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법 제대로 알자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편의증진법 제대로 알자

[연중기획] 편의시설환경을 점검한다(2)

본문

1985년부터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부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집이 삽입되면서 장애우 편의시설이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했으며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한층 박차를 가하여 마침내 1997년 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그후 1년이 경과된 1998년 4월 10일부터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편의증진법의 구성은 법 29개 조항과 시행령 15개 조항, 그리고 8개 조항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에서는 법제정 목적 및 정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과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및 시행령 기준에 맞추어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블록
편의증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로
장애우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장애우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장애우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등
장애우전용 주차구역
장애우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

(2) 공원
장애우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우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장애우용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장애우 유도 및 안내설비
장애우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장애우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3)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우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 대,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편의증진법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편의시설이 현장에서 설치되고 있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법 해석의 차이와 이해부족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잘못 설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로에 설치되고 있는 점자블록은 보도의 가로수나 지하환풍구와 같은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고 있어 오히려 시각장애우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와 같이 턱 낮추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은 차량방지용으로 설치된 볼라드에 중복되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바로 볼라드에 무릎을 부딪히게 된다.

 

건축물에 설치되고 있는 편의시설 중에서 주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때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에 1(약 4도)로 아주 완만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거의 대부분이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에 1정도로 설치하고 있다. 8분에 1로 설치하려면 높이가 1미리 이하여야 하며 경사로 전체에 지붕을 설치하여 눈, 비를 맞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보조인이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경사로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나 경사로를 장애우용 진입로로 보아 이 진입로에 모든 장애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점자블록까지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건축물의 내부에서는 점자블록 중에서 점형블록(경고용)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형블록(유도용)을 다수 설치하여 휠체어나 어린이 혹은 노인들의 건물내부 이동에 오히려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보건소나 병원 같은 곳에 많이 설치된 내부 선형블록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위생시설의 설치에는 더욱 많은 부분의 주의가 요망된다. 휠체어를 타고 대변기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는 휠체어장애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화장실의 출입구는 너무 좁아 휠체어 접근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접근하여도 변기와 손잡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손잡이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하철이나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장애우전용이라는 표시를 달고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설치된 화장실은 사용빈도가 적으므로 가끔 청소용구 창고로 쓰이고 있거나 심지어는 폐쇄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설치된 화장실 앞에 휠체어의 접근에 불편요소인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다. 편의시설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시설이 아닌 것임에 분명한데 가끔은 불편하거나 위험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에 앞서 우선 편의시설이 왜 설치되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설치되는 편의시설인지와 같이 시설별 설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앞으로 설치되는 많은 편의시설은 좀 더 나은 편의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 김인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구개발팀)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우리 학교로 오세요”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전학을 거부한다거나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대학측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근이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친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바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계중학교(교장 김병국, 62세).

이 중계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미연 양은 손가락과 목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중증장애우이다. 통학은 어머니가 도와주고 학교안에서의 이동은 반 친구들이 도와주었는데, 미연 양이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미술실, 음악실, 컴퓨터실 등 특수기자재실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또 반 교실도 2층에 있어 계단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측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연 양이 학교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병국 교장의 말에 따르면 처음엔 교실을 바꾸는 방안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은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시와 교육청을 쫓아다니며 어렵게 지원금을 따내 작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올 4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 미연 양이 3학년 1년만이라도 조금은 편안히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김병국 교장은 인근의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불편했던 장애학생들의 전학을 적극 권장하고, 신입장애학생들의 입학도 환영하며 학교가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작성자김인순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