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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버스 내 휠체어 공간 부족은 장애인 차별, 절반의 승소판결에 깊은 유감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사건

본문


- 버스 내 휠체어 공간의 규격 위반으로 측면을 보고 탑승해야 하는 사례
- 장애차별 인정하여 시정조치 내렸으나 위자료는 기각, 절반의 승소 판결에 유감, 파기 환송심에서 다툴 것
 
오늘 (2021. 4. 1.) 오전 10시 선고된 대법원 2018다203418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2층 저상버스 내 휠체어 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측면을 바라본 채 탑승해야 했던 사례로서, 지난 2016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통하여 제기했던 소송의 상고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는 길이 1.3m이상, 폭 0.75m 이상이라는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손주철)은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이 사건 2층 버스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는 길이 1.3m이상, 폭 0.75m 이상이라는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재판장 서경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김포운수가 교통약자법이 규정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적극적 조치’로서 운영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 김포운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적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행위에 고의·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다. 
 
대법원이 김포운수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적극적 조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면서 위자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고의·과실은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지만(제46조),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지적한바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고의·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피고 김포운수는 좌석수를 늘리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규격과 다르게 설치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정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과실은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적극적 조치까지 명하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며 입증책임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명문의 규정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에 관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의 판결에서 반쪽짜리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차별행위 및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한 점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다툴 것임을 알린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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