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우 복지의 구심점 역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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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는 지난 4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기념식과 함께 변화하는 장애우의 삶의 질을 위한 장애우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날 토론회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장애우복지 관련 토론회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고, 이 날 토론회가 사실상 인천에서 열린 최초의 장애우 관련 토론회였기 때문인지 많은 장애우들이 참석해 관심을 표시했다. 정책토론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장애우복지에 대한 인천광역시 노력 부족
김영주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권정호 인천대 교수는 장애우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반적인 장애우복지의 흐름과 함께 인천광역시 장애 우복지의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권 교수는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1983년부터 1992년을 "세계장애인10년"으로 선포한 것을 시작으로(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도 "아시아태평양장애인10년(1993-2002)"을 채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온 장애우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장애우복지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개별 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대상에 대한 특정 욕구의 충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우가 처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비롯한 교육, 직업, 사회적 재활이라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장애우의 삶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복지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장애우복지 정책의 기본 이념을 장애우의 사회통합과 정상화(normalization)를 통한 삶의 질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우복지의 기본 이념이 사고나 후천적인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예방,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적정수준 더 나아가 최고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장애우복지 종합대책이 지방화와 연관되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통합의 핵심인 직업재활이 일을 통한 복지의 실현이라는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위와 같은 장애우복지 종합대책이 인천광역시의 시정목표 중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과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례로 작년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내 1030명의 장애우 및 장애우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언급했다.
당시 조사에 응한 인천시 장애우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저소득에 의한 경제문제(35.3%)"를 꼽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천시가 1, 2급 중복장애우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중증장애우생계보조수당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액수의 실효성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권 교수는 인천 장애우들이 어려움이라고 답한 의료적인 문제(16.0%), 실직, 퇴직 문제(12.8%)등 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3월 개관한 남동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더라도 인천시내에 장애우 복지관이 3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애우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시 도와 차별화된 장애우복지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들어 장애우복지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권 교수는 대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우 재활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우 직업재활기금과 같은 복지실천의 실제적인 재원을 인천시가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천시, 장애우 고용5%로 확대하겠다 밝혀
토론자로 나선 이병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과 과장은 장애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인천광역시의 장애우복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시책을 발표하면서 인천시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장은 시정목표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우등록에 필요한 진단비를 지원하고,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등급 1, 2급인 장애우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우 3,474명에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월75,000원의 장애우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보호법에 의한 2종 의료보호 장애우를 대상으로 장애우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우 자녀교육비 지원과 장애우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층 장애우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휘한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우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과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적용대상 공무원의 2% 이상을 장애우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인천광역시 장애우 공무원 채용비율은 1.7%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올해 6월에 실시하는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신규채용 시 적용대상 직렬의 5%를 채용하여 장애우 고용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행정 각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과장의 발표 후,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추송근 인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백 교수의 토론으로, 백 교수는 인천시가 여성과 장애우라는 이중의 제약을 가지고 생활하는 여성장애우의 현실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할 계획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지역 장애우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작년 12월 설립되었다.인천지소는 앞으로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과 인천지역 실업장애우 실태조사, 여성장애우 지원사업 등의 각종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단체들이 참여하여 인천지역 장애우복지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에 사는 장애우의 복지욕구를 담아내고 그 욕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인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인천시 지방의회에 제출할 장애우복지 관련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소의 계획들은 인천광역시에 사는 장애우들이 자신들이 사는 도시의 장애우복지 현황을 이해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인천 연구소 정의성 이사장의 말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인천시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가 지역 장애우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이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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