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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합의된 빈곤, 국가가 끌어올린다

[연중기획] 장애우 연금제도 도입하자 (3)

본문

 

 

  연재순서
   1.일본의 장애연금제도
   2.호주의 연금제도
   3.영국의 각종 소득보장제도
   4.국내 현실 및 도입을 위한 제논의

 

 

 

  공적부조제도는 나라마다 그 명칭을 달리한다. 영국은 국민부조, 보충급여, 소득보조제도로 바뀌었고, 미국은 공적부조제도로,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부조제도로, 일본은 생활보호제도로 불리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칭은 다르지만, 국가가 그 책임 하에 최저생활 수준 이하의 자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보장을 하기 위해 사회보장의 최후적인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영국의 경우 사회부조제도의 최저기준을 1936년 라운트리(Rowntree)가 설명한 빈곤선을 근거로 했다.
  다시 1968년 베버리지가 정한 국민부조기준으로 하여 최저생활수준을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수준으로 보는 절대적 빈곤개념에 따르고 있다. 오늘날 사회부조제도에서는 이러한 베버리지의 생존수준선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를 근거로 하되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이 향상을 가미한 절대적 빈곤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1948년부터 객관적으로 합의된 빈곤개념에 입각하여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 최저기준 이하자에 대해서는 근로유무나 특별한 자격조항 없이 누가 있어 대상누락을 가능한 방지하고, 급여기준 역시 최저기준을 근거로 설정하며, 지급장식도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개별화된 급여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급여방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영국의 사회보장 방식은 노령·장애·유족급여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방식으로, 질병현금급여와 출산급여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의료급여는 수당 방식으로, 노동재해급여와 실업급여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방식으로, 가족급여는 수당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부조가 첨가된 사회보험형 국가이다.

 

 

장애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소득보장정책은 각출부문, 비각출부문, 자산조사에 의한 부문의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각출부문은 국민보험이 종합적으로 커버하고 있고, 비각출부문은 보편적인 급여로서 사회수당이며, 그 외에는 수혜자에 대한 엄격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자산조사부문으로 이러한 제도들은 국민의 일부계층이나 집단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국민보험
  영국의 사회보험은 국민보험으로 대표되는데 이 국민보험은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일반피용자 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일제도이며, 의료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제도이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퇴직연금, 미망인급여, 실업급여, 장애급여 등이 있다.


․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제도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각출에 의한 수급과 배우자의 각출에 의한 수급에 두 가지가 있다. 일정한 각출조건을 갖춘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의 자에게 지급된다. 첫째, 정액의 기초연금은 일정의 각출조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며 각출이 부족하면 연금액이 감소된다. 만일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거나 질병 혹은 장애우를 보호하는 일로 직업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각출기록이 보호된다. 또한 무능력 배우자나 아동을 양육하는 자 등에 대한 가산금도 있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 자신 또는 배우자가 각출한 것에 의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국가소득비례연금은 기초연금에 부과하여 지급되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나 액수와는 관계없이 연금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 미망인급여(Widow"s Benefit) : 미망인급여에는 60세 이하의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미망인일시금(Widow"s Payment), 양육아동이 있거나 임신중의 미망인을 위한 모자수당, 45세 이상의 미망인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미망인연금, 그리고 사망한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부가연금 등이 있다.


․ 실업급여(Unemployment) : 실업 중에 있고 직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급여이다. 여기에서 결격사유란 해고통지 대신에 어떤 지급금을 받았을 때에 그 기간만큼 수급자격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두고 상한기간인 26주간의 급여를 받았을 때, 혹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장을 잃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된 직장을 거절하였을 때 등이다. 실업급여의 신청자는 실업급여의 각출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정액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성인 피부양자 몫으로 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정액의 실업급여는 실업 후 최초의 3일간의 대기기간을 갖고, 일요일을 제외한 3백12일(52주)까지 지급된다. 3백12일을 초과하면 더 이상 국민연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새 직장을 갖고 최소한 13주 이상 취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 장애급여(Invalidity Benefit) :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1986년 4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최소한 28주 이상 취업불능상태가 지속되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28주까지는 법정상병급여 혹은 상병수당이 커버하지만 그 이후에는 장애연금이 커버하게 된다. 장애연금에는 피부양자, 부양아동에 대한 가산금이 있다.
  단 치료적인 작업을 하는 장애우와, 주 35파운드이상 소득을 얻게 되는 장애우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퇴직한 사람 즉, 남자는 65세 이상, 여자는 60세 이상은 제외된다. 군인의 경우 연령제한은 남자는 70세, 여자는 65세이다.

