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 장애인기본법이 아니라 종합법이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초점 1] 장애인기본법이 아니라 종합법이다.

본문

[초점]

 

장애인기본법이 아니라 종합법이다

 

 

  장애우복지의 종합적 접근과 모든 영역에서의 실효성이 있는 해결방안을 담은 통합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장애인종합법 제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종합법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초보적인 행정체계를 관리 집행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총 13장의 세부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99년 제정을 목표로 10월27일 공청회에서 대중적인 첫 선을 보인 장애인종합법안 제정논의를 알아본다.


 

일본도 99년을 목표로 종합법 제정작업 중


  현재 장애우와 관련된 조항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4개의 특별법뿐만 아니라 의료보호법, 교육법 등 수십 개의 일반법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법이나 소득세법의 세부조항까지 뒤져가며 자신의 권리를 찾아낼 장애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각종 법조항의 어려운 문구 사이를 헤매다 그냥 법전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장애우복지의 종합적 접근과 모든 영역에서의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담은 통합적인 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 제·개정위원회는 그간 수 차례의 논의와 워크숍을 거쳐 지난 10월27일 "장애인종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나섰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도용 교수(한신대 재활학과, 연구소 법제개정위원회 위원장)는 장애인종합법에 대해 "장애우종합정책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법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모든 영역의 법률을 포괄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갖춘다"고 설명했다. 의료,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총 13장 1백43조항에 이르는 전체 법안에는 개인의 능력개발 부문과 사회환경 개발부문에 속하는 두 개의 영역과 관련된 모든 조항 및 보칙과 벌칙 등을 망라하고 있다.
  종합법이라고 해서 기존의 법률을 단순히 묶어 놓은 것은 아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장애우의 인권 보장방안을 포괄하고 있으며, 법안 제정이 확정되면 기본 법률은 폐기하고 영역별로 세부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본법 논의가 아직 일정한 성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장애인종합법 논의에 대해 의아해하는 참석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재활법("73), 독일의 중증장애인법("74), 영국의 만성병 및 장애우법("70) 등 종합적 형태의 법률이 제정됐고, 일본도 99년을 목표로 장애우종합법안 제정작업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이 연구소 법제개정위원회측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기존 장애우복지법을 폐기하고 93년도에 장애인복지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관련 법률과의 관계성 미흡으로 실효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종합법 제정작업으로 모든 논의가 귀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장애인복지국가 조정위원회 설치


  그러면 과연 이러한 법체계 아래의 행정적인 집행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종합법 제정이 확정되면 기본 법률을 폐기하고 영역별로 세부법률이 새롭게 제정될 전망인데 그렇다면 실제법률집행을 위한 부서관할 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날 공청회에서 주되게 진행됐는데 권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종합대책을 수립,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총리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노동부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공보처, 총무처 10개 부처 장관과 장애우대표 7인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국가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에 설치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도 필요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그 소속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연구소 법제도개정위원회는 "장애 문제는 생의 전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장애우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각 부처에 걸쳐 중복돼서 서비스가 집행되거나 다른 부처에 걸쳐 중복돼서 서비스가 집행되거나 다른 부처에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부총리 위원장으로 한 초부처적인 종합기구인 국가조정위원회가 더 나아가서는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등의 부처간  통합도 다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반대급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혜경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는 "현재 행정체계 속에서도 부서간 떠넘기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과연 국가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국민회의에서는 현재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및 심사를 보류하고 있지만 차별과 관계없는 복지서비스 관련법은 장애와 관련된 모든 사함을 보장해주는 종합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오혜경 교수는 "종합법이 중증장애우를 중심으로 한 법체계는 참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모든 장애관련법이 중증장애우법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연구소 법제개정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10월말 공동 청원작업을 마쳤다. 연구소 조문순 연구원은 "앞으로는 각 영역에 대한 세부 법안 마련을 위해 영역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순회 토론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법 제정작업은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판측이다. 올해 치열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논의로 성숙된 분위기를 볼 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된 종합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새로운 정국개편 속에 내년 장애계를 뜨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글/ 한혜영 기자

 

장애인 종합법 주요골자

 

 

<총칙>

● 이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지체, 정신질환, 안면상장애, 왜소증, 자폐증, 정서장애, 치매, 체간부주요기관기능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일반 고용, 통합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및 환경 등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복지정책은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제3조)
●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장애인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하며 부총리가 위원장이 된다.(제9조)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센터를 두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정보 및 시설이용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한다.(제17조>

 

<의료>
● 분만 과정과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3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2회 이상의 정기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제19조)

 

<교육>
● 장애인에 대한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영유아 보육과 고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23조)
● 장애인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영유아보육기관, 유치원 및 일반학교 교육대상 장애인이 3인 이상 재학할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사를 채용함을 명시한다.(제24조)
● 장애인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중앙장애인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지역에 상설적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상설적인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그 기구에 대한 자세한 구성과 역할을 명시한다.(제26조, 30조)

 

<직업>
●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촉진기금설치와 기금의 재원, 기금용도 및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제66∼69조)

 

<사회환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주택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분양 또는 임대받는 주택의 구조는 장애인의 요구에 다라 설계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주택기금을 설정한다.(제89조)
● 장애인의 원활한 정보 이용을 위해 캡션자막방송을 해야 하고 방송의 이용 등에 관한 편의증진과 정보제공시설에 대한 정비를 명시한다.(제91조, 92조)

 

<복지시설 및 단체>
● 보장구의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에 과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제123조)

 

 

 

 

작성자한혜영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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