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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우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 이르면 18일부터 시판된다. 지난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몇 개의 세법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투신사가 설정하는 신탁저축과 노인·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생계형저축에 1인당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세법도 개정됐다.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개인이 고아원·양로원 재활원 등 무료 또는 실시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복지시설과 사립학교 등에 기부할 경우 한도 없이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인이 불우이웃시설에 기부금을 내면 그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말이 되겠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인상액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11월부터는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융자금리를 연 8.5퍼센트에서 7.75퍼센트로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 전세자금 융자 한도가 11월 부터 3천만원으로 인상되고 금리는 낮춘다는 말이 되겠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대상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중 만성질환자는 계속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 계속 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무력증 환자 등 7천여 명이다
복지부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앞으로 우리 나라도 선진국처럼 푸드뱅크, 즉 저소득층에게 음식물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복지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먹거리나누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장애우 가정 등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줘서 음식물 기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탁자가 자선목적으로 푸드뱅크에 기탁한 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품질과 포장상태 등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서 규정해 놓았다.
이런 내용이 법에 들어간 것은 기탁한 음식물이 식품 안전사고를 유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돼있는 현행 식품위생법 때문에 기업들이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멀쩡한 식품류 등을 기탁하지 않고 대량 폐기하고 있고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것과 함께. 푸드뱅크의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푸드뱅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낭독 특강 실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우 녹음도서제작을 위해 낭독자원활동자들에게 낭독방법과 기타 낭독기술을 전문가로부터 교육받을 수 있는 특강을 마련한다.
■ 날 짜 : 2000년 11월 17일(금)
■ 시 간 :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장 소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4층 강당
■ 강 사 : 성우 김소형
■ 접수처 : 사회교육팀 사회복지사 정선영
☎. 02-923-4555 교환 205
※ 낭독자원활동을 원하시는 분 우선 접수
국민기초생활법 수혜 대상자 명단 국세청 통보
국세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당하게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 생계비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보유 정도에 대해 상시검증작업을 벌이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국세청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소득 현황이나 금융자산 보유현황, 그리고 부동산 취득 등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보유 정도가 지원기준을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통보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쉽게 설명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앞으로 국세청에서 관리해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비 지원 기준을 벗어나면 국세청이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짜 장애우뿐만 아니라 가짜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아 논란이 많았었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이 개입하면서부터는 적어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랜저 타고 다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대상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놨을 경우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제로 남는다. 어쨌든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어도 부당하게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 시판
앞으로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 장애우들의 유력한 재테크 수단이 될 전망이다.
10월 23일 부터 시판된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1인당 2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와 농특세등이 전액 면제되는 완전 비과세 상품이다. 그리고 생계형비과세 저축은 다른 비과세상품과 달리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은 은행 보험 증권사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단 가입 금융기관은 1인 한 곳으로 제한된다. 즉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할 수 없고 한 개 금융기관을 선택해 가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다.
대신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에는 분산 예치가 가능하다. 가령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청약예금에 1천만 원, 정기예금에 1천만 원을 분산 예치해도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저축을 생계형 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새로 저축할 여력이 없으면 기존 저축을 해약하고 새로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해야 된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약정이율을 지급해준다고 한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생계형저축 시판을 앞두고 고객을 먼저 잡기 위해 우대금리를 얹어 주고 보험무료가입과 사은품지급 등 치열한 판촉경쟁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와 생활보호대상자 여러분은 너무 급하게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한 다음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하면 되겠다.
