당으로는 원래 목적인 교통비, 의료비 등 장애우의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장애수당이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대상자에게 차등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정신질환장애, 발달장애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장애의 경우 의료비가 높아지는 반면, 교통비는 주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팀 이선우 책임연구원은 장총에서 개최한 장애수당현실화 세미나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이미 최소한 7만원은 지급됐어야 했다”며 “예산·정책입안자들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게 장애우 정책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걷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산의 제약으로 장애등급과 유형에 따른 차등지급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크게 늘리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보호수당 3년째 외면 >

장애우복지를 위해 기존의 장애수당 외에 장애아동부양·보호수당을 장애우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99년 개정됐지만,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3년째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우선 장애아동 부양수당만이라도 지급하려 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회에 상정조차 안 되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 2100명에게 월 4만5000원씩의 부양수당(7억5100만원)을 지급하고, 2003년부터는 18세 이상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를 삭감시켰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이나 장애인 보호수당이 외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장애인부모회의 입장은 어떨까?

장애인부모회 측은 “복지부 쪽에서는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모든 장애우들에게 아동부양수당이나 장애인보호수당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가운데 1급을 먼저 대상으로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부양수당이나 보호수당 수급대상자를 소득기준으로 잡는다면 장애우 가구 자체를 소외시키고 분리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수당마저 외면하는 것은 장애인정책의 실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소리들는 장애우 정책 가운데 특히 예산부문에 있어서 적정한 수당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다른 사회로부터의 낙인이나 분리가 되지 않도록 그 의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우들,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

이렇게 예산부문에 있어서도 심란하기 그지없는 지경에 9월에 있었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서울지역 10개 사업장, 101명의 임금과 고용장려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장애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47만4,600원보다 낮은 44만7890원인데 비해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은 1인당 월평균 60만560원”이라며 “올 들어 7월까지 총 73억8200만원의 장려금이 임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그렇다면 장애우 고용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장려금이 장애우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보다 더 많아 사업주들이 장애우 월 15만원 가량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징수관리반 남명진 차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우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임금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장애우를 고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드는 시설비 등의 추가비용에 대한 것”이라면서 “고용장려금은 전년도 것을 다음 해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자료는 작년에 실행된 것에 대한 평가이다. 물론 일부 업체에서 그런 부정이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검찰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장애우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임금의 평균이 낮은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도 차등을 두어 지급했기 때문에 국감에서 발표된 것만큼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 땅의 장애우들이 장애로 인한 적정수준의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을 팔아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 아니겠는가.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정기국회시정연설을 통해 2002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정부의 주요정책을 밝히면서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3대 국정철학이라고 강조하고,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한국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회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제도의 기반이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선진복지국가? 그게 뭘까.

숫자적으로 보기에 장애우는 사회 각계각층 가운데 소수에 속할 수밖에 없고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도 낮은 편이다. 그런데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과연 사회안전망보완의 약속과 함께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이라고 알 수 있을 것인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경로연금의 경우 내년도에  5천원에서 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장애연금과 금액 면에서 볼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대상자는 올해 기준71만 5천명이고 내년 예산안에 보면 80만명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이는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우가 11만이라고 보았을 때 거의 8배에 달하는 숫자다. 게다가 10월 초순 내년 3월까지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소득. 건강, 교육, 실버산업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비전까지 제시했다.

물론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국가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씁쓸한 것은 바야흐로 선거의 해가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4대 지방선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았고, 대통령선거 또한 일년 남짓 남아있다.

행여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그래서도 안돼는 일이지만 내년도 장애예산을 보면서 정말 사회의 소수인 장애우들은 최소한의 필요한 정부지원에서조차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 천지사방에서 장벽으로 다가오는 나라에서 장애에 대한 추가비용을 국가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장애우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정부에게 되묻고 싶은 생각뿐이다.


글 이나라 기자(n2906@hanmail.net)

 

작성자이나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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