 

□ 공적부조


  국가가 조세로서 재원을 조달하며, 수혜자의 자산조사없이 급부를 행하는 제도로서 중증장애우수당, 장애생계수당, 산업재해 장애급여, 장애근로수당, 장애우개호수당, 무능력급여, 독립생활기급 등이 있다.


·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 만성적인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16∼65세(여자는 60세)의 장애우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장애우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또한 수당은 최소한 28주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세 이후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최소한 장애가 80%가 된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평가방법은 장애급여 제공시에 사용되는 "All Work" 검사를 사용한다.


· 장애생계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 199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일 필요한 65세 미만의 장애우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급여의 목적은 장애우가 지닌 보호의 욕구(개호부문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와 이동의 욕구(이동부문:이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란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하여 씻기, 옷 입기, 화장실 사용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65세 이하의 자,   16세 이상이나 식사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자,   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 또는 자신을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나를 임종적인 질병을 앓는 자이다.
  장애생계수당을 받으려면 최소한 과거 3개월 이상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수급자격 판정은 장애우 본인의 장애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것에 대한 평가에 좌우된다. 수급권자에 결정이나 세부규칙은 최종의 손상(terminal impairment)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에 적용한다.


· 산업재해장애급여 (Industrial Disablement Benefits) :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손상으로 최소한 작업목표를 달성하는데 14%정도 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급여이다. 급여의 수준은 동일한 성과 연령의 보편적이며, 평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로능력에 의해 사정되며, 장애의 정도,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진폐증, 면폐증, mesothelioma로 인한 장애는 예외된다. 이 외에도 산재사고 자는 장애가 영구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직 보충수당, 100% 장애를 입은 사람은 영구적인 개호수당, 특별중증장애수당, 감소수입수당, 퇴직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 장애근로수당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  최소한 일주일에 16시간 또는 평균시간이상 일을 하고 있는 소득이 있는 16세 이상인 자로서, 직업을 획득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정도의 손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장애생계수당, 개호수당, 전쟁장애연금, 산업재해장애급여 또는 신청하기 전에 56일 동안에 단기상 급문능력급여, 장기무능력급어, 중증장애수당 중에 최소한 하나를 받았거나 또는 소득보조, 주택급여, 의회세금급여 중에 장애특별수당 또는 상급연금자 특별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급여이다. 이 급여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여야만 되며, 훈련수당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 장애우개호수당 (Invalid Care Allowance) : 중증장애우를 개호함으로 인하여 전일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제활동연령(16-65세)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중증장애우란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중급 또는 상급의 장애생계수당을 받는 자, 또는 산업재해 또는 군인연금에서 최고등급보다 많은 지속적인 개호수당을 받는 자, 두 급수 중의 하나의 개호수당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호인을 최소한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을 개호해야 하며, 개호비용을 제외하고 주당 50 파운드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 무능력급여(Incapacity Benefits) : 장애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주의 연금대상연령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저축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그러므로 무능력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1995년 3월에 무능력급여는 질병급여와 장애급여로 바뀌었다. 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주로부터 법정상병급여(SSP:Statutory Sick Pay)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자영업, 실업자는 4일이상 지속적으로 아파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 무능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보험급여를 제때에 납부해야만 한다. 이 급여를 받으려면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을 하는데 무능력한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판정공무원이 내리며, 의사에 의한 의료적인 평가가 기초가 된다.