입법부 장애우 고용 0.23퍼센트
헌법기관이 장애우 고용 의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실태도 발표됐다.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3백인 이상 고용사업장중 중앙선관위 등 4개 헌법기관의 장애우 고용비율이 평균 0.46퍼센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개 헌법기관 중 헌법재판소의 장애우공무원 고용비율은 1.9퍼센트를 기록해서 그나마 장애우 의무고용비율을 채우는 고용을 했으나, 나머지는 사법부 0.55퍼센트, 입법부 0.23퍼센트, 중앙선관위 0.22퍼센트에서 보듯 의무고용비율 2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장애우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장애우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우 입장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
서울 강동구 편의시설 설치율 97퍼센트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장애우 복지 시설과 특수학교 현황이 집계돼서 발표 됐다. 서울시가 조사해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장애우 복지시설, 즉 재활원이라고 불리는 장애우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구는 종로구 동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여덟개 구인 것으로 조사 됐다. 그리고 역시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8개 자치구는 관내에 특수학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시설과 특수학교가 없는 구가 장애우 복지가 낙후된 자치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장애우 복지시설과 특수학교가 고루 분산돼 있지 않고 특정 자치구에 몰려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대로 강동구는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율이 97퍼센트로 장애우 및 노인을 위한 시설이 가장 양호하게 갖춰져 있는 자치구로 조사됐고 이어 양천구와 도봉구가 뒤를 이었다.
체육연금 인상
18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장애우 올림픽이 열렸다. 장애우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장애우 체육연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장애우올림픽과 국제 농아인 체육대회 등 2개 국제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일반선수들의 3분의 2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서 이번 시드니장애우올림픽 입상자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우 선수가 올림픽과 농아인 국제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경우 현행 28만8천 원을 받는 연금액이 월 60만 원으로 108퍼센트 인상돼서 지급되고, 은메달은 21만6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동메달은 14만4천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39퍼센트씩 상향조정된 금액을 받게 됐다.
메가패스 접속료 30퍼센트 감면
한국통신이 장애우 전화요금 할인에 이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메가패스요금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한국통신은 10월 9일부터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메가패스 ADSL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통신이 시행하는 요금감면제도는 메가패스 ADSL상품을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할 경우 월 접속료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장애우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장애우가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한국통신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화국으로 문의 하면 되겠다.
강원도, 공무원 시험강좌 신설 예정
강원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우들에게 공무원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우 대상 공무원시험강좌를 신설해서 내년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올해까지 9년동안 42명의 장애우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응시생 1백22명 가운데 20명만 합격했을뿐 나머지 102명이 과락으로 불합격하는 등 장애우의 공무원 진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장애우 대상 공무원 시험강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즉 강원도는 장애우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험에 응시한 장애우들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장애우 공무원을 선발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강원도는 도내 장애우들에게 체계적인 시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에 9급 공무원 시험강좌를 마련하고, 장애우 희망자 전원을 합숙시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취업장애우 40퍼센트 6개월 이내 퇴직
장애우의 고용 현실과 관련해 우울한 통계가 발표됐다. 취업 장애우의 반 수 가까운 40퍼센트가 취업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등 장애우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장애우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자료 검토 결과 최근 5년간 장애우고용촉진공단이 취업시킨 장애우 2만5천5백60명중 50.6퍼센트인 1만2천9백38명이 취업한지 1년 이내에 퇴직했고, 그중 39.8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1백95명은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장애우 근로자의 40퍼센트 가량이 취업한지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것은 취업 알선 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우들의 적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실적 위주의 취업을 시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통계는 취업 장애우들이 대부분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조사 결과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우의 99년말 현재 월평균 임금은 59만8천1백89원으로 이는 비장애우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 1백59만9천2백10원의 37.4퍼센트에 불과해서 현재 장애우 근로자들이 매우 열악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장애우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다보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번 통계 발표를 계기로 장애우들이 근로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정부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제 장애우 복지 수준 열악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우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전국 2백31개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우편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우고용 의무고용비율 2퍼센트를 지키고 있는 단체는 전체의 21.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우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은 91.5퍼센트가 설치됐으나 점자안내도 등 시각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은 57.4퍼센트(1백43개)만이 설치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장애우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우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은 기관이 58.2퍼센트나 돼 주차구역 설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서 장애우복지예산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비율이 15퍼센트 이하인 곳이 85퍼센트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복지예산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장애우 복지수준은 백분율로 환산했을때 평균 53.7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조사를 담당한 제2건국위는 밝혔다.
생계형 저축이자 8퍼센트선
지난 23일부터 시판된 생계형 저축에 관련된 추가 소식이다.
장애우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은 1인당 2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면제돼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실질수익률이 2퍼센트 높은 예금이다. 이 저축은 만기시 이자에 대해서는 물론 중도 해지시에도 이자에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예금이며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이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이다.
