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보험사의 근거 없는 가입차별, 이제 그만"
본문
마침내 제 15대 총선이 지났다. 여느 해처럼 잠시 부산했던 장애우주간도 지났다. 장애우들은 여전히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장애우 비례대표 영입과 당선권 배치를 도외시한 각당의 행태나 보험가입에 있어서나 대학모집요강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차별양상을 볼 때 그러한 의문은 고개를 강하게 쳐들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작은 몸짓과 손놀림이 그래도 희망을 꿈꾸게 한다.
─ 많은 관심 속에서 대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낙천낙선운동이 진행됐고, 그러나 최악의 투표율로 충격을 주었던 제15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 결과 장애우를 대표할만한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는 데에서 장애우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기존 정당에서도 장애우들을 깨끗이 무시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심재철 후보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고 하지만 장애우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이 결과적으로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지난 4년간 장애우 비례대표로 활동해왔던 이성재 의원에 대한 평가도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번 제15때에는 결과적으로 장애관련 법·제도 개선이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장애계가 그 동안 다른 영역에 비해 법제도 마련에 비교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이제 객관적인 여건은 조금 어려워져서 장애계 전반적으로 조금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편의시설 미비로 투표못한 장애우, 선관위 고소고발
─ 장애계 전반적으로 보면 시계가 거꾸로 돌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난 14대는 장애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이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장애쪽은 그야말로 ‘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뭉치지를 않으니까. 겉으로는 장애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표의 집중성이 없어서 여전히 돈을 준 사람이나 자기 지역사람이라고 찍는 여러 문제가 장애계층 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장애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이 장애쪽의 동향을 분석을 해보고 각 당에서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 또 다른 정치적 상황이 있죠. 14대의 경우 국민회의에서는 DJ라는 확실한 대선주자가 있었고 그 영향력이 컸는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경우 이회창 씨가 유력하겠지만 그전만큼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나마 아시다시피 심각한 내분을 겪어 결국 민국당으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장애계층의 대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 암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장애우 당사자와 가족들, 단체들의 각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미묘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장총의 대표성을 근거로 장애계가 한 목소리로 합쳐지지 못한 이유를 곰곰히 따져보면 지금 상태로 가면 오히려 장애계의 역량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위기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거울로 삼아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효율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번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계층이나 부문운동에서는 정책 부분이 중요한데 각당에 정말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면을 조금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지방에서는 지역내에서 상가집 가고 결혼식 주례하는 식으로 오랜 동안 지역주민을 챙겼던 사람들만 붙었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 잘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계층을 대표하거나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당선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당선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공익적 손해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번 총선결과가 물론 여러 각도로 읽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안타깝게도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데에는 낙천낙선운동이 네거티브(부정적) 캠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문화를 바꾸는 데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운동은 긍정적인 것이 주류를 이뤄야 할 것이고, 정책 캠페인을 유도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새로운 선거문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모니터를 각 단위별로 지속한다든지 해서 이제는 선거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나름의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이번 4. 13총선에서 장애우 일가족 3명이 투표소가 2층에 위치한 바람에 투표를 못한 상황이 벌어진 사례가 연구소에 접수가 돼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특히 그 지역은 3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구라 그런 사실이 더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를 접하면서 매년 문제가 되는 장애우 선거권이나 선거환경의 문제를 이제는 제도화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4월 27일 연구소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그리고 투표를 못한 장애우 당사자인 서승연 씨가 함께 광주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제23조(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위반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선거법에는 장애우의 선거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실 서승연 씨와 같은 사례는 이미 예상되었던 사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장애계가 힘을 모아 제도를 보완하든지 힘있게 요구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다른 여러 상황들로 인해 투표소의 환경과 접근의 문제가 다시 소외됐던 점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소를 비롯해 많은 장애우단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 날 서승연 씨가 투표를 포기한 이유는 단지 투표소가 2층에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간 아버지에게 선거관계자들은 “다음에 해라! 그럼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하란 말이야?”라는 비상식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중앙선관위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떠들어댔던 ‘투표도우미’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서승연 씨는 비록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지난 번 선거 때 3층에 투표소가 마련됐었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은 서승연 씨를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귀찮은 대상으로만 바라본 거죠.
─ 고소·고발 조치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투표소에 접근하고, 선거와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문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게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장애우에게만은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법개정을 목표로 참여연대와 편의연대, 연구소가 함께 피해당사자를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은 있지만, 시기가 있는 문제이니 원고인 수가 적더라도 진행을 하고 앞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중앙선관위에 장애우투표율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더니 자꾸만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장애우 등록명부와 선거인명부를 대조해서 조사해야 하니 부담이 가는 것 같은데, 장애우의 선거권이 이렇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관위가 이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애우 선거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도록 힘을 모으고 제도를 바꾸는 것만이 최선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근거, 보험가입 거부 고소고발 예정
─ 이제까지 적지 않은 보험사들이 명확한 근거없이 보험금 지급 빈도나 지급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장애우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막아왔고 이에 대해 장애우와 그 가족들 사이에 명백한 차별이라는 문제제기와 불만이 심심치 않게 터져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그동안 보험과 관련한 차별 사례들을 모아왔는데요. 특히 최근 장애우의 날을 기해 한 청각장애교사가 당한 보험가입거부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도됐는데, 어떤 사례였습니까?
