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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우의 성적 권리를 위한 생명의 노래

본문

이땅에서 장애우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장애우를 정상인으로 보지 않고 차별 대우를 하며 장애우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공인된 성이란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장애우의 성적 권리를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도 장애우 성폭력 사건은 늘 있어 왔고 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애인 성폭력은 장애우를 바라보는 사회인식이 바꾸지 않는 한 바람직한 해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장애우의 권리를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장애우가 인격적으로 사랑받을 성적 권리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장애우의 성적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가 될 때 비장애우의 성적 권리도 존중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성폭력에 무력한 사회, 장애우를 소외시키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장애우 삶 전체가 장애가 아니다.

 정신지체장애우는 성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도 없다고 지례짐작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혼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지체장애우는 자신을 내려다 보는 비장애우와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다. 장애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뇌성마비 장애우는 장래의 희망조차 묻어버리는 어두운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척수손상 장애우는 더 이상 배우자와의 생활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끝내는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는 국립재해활원 성재활상담실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을 통하여 장애우를 돕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불행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몰라서 혹은 드러내지 않아서일뿐이다.

비장애우에게 있어서 성이란 자신과 배우자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우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우는 신체일부에 장애가 있는 것이지 삶 전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 자기자신을 사랑하고 직시할 수 있을 때 장애는 이미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장애인들은 삶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우는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과 기회가 주언진다면 보다 질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우 성적 권리를 위한 제인

 장애우는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의 성적 행동이 장애로 인하여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 장애우에 대한 성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 전체에 대한 예의이며, 그것은 바로 생명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장애우의 성적 권리에 대해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장애우도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우도 비장애우와 똑같이 성적 발달을 하며 이성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올바른 성적 행동과 가치관에 관한 교육은 장애우의 자존감을 바르게 세워줄 뿐 아니라 장애우의 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될 대 장애우의 성적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장애우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서로의 마음을 읽어 주는 사회는 성숙하다. 장애우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우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럴 때 장애우의 자존감은 건강해질 수 있다.

 셋째, 장애우는 자신의 성적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우는 자신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몸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장애우에게 성적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우의 성적 자기결정은 장ㅇ애우에게 있어야 하며 장애우가 대답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넷째, 장애우는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
성관계는 생식기와 생식기의 접촉만이 아니다. 뇌와 뇌의 교감이며 피부와 피부의 마찰이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행위인 것이다. 장애우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며 어떠한 잣대로도 장애우의 사적인 성적 행동을 제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장애우도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장애우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장애우도 부부와 부모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일원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존중의 성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우의 성적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장애우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이다. 사회는 장애우의 성적 표현을 볼라치면 불같은 노여움으로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버리는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어째서 장애우의 성을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미성숙이며, 이는 곧 사회구성원 전체의 정체성의 결여 때문일 것이다.

사회는 장애우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의식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마련해 주어 장애우에게 가능성의 문들을 다양하게 열어놔주어야 한다.

장애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정과 사회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근원인 생명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해야 하며 생명존중의 성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성 개방안에는 이미 주체적인 성과 생명의 존중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겠으며, 장애우의 성적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인식의 개선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참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가 있는 한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장애우의 성적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소외되어야 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 모든 생명은 이 사회에서 환영받아야 하며, 모든 생명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낱 풀 한 포기조차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 숨쉬는 인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인간존재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너와 나는 생명의 씨로부터 왔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거기에는 장애, 비장애도 없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깊은 지각의 기쁨이 있을 뿐이다.

작성자허육선회 (성폭력상담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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