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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잇따른 장애인 폄하 망언, 국민을 바라보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 [긴급 성명서] 정치인들의 잇따른 장애인 폄하 망언,
국민을 바라보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 개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게 돼 있다. 그런데 장애인은 국민이 아닌가? 무시해도 상관없는 대상인가? 비하하고 폄하하며 인격을 짓밟아도, 진정성 없는 사과 한마디로 덮어버리면 끝나는 일인가? 누가 국민의 격을 나눠놓고 계층을 구별하는가? 무슨 권한으로 힘겨운 상황의 국민 다수에게 망언의 비수를 휘두르는가!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발언 중에서, 2020년 1월 15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성명 중에서, 2020년 1월 15일)
정당 대표의 말실수라고 하지만, 정당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녹화방송이 됐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편집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건, 그 정당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인권의식이 그 수준에 멈춰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당의 대변인 성명은 일개 개인 의원의 발언 차원이 아니다. 사전에 치밀한 내부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그 과정의 결과로 발표된 성명의 내용은 해당 정당의 공식 견해로써 모든 소속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대변한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장애인 폄하 망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 무의식 안에 잠재된 자아의 발현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라는 수식어를 외치대지만, 국민을 대하는 실제 본심은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발언이 무분별하게 난무되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의 확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후에도 반성 없는 망언이 계속된다면, 전국단위의 장애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공식 천명하는 바이다.
2020. 1. 16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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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관찬 기자
작성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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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를 위한 호소문
-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를 위한 호소문
1985년 개교한 성광학교는 하남시 유일한 장애인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과정부터 직업과정까지 130여명의 장애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9일 제3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관계기관에 꾸준히 존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0월 18일 발표한 “제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고시”에서 본교가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발표됨에 따라, 2019년 12월 18일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성광학교 존치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1. 특수학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까?
택지개발이 진행될 경우 일반 초,중,고교의 경우 설치가 의무이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더라도 설치해야 할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의 특수학교마저 이전시켜 버리고, 땅장사로 영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광학교는 하남시에 있는 유일한 특수교육기관으로서, 지난 35년간 수백명 장애우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곳으로, 학교가 이전한다면 재학하고 있는 130여 재학생은 물론, 향후 교육받고자 하는 많은 장애 학생들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2. 비영리 기관인 사립학교가 무슨 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성광학교는 장애 학생을 위한 무상교육기관입니다. 당연히 수익이 발생할 수 없고, 사립학교이기에 국가가 이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시지가에 기준 한 토지보상비와 감가상각 된 건물보상비만으로 학교를 이전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설령, 신도시 내에 대토를 제안하더라도 그 공급가는 개발이익을 가산한 가격이기에, 보상금으로는 토지 구입도 불가능하기에 수백억에 달하는 건축비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과연 특수학교가 하남시에 이전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17년에 강서구 서진학교 개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에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무릅을 꿇었던 사례와 같이, 특수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라는 또 다른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강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수없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끼리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기존의 있던 학교마저 이전하려 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4.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유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성광학교가 하남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하남시에 하나뿐인 특수학교가 없어지게 되어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당하게 되고, 추후 공립학교가 설립되더라도 최소 5~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습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설령 신설학교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학교가 적시에 설립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결국,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5. 존치는 학교 존립과 교직원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교산지구 개발이 발표된 이후 학습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입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 12명 -> 3명)
본교는 사립학교이기에 이런 외적 환경요인으로 학생 감소시, 보조금 감소 및 직원 감축이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성광학교 교직원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교육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면 수많은 교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학교가 타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떠나야 하며, 학생 재충원까지 수년에서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40여년간 쌓아온 학교의 명성을 뒤로하고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경과 】
○ 2018. 12. 19.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성광학교 사업 부지 내 포함)
○ 2019. 1. 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인이사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존치요청)
○ 2019. 2. 13.
하남시장 면담
이사장, 교장, 학부모 참석 -> 존치 요청
○ 2019. 10. 11.
제3기 신도시 택지지구지정 고시
--> 토지이용계획안에 성광학교 이전 표기
○ 2019. 11. 11.
하남시에 공문서 제출
(성광학교장 명의로 존치의 당위성 설명)
○ 2019. 11. 16.
하남시의회에 공문서 제출 및 하남시의회 의장 면담
(성광학교장 명의로 존치의 당위성 설명 및 존치 협조요청)
○ 2019. 11. 19.
하남시장 면담
교장, 학부모, 법인사무국장 참석 -> 존치 요청
○ 2019. 11. 26.
국토교통부, LH공사에 공문서 제출
(성광학교장 명의로 존치의 당위성 설명)
○ 2019. 12. 18.
성광학교 존치 대책위원회 구성 및 회의 (위원장 정규인)
○ 2019. 12. 30.
성광학교 존치를 위한 서명 운동 시작
○ 2020. 1. 7.
성광학교 존치 대책위원회 2차 회의 (공동위원장 정규인, 민복기)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TMzNTcwODUtZTdhNi00MWM1LWEzNmMtZDE5MjgzMmQxNzRm&sourceId=url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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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관찬 기자
작성일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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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초안 리뷰 ①
- 복합적이고 교차적 차별에 고통 받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Leave no one behind
(p)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 민족, 토착지역, 사회, 재산, 출생, 연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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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과 사진. 김소영/장총련 국제협력 담당
작성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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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실천전략 "우리가 말하는 자립생활" 세미나 개최
- 사랑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집과 새로돋는집은 오는 20일(금)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홈페엇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당사자가 주도하는 자립생활 세미나 “우리가 말하는 자립생활”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세미나는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된 이래,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주도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자리로, 당사자의 의견 반영을 통해 모두의 자립생활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소장은 “약만 잘 먹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약을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립생활”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자립생활에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기초해 자립생활을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 행사에서는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내가 원하는 치료 환경, ▲나와 동료에 대한 언론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와 내용, ▲내가 원하는 일자리와 근무환경, ▲위기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생활가정 새로돋는집 강경원 시설장은 “당장 당사자가 원하는 치료환경, 위기상황에 필요한 서비스 등과 같이 당사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들어볼 기회가 없다”고 밝히며, “전문가의 관점보다는 당사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지로 전환돼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유진 사무국장은 “당사자단체와 공동생활가정이 연합하여 당사자의 탈원화와 자립생활을 논의하는 국내 최초의 자리”라고 이번 세미나를 소개하며, “세미나를 통해 당사자의 자립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소장도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에서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사자의 관점에서 자립생활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당사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본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자세한 문의는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유진 사무국장(070-4035-4344)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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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관찬 기자
작성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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