이렇게 혜택이 많은 생계형 저축의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궁금해하는 장애우들을 위해 은행별 이자를 알아보면, 먼저 시중은행 중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은 연 8퍼센트를 이자로 책정했으며 국민, 신한, 제일은행은 연 7.7퍼센트, 한미은행과 농협은 7.8퍼센트로 이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과 관련된 또 한 가지 소식은 기존 금융기관 외에 우체국도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저축을 지난 26일부터 시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우체
국은 정기예금 1년짜리는 7.퍼센트 2년짜리는 8퍼센트를 이자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정부 부처 고용 실태 발표
지난 19일 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과 정부 부처의 장애우 고용 실태를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장애우 고용 의무 업체인 근로자 3백인이상 고용 사업체 가운데 장애우를 단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모두 4백38개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4개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공무원 평균 고용율은 법정의무 고용율인 2퍼센트를 밑도는 1.33퍼센트로 조사 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부처 중 대검찰청이 0.20퍼센트로 장애우 고용율이 가장 낮았고, 경찰청 0.25퍼센트,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0.26퍼센트 순으로 낮은 장애우 고용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내는 미고용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삼성전자는 14억6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냈고 그 다음은 LG전자 9억2천만 원, 현대전자 9억1천만 원, 한국전기통신공사 8억9천만 원 등으로 부담금을 많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리하면 근로자 3백인 이상 기업 가운데 장애우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4백38개, 그리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고용율이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1.33퍼센트, 이 두 개 수치가 우리 나라의 열악한 장애우 고용 실태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지하철 편의시설 절대 부족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애우 관련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전철과 지하철 역사에 장애우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역사는 역사 3백11곳 가운데 1백74곳, 55.9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장애우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3백11개 역사중 20개 역사에 그쳐 퍼센트로는 겨우 6.4퍼센트에만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대중교통시설인 지하철은 여전히 장애우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정보화 교육 예산 45억 원 편성
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7백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에 저소득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정보화 교육 예산 7백30억 원은 올해 1백25억 원에 비해 무려 4백84퍼센트 늘어난 예산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정보화교육 예산 내역을 보면 먼저 정보통신부는 장애우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45억 원을 편성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 자녀를 위해 2백41억 원, 노인 48억 원, 재소자 및 보호소년에 61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는 게 정보통신부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부는 컴퓨터가 없는 국민도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읍·면·동 지역의 우체국과 동사무소에 운영 중인 정보접근센터를 2003년까지 5백여 개로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저소득 장애우 등 자칫 정보화 대열에서 이탈하기 쉬운 소외계층을 위해 대규보 정보화 교육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는데 대규모 예산 투입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청각장애우 무료법률상담 실시
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회관은 청각장애우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우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 상 담 실 시 : 연중 수시
(변호사 입회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15:00∼17:00)
■ 상 담 장 소 : 청음회관 2층 복지부 상담실
■ 상 담 대 상 : 청각장애우 본인의 법률문제
(가족, 친척, 친구 등의 대리상담 가능)
■ 담당변호사 : 이상희 변호사(둘째주), 임성택 변호사(넷째주)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재활사업과(담당 : 류승남)로
문의 바랍니다.
·전 화 : (02)556-3493 (내선번호 101, 102번)
·전 송 : (02)564-4265, 555-4241
·주 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50 청음회관
제주 직업재활센터 개소 예정
제주도 장애우 직업재활센터가 오는 11월 24일 문을 연다. 최근 제주도장애우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우에게 효과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내 직업재활팀을 활용한 직업재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장애우종합복지관에 마련될 직업재활센터는 앞으로 제주도내 장애우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통해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일을 주로 맡게 되며, 특히 제주도내 기업체와 연계해 장애우의 취업알선 및 지원·보호고용 등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취업을 원하는 제주도내 장애우들은 앞으로 장애우복지관안에 있는 제주 장애우직업재활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겠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장애우 직업재활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게 되면 장애우들의 취업과 관련된 기관이 기존의 장애우고용촉진공단 외에 또 한 군데가 생기는 셈이다.
글/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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