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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한다

[특별기획-II]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장애우 복지에 미치는 변화와 과제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장애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방안들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을 계기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보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 그리고 근로연계를 통한 지원체계의 마련 등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매우 이상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통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실업,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로 인한 대량실업과 노속, 자살, 가족해체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따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 제정 촉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제정되었다. 만성실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실태는 굳이 정부통계를 빌리지 않더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들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가장 많이 받게 될 계층임에 틀림없다.
  사실 우리 경제가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여건을 유지할 때도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어 온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미증유의 경제위기시에 사회적 자원을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은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은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 외에도 만성 실업자를 포함한 저속득층의 상당수가 장애우들이라는 점에서 장애우 복지 측면에서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올해 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양자간의 장점을 살린 제도의 운용으로 전반적인 장애우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장애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방안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애우의 수는 늘어나겠지만 단순히 대상자 규모의 양적인 확대를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왔던 장애우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서 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법 제정을 계기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보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 길고 근로연계를 통한 지원체계의 마련 등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매우 이상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조달, 행정체계, 근로 유인 방안의 문제 등은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장애범주 확대, 장애수당, 직업재활 등 장애우복지의 현안과제들과 더불어 많은 장애우들이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필요로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가지 이 법에 의해 커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우복지 측면에서 주요 정책과제로서는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계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구원의 근로능력, 장애유무, 간병, 보육의 필요성 등 가구별 특성과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되, 과거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성별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급여를 기초생활과 연계하여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우 가구는 장애 및 가구특성이 반영되어 융통성 있는 기준으로 선정도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우의 경우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등에서 비장애우와 다른 부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욕구가 정확히 파악되고 선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급여에도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우들의 부가적인 욕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 중요한 것은 기초 보장의 대상이 되어야 장애수당 등 부가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내부질환과 정신질환 장애우까지로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련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이 지금과 달라질 것이므로 장애수당이나 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적정 급여 수준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만성실업장애우를 위한 자활지원책 마련해야

 
 다음으로는 기초보장과 자활 지원의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볼 때, 전국적으로 취업장애우가 전체 장애우의 30% 내외에 불과하고 특히 장애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만성실업자로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른 일반 실업자나 수급자와 달리 장애우의 경우 자활을 위한 여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활 촉진제도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개별 장애우의 자활의지와 근로능력 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실질저긴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장애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자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지원, 공동작업장의 확대, 장애우 취업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장애우에 대한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 부여 등과 같은 제도간 연계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저소득 장애우들의 자활을 위해서 그 동안 실시되고 있는 자립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에도 경영훈련, 사후지도 및 관리 등을 통해 자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바, 전문적인 급여와 서비스 전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이 요구된다. ‘99년 7월 현재 전국 읍면 동사무소에서 공공부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2천9백3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수급대상자 수에 비해 대상자 파악, 자산조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장애우나 노인같은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요원 1인당 1백가구 정도를 전담토록 하여 총 7~8천명의 전문요원을 확충하여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서비스 제공위한 전문 인력 확충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의 권리로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장애우와 같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이 누락되지 않고 보호와 자활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시험대로서 역할을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결국 법 제정에 따른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글/ 권선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기획위원)

 

장애우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정부 후속조치

 

현   행

개   선

장애범주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정신지체 등 5종(110만명)

■ 신장 ․ 심장질환 등 내부기관 장애와 정신적 장애 추가 (2000년, 134만명)

생활안정

■ 장애수당

- 생활보호대상 1 ․ 2급 및 3급 정신지체 중복장애 (6만1천명)

■ 장애수당

- 전체 생활보호장애우까지 확대 (2002년, 125천명)

- 월 11만원 수준 (2002년)

직업재활

자립기반

■ 신규

■ 직업 ․ 시설 -162개소(근로시설 12, 보호작업장 150)

■ 생산품판매 - 공판장을 통한 판매 및 개별판매

■ 자립자금지원 - 1,000가구 (가구당 1,200만원)

※직업재활 법적기반 정비

■직업재활시설 -  202개소(근로시설 25, 보호작업장 177, 2002년)

■생산품판매 - 공판장을 통한 판매 및 발주 지정제도 신규도입 (2002년)

■자립자금지원 - 1.200가구(가구당 2000년)

장애예방

재활

■ 신규

■ 장애인 보장구 지급 - 의지, 보조기, 무료지급

■ 신규

■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율 47.4%

※ 산전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2000년)

■장애인 보장구 지급 - 의지, 보조기 의료보험 ․ 보호급여 실시 (‘99.10)

※음성시계, TV자막수신기 무료교부 (‘99.10)

■ 65% (2003년)

작성자권선진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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