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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을 고려·포괄할 수 있는 정책 필요

대선, 우리는 이런 공약을 원한다!

본문

 
 
다가오는 2022년 3월 9일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장애계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 ‘장애인 리더스포럼’에서 장애인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대선 장애인정책 공약’을 만들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함께걸음> 2022년 1,2월호 특집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코너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김동호 장애인 리더스포럼 위원장 인터뷰와 함께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대선 장애인정책 공약을 살펴본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그동안 대선에서 후보들이 어떤 장애인정책 공약을 내걸었고 얼만큼 수용과 시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세 번째 코너에서는 장애인 리더스포럼에 참여한 장애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마지막 코너에서는 장애당사자와 장애인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대선 장애인정책 공약에 대한 전망을 살펴본다.
 
장애인 리더스포럼이 전달한 장애인정책 공약
이번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리더스포럼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장애인정책 공약은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세부적으로는 10가지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김동호 장애인 리더스포럼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표-1> 장애인 리더스포럼에서 정한 대선 장애인정책 공약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개별지원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강화
1.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2.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3. 개인예산 도입
 
4. 장애인등록 폐지
5. 장애인 기본소득 및 장애인연금 확대
 
6.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7.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8. 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9.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차법
   소관부처 이관
 
10.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
 
“제안한 10가지의 장애인정책 공약 중에서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기본소득 및 장애인연금 확대, 개인예산 도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정책 공약을 만들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그 공약들 중에서 대선 후보의 장애인정책 공약으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재 대선을 앞둔 시점 역시도 위 10가지 장애인정책 공약이 모두 수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의 경우만 해도 오래전부터 장애계에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예산 도입의 경우에는 장애나 다른 분야에서도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도입이 되면 좋겠지만, 각 당에서 수용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의 경우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시행된다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곳에서 초래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정부나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폐지를 의미한다.¹⁾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될 경우 사업체와 정부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최저임금을 보존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계획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 김동호 장애인 리더스포럼 위원장
 
“장애인연금 확대의 경우, 현재 모든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만 해당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층 확대는 어느 정도 수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가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공약은 수용하기에 어렵고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장애인등록 폐지의 경우는 비교적 최근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처럼 근본적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시점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구사항인 만큼 역시 수용 여부에도 물음표가 존재한다. 이처럼 리더스포럼에서 방향성과 취지가 옳다고 생각하며 내놓은 장애인정책 공약이지만, 장애계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안들 역시 존재하기에 수용, 그리고 수용된 뒤의 실행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망했다.
 
그 외 장애인정책 공약
장애인정책 중에서 10가지 공약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넘기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공약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활동지원서비스는 10대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뒤에 분야별 공약을 보면 12개 분야에서 나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매칭 사각지대 해소 방안 확립, 만 65세 이상 연령 기준 폐지, 현행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개선,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형평성 필요 등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매칭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경우 현재 중증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사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증장애일수록 활동지원의 영역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그러한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 영역에 따라 차등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연령 기준의 폐지는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에서 노인요양서비스의 대상으로 넘어가는 문제점의 개선을 말한다. 활동지원과 요양서비스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5세라는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활동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10가지라는 큰 영역으로 장애인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활동지원제도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장애인을 고려·포괄할 수 있길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에 장애인을 그 안에 잘 고려하며 포괄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이 요구사항들이 옳은 방향이고 꼭 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욱 중요하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단체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공약이 이행될 수 있게끔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내걸었던 공약들을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탈시설 로드맵은 제시만 됐고, 장애인권리보장법도 발의만 됐을 뿐 임기 내에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공약 이행 수준을 본다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김 위원장의 말처럼 장애인정책 공약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서부터 새로운 정부에서 수용한 공약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낱 빈 약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도 공약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 약속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점을 기대하게 만든다. 산업혁명의 시대를 넘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서, 더욱 장애인을 포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가오는 새로운 정부에서만큼은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수용·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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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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