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장애우] "복지마을만들기"로 그려지는 일본의 바리어후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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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장애우]-일본
"복지마을만들기"로 그려지는 일본의 바리어후리정책
70년대 외출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접근적 투쟁
한국에도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무장애공간(Barrier Free)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는 일상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바리어후리"는 "복지마을 만들기" 또는 "시민에게 편리한 거리 만들기" 차원에서 건축물 장벽제거, 교통시설 환경 정비가 중심이다.
접근권을 위한 일본 장애우들의 노력과 투쟁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가정과 시설에서 외출운동을 시작으로 장애우가 이용할 수 없는 교통기관에 대한 고발, 누구라도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요구, 버스승차거부에 대한 항의운동 등 자신들이 직접 교통기관에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것은 "마을만들기 시민의회" 결성이나 서명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장애당사자 운동은 "신체장애자 복지모델 도시사업"(후생성)의 실시, "신체장애자의 이용을 고려한 건축설계표준"(건설성)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르렀고, 이후 정부가 계속 장애우를 위한 정책을 전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바리어후리를 위한 환경실현에는 불충분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의 행정지도를 진행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제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건축기준법에 의한 "건축기준조례",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차단체의 지도사항이거나 요망사항이기만 했던 행정지침이 행정당국의 시정운영에서는 물론 건축주 또는 시설주의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되어 바리어후리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건축기준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지치체는 카나가와현을 시작으로 자바현, 요코하마시, 오사카후, 토쿄도, 가와사키시, 요코스카시 등이 있다. 이 조례는 이를 위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법적 구속력이 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위법인 건축기준법과의 관계에 따라 역사, 도로, 지하도 등 교통접근과 관련된 많은 시설물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과 대상이 되었다 해도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대규모로 개조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서 기존 건물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많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건물은 개선계획 의무화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는 장애우, 노령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수퍼마켓, 레스토랑, 지하철역사 등에 경사로와 장애우용 화장실,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축건물의 사전협의는 물론 기존건물에 대해서 개선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축기준조례의 보완역할도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오사카후가 처음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고베시, 효고현, 야마나시현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오사카후의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는 장애우, 고령자 등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회참여의 평등이념을 제시함(전문)과 동시에 자치체와 사업자, 주민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1∼6조). 또한 조사, 권고, 공표 등의 지도, 제재조치(20∼22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14조에서는 공공성이 강한 건물에 대해 특정시설로서 사전협의를, 제17조에서는 기존건물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기 드문 선례가 되고 있다.
이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다른 자치체의 시책보다 장애우에게 시설정비의 배려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우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기본이념의 측면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성원의 기회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전차와 열차의 역사를 0㎡부터 수직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있는 등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장애우의 접근을 위한 개선계획의 책정과 제출을 조례화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정비대상으로 정해 있는 시설로 실제로 장애우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면적보다 넓게 책정되어 있으며 장애우의 일상생활권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업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은 500㎡ 이상이 되어야 정비시설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레스토랑의 규모는 대개 250∼300㎡ 전후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우의 이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이용가능한 면적 또는 규모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공공시설의 주요한 출입구에 경사로를 하나만 설친한다든지, 엘리베이터도 승강장부터 개찰구까지만 설치하면 개찰구에서 출구까지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이동의 연속성을 위한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세번째로 기존의 건축물의 개선계획정책 의무화는 의미는 있지만 개선계획의 기간설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과에 있어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약한 유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위반에 벌금이 너무 적어서 조례의 준수보다 벌금을 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사카후의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는 이렇게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시작했다. 그러나 바리어후리가 시민 모두를 위한 권리보장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장애우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바리어후리의 실현을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글/ 정일교 (일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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