─ 전북의 특수학교 교사인 한 청각장애우가 올해 4월 초에 S생명보험사에 신규교원 종합보험을 계약했다가 이후에 장애우라는 이유로 해지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그 부인되는 분이 청각장애우라고 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안되느냐고 항의하니까 그저 약관에 가입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담당직원이 말했다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각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기자들과 함께 알아본 결과 D생명보험회사도 청각장애우는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D보험회사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시 보장내용이 비장애우가 10억원이면 장애우는 5억원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었고 우체국의 건강보험도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 기자가 언론사라고 밝히고 장애우의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물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더니 다시 “아버지가 청각장애운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냐”고 일반 상담자인 것처럼 물었을 때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 이제까지 연구소에 들어온 사례를 보면 교육시설, 보호작업장 등 장애우 관련 시설에 입소한 장애우에 대한 보험가입이 거부된 사례와 장애로 인한 가입 거부가 각각 2건이 있었고, 중도에 장애가 발생하자 강제로 보험을 해지당한 사례도 2건, 사망한 정신지체인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1건이 있었습니다. 접수된 사례 가운데에는 시각장애우가 외국 여행을 가면서 여행자보험에 들려고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당신 움직이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고, 한 지체장애우부부는 자녀의 교육보험을 들고 싶다고 했더니 부모가 장애우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해요.
─ 현재 우리 나라 보험 약관에는 장애우 차별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고는 하지만 ‘인수지침’이란 것을 어렵사리 구해 보니 장애등급을 장애인복지법상의 등급과 무관하게 6등급으로 나누고, ‘씹어먹는 기능’등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내부 규정에는 명백한 차별 규정이 있는 겁니다. 모 기자가 보험사쪽에 장애우에 대해 그러한 규정을 마련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고집했다는데, 사실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장애우가 질병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높아서 보험금 지급비율이 높다거나 하는 실증적인 자료도 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장애우를 차별해왔다는 것이 문제죠.
─ 그동안 연구소 복지위원회에서 보험소위원회를 꾸리면서 외국에도 보험차별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특별한 자료는 없었지만 보험이나 보상체계는 각 나라에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보험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98년 신문스크랩자료를 보다보니까 영국의 차별금지법에서는 ‘통계적, 과학적, 경험적 근거없이 보험에 있어서 장애우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기사에 소개된 것이 있더군요. 영국에서도 보험부문에서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요. 그러나 영국의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우리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차별에 대한 처벌조항이 거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이 선진국과 우리의 장애우차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구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벌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 이러한 보험차별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보험회사들이 사기업인데, 사기업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공정거래법 23조에 보면 부당하게 거래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는 이러한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모은 차별사례를 토대로 현재 2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해 해당 보험회사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차별사례가 왜 이제서야 알려지게 됐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장애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공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이어서 더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경제사회권의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학입학 요강내 장애우 차별조항 철폐 움직임
─ 이제 장애우교육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난 1, 2월에 일어난 청주대, 서울교대의 장애우 입학지원 거부 사태를 풀어가다 보니까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학당국의 태도가 비단 이 두 학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1백90여개의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모집요강을 분석해봤더니 ▲ ‘장애판정위원회’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판정하거나 ▲ 사전면접을 실시하거나 ▲ 응시자격으로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없는 장애우’라고 명시하거나 ▲ 집요강에 ‘우리 학교에는 장애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는 문구를 삽입시키는 등이 차별조항이 있는 학교가 1백여개가 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취급당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일텐데요. 물론 청주대처럼 모집요강에는 아무런 명시도 되어있지 않지만 장애학생을 거부한 학교도 문제죠.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교육부와 학교당국, 입시요강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측에 이러한 요구안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장애대학생 조직과 몇몇 장애우단체들이 지난 4월 15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직후 4월 20일 장애우의 날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모집요강에 나타난 차별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뜻밖의 일이라 다음날 교육부에 확인전화를 했더니 한 마디로 “그것은 오보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대학자율화’를 되풀이하며, 각 대학당국의 책임 부분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책임진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권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곧 이어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01년 모집요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 안아 ‘장애우 차별규정" 들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포함시켜 각 대학에 입시요강 지침안을 보냈더라구요.
우리 연구소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일정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교협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나 각 대학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우리가 힘을 모으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면서 싸워온 결과가 아닌듯 싶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던 대학거부 사태가 정말 이제는 과거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글/ 함께걸음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