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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이제 그만"

저소득 실직 장애우들 어떻게 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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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장기실적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장애우 대부분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 통계수치만으로는 미처 알 수 없는, 정부와 실직 장애우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 간극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IMF이후 활기 띠는 정부의 실업대책
  지난 4월 29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실업대책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이 확정 발표되었고 세부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1/4분기 현재 1백75만명 수준인 실업자수가 2/4분기에는 1백60명을 거쳐 3/4분기에는 1백 50만명 이하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 중 저소득 실직자들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대졸 인턴제 등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에 2천 5백 5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5만명에게 신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2월 이후 실업계 고교를 졸업했거나 군 전역 후 미 취업 상태에 있는 고졸 미취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또 이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체 등에는 채용인원 1인당 월 40만원씩 3개월간 자금을 지원해준다. ▲직업훈련인원을 당초 33만 5천명에서 2만 5천명이 늘어난 36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실직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19만명을 추가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지원한다. ▲공공근로사업은 s2/4분기 중 실업자의78%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는 45만명 수준의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도별로 "공공근로사업 기획단"을 구성해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시도별로 전체 공공근로사업 규모의 10%범위 내에서 비 영리법인 또는 협회등 민간단체에 대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월 평균 30만원 이하의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경우 배우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월소득 4만원 이하)에게 매월 생계비 15만 2천1백30원(1인기구 기준)을 지급하고 자활보호자 가운데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와 상시 근로자가구중 월 평균 6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겨울철 6개월간 (1~3월 ,10~12월)에 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7만 9천원(1인가구)에서 32만원 (6인가구)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자활보호장에게도 사망시 20만원의 장제 보호비도 지급하고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을 월 23만원 소득에 재산이 2천9백만원 이하로 지난해 보다 월 소득을 1만원 재산규모는 1백만원 상향조정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경우는 선정기준을 월 소득 23만원에 재산규모 4천4백만원 이하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시행하고있으나  지난 해에 올해는 57만명으로 24만 7천명 가량을 추가 지정했다.
  노동부도 지난 5월 구직등록, 실업급여, 실업자 대부 등 3대 데이터베이스에 이어 최근 직업훈련과 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인력 작업을 완료, 이들 4대 데이터베이스의 연계운영이 곧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실업관련 5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전산망이 가동되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부정 및 이중 수혜가 즉각 확인돼 실업대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실직자들을 위한 대책들을 IMF가 터진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정부에서 구축하는 사회 안전망은 공급자 위주"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실업 및 생활보호 관련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매기는 점수는 그다지 높지않다.
  지난 4월 부산지역 실업대책협의회에서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옥 간사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짧고 급여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이 1인당 월 7만9천원으로 실제 생활비와 비교해 너무 적은데다 자활프로그램이 없고 직업훈련 참가자들은 훈련 수료 후 각자 알아서 취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원금의 현실화와 취업알선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현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18일 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주관한 "실업장애우 연구조사 발표 및 정책대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장애우 직업지원센터 최흥수 간사는 "정부에서 저소득 실업자들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으로 공공근로의 확대 안을 내놓았지만 장애우들은 공공근로에서도 소외돼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정보화 공공근로 공고문을 보고 전화를 걸어 장애우를 참여시킬 방안을 물어 보았더니 담당자들은 "정보화공공근로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도시적인 대답과 함께 "장애우 차별 조항은 없다"고만 할뿐이었다. 장애우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업무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정보화 추진사업에서도 장애우들은 학력이라는 장벽에서 또 한번 좌절해야만 했다. 비록 2차 공공근로사업에서부터 장애우 우대 조항이 삽입됐다지만 업체 쪽에서 내세우는 조건이 장애우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다른 성격의 공공근로사업도 장애우들이 접근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우의 참여도를 높이려변 장애우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종의 경우 장애우들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 실업가구 2천 7백 71가구와 실업자 3천2백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실업자보다 비 실업자의 참여가 1.6배 더 많았고 실업자 대부사업도 최저생계비 이상 계층의 수혜자 비율이 35%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소득보다 높은 소득의 수혜자가 9.6%에 달해 대상자 선정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주장했다.
  특히 실업자들은 실업대책의 우선 순위를 생활보호의 확대, 의료 및 연금보호의 확대적용, 공공근로사업, 실업대부사업 등의 순으로 꼽았으나 정부의 올해 실업정책을 공공근로, 대부사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3월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추진 연대회의"가 주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시민공청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날 주제 발제를 한 서강대 문진영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짜여져 있어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행정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또 문 교수는 "급여대상자의 구분을 삭제, 자활보호대상자 제도를 폐지하고 거택보호대상자중의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 오로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지닌 빈곤자 모두를 생활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지체장애우 부부 자녀, 영양실조로 사망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지적보다 더 호소력 있는 것은 IMF등으로 인해 직접 생활고을 겪는 저소득층, 그 중에서도 실직장애우들의 목소리이다.
