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들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정신 장애인들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 중복수혜 이유로 정신장애인 적용 제외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본문

 
- 실제로는 차별과 배제의 근거, 사회적 낙인 속 병원 치료만 강요
- 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 재활로 정신장애인들 새 삶 찾는 것이 치료
 
드디어 정신 장애인들의 숙원이자 장애계의 당면 과제이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이 발의 되었다. 오늘(6. 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중복수혜를 막는다는 명목으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비하여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하며, 소관 부서가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으로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 15조는 그 직접적인 적용범위를 넘어서까지 확대 해석되고 적용되어 사실상 정신장애인들은 약물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며 환자로만 일생을 사는 것 이외에 취업이나 일상생활, 주거지원, 직업재활서비스, 복지관 이용, 활동지원서비스 등 거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받고 차별받는 장애인으로 머물러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안은 이제 정신장애인들을 단지 ‘환자’로서 치료만 받아야 할 대상으로 만이 아니라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출발점이 된다는데 그 중요성과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 인권의 발전과 더불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립생활, 탈시설화와 자기결정권 등 인권의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그것은 정신장애인들의 오랜 숙원과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폐쇄병동에 갇혀 수 십년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정신병원내의 정신장애인들, 그리고 아무런 복지도 서비스도 없이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만을 안겨 준 채 병원만 들락거리는 것으로 일생을 보내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또한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더는 인권의 시곗바늘을 멈추거나 뒤로 되돌릴 수 없다.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발맞추어 15조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폐지 이후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예산 확충 등 제반 사항들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
 
우리 연구소는 장애인 단체 및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15조 폐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후에도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안은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여정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향후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대안적 치료를 포함하여 복지와 인권, 권익옹호를 위한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에 맞게 마련될 때 까지 정부와 학계, 전문가, 당사자, 장애인단체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2021년 6월 28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자인권정책국  heung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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