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애우작업장
본문
지난 11월호에 실린 원고《정신지체인의 직업에 있어서의 통합》에 이어 독일 정신지체우의 작업장 내에서의 직업재활(보호고용)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함부르크 장애우작업장을 예로 들어 실태를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독일 함부르크 장애우작업장
장애우작업장(WfB: Werkstatt fuer Behinderte))은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로 위협받고 있는, 그리고 장애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성인들에게 제공된다(관계법령: 독일 중증장애우법 제54조 제1항). WfB은 특히 장애의 종류와 심한 정도로 인해 법적으로 ‘최소한 경제가치의 노동성과’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보호인력의 지원을 통해서만이 기능하다. 따라서 WfB에서의 근무하는 것은 관계 전문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WfB에서 제공되는 재활업무는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직업교육, 자격 그리고 활동지침 등이 포함된다. 이는 장애를 가진 성인이 지역사회에서, 특히 직업영역에서의 통합에 기여해야 하며 그 다음 단계의 목표설정이 일반 노동시장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합은 단지 종사자들의 훈련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면한 문제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 목적은 관리자와 종사자간의 개별적인 만남뿐만이 아니라 작업장 운영위원회(전문가 중심), 자치위원회(장애근로인 중심), 그리고 부모, 친지, 법적 후견인(부모자문위원회)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달성할 수 있다.
작업장 내에서의 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치료서비스는 전문적인 교육진단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교육과 자격의 심화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관련된 전문인력들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협의를 통해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외부의 특별한 전문인력들, 예를 들어 의사,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지원을 받을 수 있다.
WfB의 업무를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관계법령들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우법(SwebG)
2) 장애우작업장 법령(SchwbWV)
3) 2차 중증장애우 부담금타협법령(SchwbAV)
4) 연방사회보장법(BSHG)
5) (사회)편입지원법령(BGBL)
6) 재활평등법(RehaAnglG)
7) 직업촉진법(AFG)
8) 재활을 위한 규정(A Reha)
WfB에서의 업무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직업적인 능력
- 노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 동반되는 훈련조치
- 추가적인 훈련과 치료조치
- 기본 업무
위의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우작업장(WfB)에서의 직업재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함부르크의 장애우작업장 유한회사(Hamburger Werkstatt GmbH)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함부르크 장애우작업장은 1920년 ‘작업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8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당시 실내화, 쓰레받기와 빗자루 등이 주 공급생산품이었으며 군인배낭과 점차 학생가방도 생산하였다. 현재 주생산품은 단순한 포장, 재단에서부터 복잡한 조립까지 다양하다.
- 노인과 장애우를 위한 특수 부엌가구
- 실용적이고 견고한 사무실 집기
- 튼튼하고 기능적인 학교가구
- 견고하고 용도가 다양한 유치원 가구
- 현대적이고 실용적이며 편안한 작업복.
이들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장과 재단: 다양한 제품(식료, 의약품들) 포장들을 위한 오무리기, 스캔, 제단, 선별, 상표 붙이기, 검사 그리고 완성 작업과 조립 작업
2) 산업 목공: 현대적인 생산과 목공기법을 이용한 최고의 질을 보장하는 가구 완성(CAD/CAM기법 등).
3) 산업 재단: 규정된 재단기법에 따른 표준화되고 다양한 작업복(병원가운 등) 재단
4) 종이제품: 제본, 다양한 서류양식의 접기(팜플렛, 리플렛 등)
5) 금속제품: 최근 규격화된 공법을 이용한 완벽한 금속세공을 위한 납땜, 갈기, 용접 등
6) 전기조립
7) 문서 분쇄: 기관의 중요한 정보가 기록된 문서의 분류, 분쇄, 특수 보관 및 수송
8) 부엌서비스: 감자 등 채소를 닦고 잘라 대규모의 식당과 매점에 공급.
기업체들이 장애우작업장에 물품 주문하면 고용부담금 감액해 줘
독일은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우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업들은 WfB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금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중증장애우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사업체는 최소 5%의 중증장애우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 의무고용율을 위반 할 경우 기업은 고용되지 않은 중증장애우 1인당 500DM까지의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함부르크 WfB 유한회사에 하청이나 주문계약을 맺을 경우 부담금의 50%를 줄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200명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사업체 A의 경우 의무고용율에 따라 10명의 중증장애우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기업체 A가 3명의 중증장애우만을 고용하였다면 비고용한 7명에 대해 각 500DM씩 1년에 도합 42,000DM의 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여기서 비용절감을 위해 기업체 A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예로 들어보자:
예 1: 사무용 가구 주문의 경우
기업체 A가 WfB에 60,000DM에 상당하는 사무용 가구들을 주문하였다. 이중 36,000DM은 자재비이며 24,000DM는 WfB의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이 금액 24,000DM의 50%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산되어 기업 A는 매년 12,000DM의 기업부담금만 지급하면 된다.
예 2: 포장하청 계약의 경우
사무용 가구를 주문하는 대신 기업체 A는 생산품의 분류와 포장을 WfB에 하청을 줄 수 있다. 계약 범위가 40,000DM에 이른다면 총 금액은 작업성과이며 반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년간 비용절감은 20,000DM에 이른다.
함부르크 장애우작업장 유한회사는 장애우의 직업적인 재활과 사회통합으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작업장은 함부르크 지역 경제활동의 고객들에게 성실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독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직업재활이란 작업장 종사자들이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작업장에서의 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시장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함부르크 작업장의 과업은 각 장애우 종사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질적인 업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업종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다.
작업장의 생산품의 질적 기준은 고객에 의해 결정되며 작업성과는 각 작업장 종사자들의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작업능력을 알림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며 장애우의 직업을 대외적으로 확대, 정립시켜 나간다. 나아가 작업장의 목적은 작업장 종사자들은 생산과 성과의 가치창출에 참여되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의 수혜로부터 독립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의 장애우작업장의 수는 11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의 장애우종사자의 수는 150,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종사자의 대부분은 이후에 일반노동시장에서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종사자들은 장애우작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WfB는 모든 장애우가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에 있어서의 통합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지난 15년간 함부르크 장애우작업장 유한회사는 100명이상의 장애우근로자를 다른 일반시장의 근로자로 전환시켰다.
함부르크 장애우작업장 유한회사에서는 장애우종사자들의 사회재활을 위한 여가활동 외에 10명의 매우 심한 중증장애우를 위해 추가적으로 물리치료와 같은 의료재활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교육(집단활동)과 개인의 발전을 지원해주기 위한 심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WfB는 중증장애우를 위한 안정적인 직업보장 - 만약 WfB에 자리가 보장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직업 전환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보호작업장과는 달리 WfB가 생산업체로 다른 일반 기업체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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