  지난해 12월 1일 경남 사천시 정동면에서는 정신지체 부부가 낳은 쌍둥이 중 한 아기가 영양실조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활보호대상자 1급인 이 부부는 남편 장 아무개(32)씨가 막노동을 해 생계를 이어오다 지난해 9월 쌍둥이를 출산했으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 아기들이 영양실조 증세를 보였고 이 중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IMF로 인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한 가장 김복동(40ㆍ인천시 연수동) 씨의 사정도 딱한 건 마찬가지다. 김 씨에게는 13년 전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나 딸(22ㆍ뇌성마비)과 아들(20ㆍ뇌성마비)이 있다. 딸은 맹장염과 장염까지 앓고 있지만 수술은커녕  약값을 대기도 벅차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 김 씨 가족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보조금 20여만원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비 10만원을 지불하고 매달 16만원에 이르는 아들의 재활원 비용조차 낼 수 없다.  그래서 김 씨는 아픈 딸을 혼자 남겨 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보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유로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어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19일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에서는 노점상을 하던 장애우들이 상가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2∼3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대문 제일평화상가 건물 앞에서 토스트 닭꼬치, 안경, 테이프, 핸드폰 액세서리 등을 팔던 장애우들을 향해 제일평화상가 경비원 10명이 쓰레기더미를 던지며 쓰레기 적제차량을 밀고 들어왔고 지체장애우 홍 아무개 씨가 그 차량에 깔려 119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홍 씨와 같은 노점을 하던 장애우가 부상을 당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중에는 단속반과의 몸 싸움에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장애우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불법 노점에 매달리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체장애가 있는 두 남매의 어머니라고 본인을 밝힌 한 아무개(68) 씨는 "큰 애가 운전을 할 줄 알아 고물차를 한 대 샀어요. 자영업이라도 해보려고 동사무소에 찾아가 융자를 신청했지만 보증인 불충분으로 탈락됐습니다. 할 수 없이 노점장사를 시작했지만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 결국 빚만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은 장애우 가족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골목시장이라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주차장은 여러 군데 설치해 놓았지만 장애우들의 생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노점상을 막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버스표 파는 박스도 위에서 간부들이 차지하고 권리금이나 챙기고 우리같은 장애우 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라고 하소연했다.
  그런가 하면 그 동안 액세서리, 오징어, 화장지장사 등 여러 차례 노점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박성현(32 ㆍ뇌성마비)씨는 "10년 전 고등학교 졸업을 4개월 앞두고 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에 실습을 나갔어요. 그 곳에서는 쓰레기 비닐봉투를 제작했는데 네 달을 일하고 받은 돈은 고작 6만원이었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장애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장애가 가장 심한 A급 장애우에게는 월급을 3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저는 실습생이라고 6만원밖에 주지 않더라구요, 그것도 알고 보니 6만원중 3만원은 저희 어머니가 보태준 거래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일한 월급이 1만원도 채 안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만뒀죠." 그 후 박 씨는 노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장애가 심하다지만 어떻게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박 씨와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돼 생활보조금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박 씨 같은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서라도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박 씨를 부양할 가족이 있고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에서 내 놓는 대책들이 장애우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정부조차 지키지 않는 사문화된 제도들
  게다가 정부가 제시한 제도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저소득 장애두들이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5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형사고발한 "국가 기관 장애우 고용률 미이행"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 34조에는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우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각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우가 공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검찰청, 해양 경찰청 등 6개 국가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 기관장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9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홍신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이나 서울 대병원 등 국ㆍ공립대학병원은 단 한곳도 실직자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98년 4월부텨 실직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뒤늦게 생보자 발굴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부산을 떠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까지 한시적 생보자 신청자가 3만 4천 4백 98명으로 연말까지 지정키로 계획된 9만2천4백40명의 37.3%에 불과하자 도본청에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대책 상황실까지 설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S시의 경우도 11월말까지 생보자 신청건수가 2천5백56명으로 당초목표 5천1백여명에 크게 못 미쳐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 할 실정이었는가 하면 또 다른 S 시는 1천 3백 42명이 신청, 98년 책정된 18억 7천 5백만원 가운데 7억3천만원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생보자 지정이 저조한 것은 생계보호자로 지정될 경우 1인당 월 7만9천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지만 공공근로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고 또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의료비와 자녀들의 학비혜택이 고작이어서 실직자들이 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위에서 말한 박성현 씨 같은 경우는 생보자가 되기를 희망해도 부양할 가족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생보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 안되길
  지난해 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위법의 규정이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제도의 실시 시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는 "만성적인 미 취업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장애우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호수당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이들 각 수당의 지급 대상, 방법,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뇌성마비 장애우 박성현 씨는 "우리 나라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연금을 주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우의 자립을 오히려 막는 것이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 나라도 일본처럼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IMF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모처럼 만에 저소득 실직장애우의 실태가 밝혀졌고 시민 단체와 전문가, 장애우 당사자로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들도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직 장애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 이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해 정부와 장애우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바란다.