· 독립생활기금 (Independent Living Fund) : 중증장애우들이 시설보호 대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며, 1993년 3월에 창설된 이 기금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령이 16이상 66세 이하,   상급보호의 장애생계수당을 받고 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역사회에 살 수 있어야 한다.  재산이 999파운드 이하 이여야 하며 필요로 하는 보호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방당국은 신청인이 시설보호를 받게 될 위험이 있는지 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지방당국으로부터 최소한 일주일에 99파운드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최대 99파운드 부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 기타 보조금 : 이상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수리비 보조금 (Renovation Grants : 전열, 가정 난방, 기타 수리 또는 개량하기 위해서 비용), 주택수리비보조금 (Minor Works Assistance) : 일정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 또는 임대인에게 지붕, 벽, 물탱크, 파이프 등 설계와 수리 등의 비용을 1회에 초대 1,080파운드까지, 3년 동안 최대 3,240파운드까지 지원) 등이 있다.

 

□ 자산조사급여


  마지막 형태는 수혜자에 대한 엄격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소득보조, 주택급여 지역사회부담급여 등이 있다.


· 소득보조(Income Support) : 1988년 4월에 발족된 제도로서 소득의 부족분을 매주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수급자격은 16세 이상으로 전시간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자, 주16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 않는 자, 연금수급자, 편부모, 실업자, 질병 혹은 장애우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이다. 1992년 기준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 이외의 자산이나 투자, 저축을 포함하여 8천 파운드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수급자격이 없다.


· 주택급여(Housing Benefits) : 1988년 4월부터 지방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급여로, 수급자격은 자산 1만6천파운드 이하의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주택급여는 개인수당과 가산금이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외에도 집세에 대한 감면조치로서 집세감면도 있다.


· 지역사회부담급여(Community charge Benefits) : 저소득자의 지역사회부담금 납부를 원조하기 위해 1990년 4월에 신설된 제도로, 지역사회부담금을 내고 지역부담공동 기여금에 각출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역사회부담급여는 통상 개인의 지역사회부담청구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소득보조를 수급하는 사람은 지역사회부담금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평균 주당 1파운드에서 15파운드까지 다양하다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영국의 두 얼굴과 녹서

 

  지난 1995년 5월 18일 보수당 정권이 막을 내리고 새로이 정권을 담당한 노동당은 사회보장 개혁방안으로 1998년 3월에 "우리 국가를 위한 새로운 야망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 (New Ambitions for our Country : A New Contract for Welfare)" 녹서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노동당의 복지정책 개혁을 토대로 영국의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오늘날 영국의 제도는 베버리지의 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5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지난 50년간 사회보장비가 실질가치로 8배가 증가하였다. 1949년에 1백20억 파운드에서 1999년에는 1천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78년 이후 정부지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사회는 점차 양극화되어 두 개의 영국이 생겨나고 있다.

  둘째, 급여제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 빈곤한 가족을 자산조사에 의해 지원하는 자산조사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 이하의 소득자만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이 경계선에서 한푼이라도 더 벌면 자산조사급여가 없어지고, 근로로 획득한 소득이 경계선일 경우 소득에 따라 각종 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시대적 상황의 변화이다. 직장의 개념이 바뀌고, 일의 성격이 육제노동 보다는 서비스업종이 증가하였으며, 전문직 근로자를 요구하게 되었고, 여성의 취업률, 노령화, 가족해체의 심화 등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베버리지 이후 가장 근본적인 개혁이라 자평하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녹서인데, 영국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국가와 민간분야는 퇴직 및 각종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셋째,  현금급여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장애를 가진 사람도 품위있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복지체계는 아동을 지원하고 빈곤을 퇴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소외를 퇴치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곱째, 복지체계는 투명성과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급여 수급방법은 명확하고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현대적 복지전달체계는 신축적이고 효율적이며, 사람들이 쉽게 이용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향후 10∼20년간 진행될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녹서 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을 갖는데 장애가 되는 자산조사급여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거나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글/ 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곰두리재활정보센터 소장)

작성자유명화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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