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정책, 새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나
본문
정부는 2000년부터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시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우인정 범주를 확대하며, 전체적으로 장애우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게 설정하여 새 천년을 화합과 복지의 세기로 맞이하고자 한다.
주요내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장애우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장·심장·정신·발달·뇌병변장애 신설
첫째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우로 인정하고 있는 외형적인 장애 외에 신체내부의 장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장애우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대상자의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정부재정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일시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하위법령의 단계적인 개정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제1단계로 200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 외에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가 신설되고 뇌병변장애가 별도로 분류됨으로써 5종장애에서 10종장애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장애범주별로 장애우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을 2급 및 5급의 신장장애우로, 동일한 심장질환에 대하여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1급 내지 3급의 심장장애우로 인정하고, 정신분열병·조울병·반복성우울병 또는 정신분열형조울병에 대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1급 내지 3급의 정신장애우로, 뚜렷한 자폐증이 있는 사람을 1급 내지 3급의 발달장애우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99년까지는 지체장애 또는 언어장애 등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았으나, 뇌병변장애를 별도로 분류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정도에 부합하는 등급을 판정 받을 수 있으며, 지체장애 인정기준과 시각장애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왜소증, 척추만곡증, 한눈실명의 경우를 6급의 장애우로 인정하게 된다. 왜소증의 경우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145㎝이하인 경우와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140㎝이하인 경우에 인정되며, 척추만곡증의 경우 60도 이상의 후만증 또는 4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을 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장애우인구 출현율이 현재 2.35%에서 내년에 2.85% 정도로 상향되어 2000년 장애우인구는 약 1백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장애범주 확대는 1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완료되는 2002년 이후에 검토될 예정이며, 만성 중증의 간질환과 호흡기 질환,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과 기질성 뇌증후군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안면기형, 비뇨기계 장애, 치매 등까지 장애범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0년부터 장애우수첩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형태의 장애우등록증으로 개선된다. 장애우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는 장애우수첩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장애우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는데, 현행 장애우수첩이 일반신분증보다 크기가 크고 면수가 많으며,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휴대가 불편하고 쉽게 훼손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보행장애우에게도 장애우자동차표지 발급
둘째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삶의 각 영역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우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은 보건복지부등 일부의 기관에서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각 기관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할 때에 장애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UN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장애우의 10년 선언문’을 통하여 정부 각 기관의 장애우복지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2000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안복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장애우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0개 부처의 정부각료가 당연직위원이며, 위촉위원 중 1/3 이상은 장애우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셋째로 현행 장애우자동차표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장애우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등을 제공하게 되며, 장애우자동차표지에 장애우의 사진을 게재하여 장애우가 승차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표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장애우자동차표지에는 보행장애 사실이 표지에 나타나도록 하고, 동 표지를 부착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주·정차 위반을 하였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로 장애우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하여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등 6개품목에 대하여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물량 중 일정비율을 반드시 장애우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구매비율은 행정봉투 2% 이상, 복사용지(전자복사용지 및 보존복사용지) 2% 이상, 재생화장지 10% 이상, 칫솔 20% 이상, 면장갑 20% 이상,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봉투) 20% 이상이다.
다섯째로 시각장애우안내견등 훈련된 장애우보조견(안내견)에게 장애우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 이 표지가 있는 보조견은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공공장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우보조견제도를 실시한다.
여섯째로 우수한 전문인력이 양질의 의지·보조기를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자격제도를 실시한다. 종전에는 보장구제조업 허가제도가 실시되었으나, 더 많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보장구 제조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98년 말에 동 허가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보장구제조업체의 난립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제조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보장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저소득가정으로서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중증장애우가 있는 가정에는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재원이 확보되면 장애우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우생계보조수당을 장애수당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종전에 장애우가정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지급대상과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전에 저소득장애우에 대하여는 의수족·보조기 등의 보장구를 무료 교부하였으나, 의수족등에 대하여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외에 자막수신기, 음성시계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무료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공유토지 및 시설, 장애우복지사업 등에 우선 매각
그 밖에 장애인복지체육회를 장애인복지진흥회로 전환하여 장애우복지 진흥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장애우복지가 발전되도록 도모하였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우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우복지단체의 장애우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국공유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폐교등을 활용하여 장애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장애우복지시책의 증가등에 따라 최근에 장애우등록증 또는 장애우자동차표지를 양도·대여 및 부당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장애우복지시책이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우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우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우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등에게 각각 2백만원 이하와 1백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벌칙 규정을 강화하였다.
전순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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