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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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연대, ‘장애우와 함께 버스 타기’행사 열어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가 8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장애우와 함께 버스를 탑시다’ 행사가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무산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장애우와 비장애우들은 일반버스를 타고 광화문까지 간 후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을 개정·강화할 것, 장애우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장애우단체가 함께 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당국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2001년 1월 22일 발생한 오이도역 수직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우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 발족된 이동권연대는 지난 7월 23일 시청 앞에서 ‘장애우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과 천막농성을 시작했으며, 7월 30일부터는 장소를 서울역 광장으로 옮겨 서명운동과 천막농성을 계속해 왔다. 8월 23일 마련된‘장애우와 함께 버스를 탑시다’행사는 한달 동안의 천막농성을 정리하고 장애우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는 자리였다.
경찰, 버스를 타려던 장애우와 비장애우 저지
행사를 시작한 지 20여분 후, 광화문 행 버스를 타기 위해 서울역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휠체어를 탄 20여 명의 장애우와 40여 명의 학생·시민들은 서울역 동쪽광장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300여 명 규모의 경찰에 가로막혔다.
버스를 타려던 참가자들은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비장애우 10여 명이 연행됐다.
경찰의 저지로 버스정류장으로 가지 못하고 서명운동과 농성이 진행된 천막 앞으로 되돌아온 참가자들은 버스를 타고 광화문으로 가려던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장애우 5명와 비장애우 10여 명으로 나뉘어 출발하려 했으나 이번 역시 경찰의 봉쇄에 맞닥뜨렸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의 회원들은 “장애우는 버스도 마음대로 못 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전경들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경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장애우와 비장애우들이 서울역을 벗어나 버스를 타러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버스를 타려던 참가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경찰의 대응방식을 규탄하는 항의집회가 오후 4시부터 진행됐는데 집회 도중에도 참가자들과 경찰과의 충돌은 계속됐다. 이후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점점 좁혀 참가자들을 4시간 넘게 바리케이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고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경찰이 해산한 시각인 밤 9시까지 서울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주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기습적인 경찰병력의 투입으로 농성천막 강제 철거
밤 9시, 참가자들의 연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신하는 장애우들이 발생하고 서울역 주변을 지나던 일부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은 감금을 풀고 연행자를 석방했다. 경찰의 해산 후 이동권연대는 정리 집회를 갖고 차후에 다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8월 24일 새벽 0시 30분 경, 경찰은 병력 300여 명을 기습적으로 투입해 농성 중이던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천막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는 동이 틀 때까지 농성중이던 사람들을 연행한 남대문 경찰서를 항의방문하고 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동권연대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진행되지 못한 ‘장애우과 함께 버스를 탑시다’행사를 8월 29일 수요일 12시 대학로 혜화로터리에서 계속 해‘장애우들의 버스 탈 권리’를 알려 낼 예정이다.
이동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한편 8월 22일 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침해당한 이동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사이버 법률회사 디지털로(Digitallaw)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을 상대로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동권연대는 “장애우들에게 ‘이동권’이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의어”라며 “정부나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예산타령을 하면서 장애우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권연대는 또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이지 결코 도의상 책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소송이 장애우들의 이동권이 박탈돼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글/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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