 

글/ 노윤미 기자

 

바로 잡습니다

 

지난 5월호 특집기사 ‘전공과 대수술이 필요하다.’에 나오는 한국선진학교 전공과의 올해 졸업생의 취업률 0%를 33%로 바로 잡습니다. 한국선진학교 전공과 수료생 12명 중 4명이 99년 2월 13일 현재 취업됐고 헌재는 이 중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찬부터 달라졌어요"

2차 공공근로사업부터 장애우 우선 선발

 

  지난 4월 1일부터 6우러 30일까지 전개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우들이 참여율이 상당이 높아졌다. 1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우 수가 1천9백 32명인데 비해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우 수는 3천3백 36명으로 약 1백 58%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4회에 걸쳐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우의 참여를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장애우들의 불만이 컸던 점을 감안해 행정자치부가 9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자치단체별로 장애우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시각장애우 16명을 공공근로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들은 독거노인, 경로당, 사회복지관, 교회, 노인대학,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에게 안마를 하면서 말벗도 돼 주고 하루 2만2천원을 받는다.
  "처음에는 2년간 정식 교육을 받은 안마사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발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력도 낮고 생활도 어려운 장애우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같은 장애우끼리 그럴 수 있냐고 설득을 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국맹인복지회 전북지부 이동기 회장은 말했다.
  안마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허평래(55) 씨는 "5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취업을 해 보지 못했는데 공공근로에 참여하면서 밥상에 반찬부터 달라졌다"고 일하게 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안마를 받은 노인들 역시 "집에 누워만 있으면 몸이 더 쑤시는데 안마를 받고 부터 몸이 가뿐해졌다"며 문 앞에까지 나와서 이들을 기다린다"고 했다.
  이렇게 장애우들과 노인들로부터 안마 공공근로가 반응이 좋자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장애우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2차 공공근로사업부터 광주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우 1천3백명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아 안마로 봉사하는 일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확정했다. 부산시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우들을 교통질서 계도 활동이나 교통량조사 활동에 투입하고 지체장애우들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와 민원 도우미 등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편 대구시 수성구는 공공근로를 신청한 장애우 89명 전원을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 지역경제과  이재형 씨는 "전에는 가족수를 고려해서 공공근로 대상자를 선발했기 때문에 장애우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지침이 내려오고부터 장애우를 우선 선발하고 있다"며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유형은 자체부자유, 시각장애우가 대부분인데 적당한 직종이 개발된다면 정신지체장애우도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대구시 동구청과 북구청과 각각 신청자 55명과 1백15명 중 41명과 71명을 선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직 경증장애우의 생계 지원 및 중증장애우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99년 6월 14일부터 8월 31일 까지 3차 공공근로사업에는 실직 경증장애우 4백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우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그 동안 생활고 에 시달려온 실직 장애우들의 시름을 당분간 덜어주게 됐다.         

              

글/ 노윤미 기자

 


작성자노윤미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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