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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성명]온라인 공개강좌에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강좌 KOCW와 K-MOOK에 필요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온라인 공개강좌인 KOCW(한국교육학술원 운영)와 K-MOOK(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하여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지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대학들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KOCW와 K-MOOC에서 제공하는 과목 가운데 일부를 수강과목으로 인정해주거나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KOCW와 K-MOOC 강좌에 수어통역이나 자막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 수강을 포기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청각장애학생들과 함께 인권위에 이 문제를 차별진정했었다.
 
KOCW는 18,380개의 강의가 제공되고 있다.(2020년 3월) 하지만 20개의 강의에 영문자막을 제공할 뿐, 한글자막이나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않는다. K-MOOK는 협정 대학에서 강의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웹접근성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745개 강좌에 한글자막이 제공되고 있다.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강좌도 7개(4개 과목 추가 중)이며, 학습용으로 PDF 또는 PPTX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차별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KOCW에는 제공하는 교육 강좌에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방안의 모색을 권고했다.
 
또한 K-MOOC에는 강좌에 자막이 제공되고 있고, 수어통역도 일부 있어 차별 진정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수어통역으로 청각장애학생들이 강의를 볼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제공하는 교육 강좌에 수어통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우리 단체는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KOCW와 K-MOOC가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표명 수용을 요구한다. 이를 통하여 청각장애학생을 넘어 성인 청각장애인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2021년 3월 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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