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5] 공동모금제 추진, 정부책임 회피 우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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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긴급제안, 복지예산을 증액하자
공동모금제 추진, 정부책임 회피 우려 높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하여 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공을 이룩한 국가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제발전이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발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개인소득 1만불 시대를 영유하고 있는 시점에 다른 한 쪽에서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 명의 결식 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우가 존재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삶의 질 수준=사회복지투자 수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대부분 그 국가의 정부가 사회복지부문에 투자하는 재원의 정도에 비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경제성장과 냉전의 논리에 밀려 항상 저조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경제수준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지만 복지수준은 선진국 문턱은커녕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의 척도를 국민소득 수준이 아닌 복지수준으로 가늠하는 추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의 부류에 속한다. 경제 수준에 걸맞게 복지수준을 높여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예산의 확보 없이는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없는 성격의 제도이다. 때문에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복지비 지출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역기능을 치유하고, 자본축적과 경기조절을 가능케 하여 경제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인간개발을 통해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극대화시켜 구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라서 사회복지예산 확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적정복지수준? 10년간 40%씩 증액 필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복지기획단에서도 2010년까지 매년 20%씩 복지비를 증액하여 국제적 평균기대치를 달성하되,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우선 확충하자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도의 증가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20% 증액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에 비해 11.2% 증가한 액수로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대부분 노인복지예산 증액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우복지예산은 3.3% 증액에 그치는 등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수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까지 복지비 지출이 GDP 대비 5% 수준(이는 정부 예산의 25∼3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임)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최소한 40% 이상의 복지비 증액이 요구된다.
공동모금제 도입 민간참여 활성 기대...면세혜택 확대 필요
그러나 현대 복지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민간의 복지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공동모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면 지역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공동모금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그리고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순이익금의 7% 범위 내에서 면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동모금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은 소득의 25%까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여 면세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 복지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모임의 활성화가 정부의 복지책임을 회피하는 방책이 되어서 안된다. 어디까지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합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유기적인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공동모금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급자본주의 문화 견제할 시민연대 절실
나아가서 복지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있다. 즉, 복지사회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저급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복지마인드를 개발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를 비관료적인 조직적 특성으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사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대산업사회에서 빈발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를 매개로 하는 시민운동은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복지정책의 계획과 진행에 시민의 의사를 번영케 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지지와 감시를 의식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도 높일 수 있다.
글/ 정두성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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