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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급여, 60만 원이나 차이나기도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실-②

본문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근로지원인에게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 달이 28일일 때도 있고 31일일 때도 있고 공휴일이 있는 달도 있어서 매월 일하는 시간은 다 다르죠.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휴가를 쓰면 근로지원인도 강제로 쉬어야 하니까 이날은 급여가 없죠. 이렇게 월급의 변동이 너무 클 때도 있으니까 이 점이 너무 아쉽고 보장된 보수가 없다는 게 좀 그래요.”
 
근로지원인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달은 월급이 적고, 어떤 달은 월급이 많으며, 심지어 차기 월에 지급될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하게 추측하거나 얼마나 보장되는지 확실하게 알기 쉽지 않다.
 
또 근로지원인은 본인의 일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출근을 해야 근로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가 휴가를 써서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지원인은 출근하지 못 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거의 강제적으로 쉬어야 하고, 그 쉬는 날은 근로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 휴가’가 된다.
 
“올해 2월에 설 연휴도 있고 장애인 근로자도 며칠 휴가를 써서 출근한 날이 얼마 안 된 적이 있어요. 장애인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고 공휴일도 없어서 최대로 출근한 달의 월급과 2월의 월급이 6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적금을 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월급 계산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장애인 근로자가 휴가를 쓰는 일을 미리 알 수 있으면 그나마 좋겠지만, 언제 무슨 일로 갑자기 휴가를 써야 하는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3일 휴가를 쓰게 된다면, 근로지원인은 어쩔 수 없이 3일을 쉬어야 한다. 당연히 그 3일에 대한 임금은 없고, 3일을 근무하지 않은 만큼 월급도 줄어든다. 장애인 근로자도, 근로지원인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의 휴가 때 근로지원인은 부득이하게 강제로 무급휴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최저시급이 9천 원이라고 가정하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면 72,000원이죠. 그런데 이 금액도 장애인 근로자가 8시간을 다 근무했을 때 근로지원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거나 조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쓸 때, 근로지원인도 월차를 거기에 맞춰서 쓰면 유급휴가가 되는데 근로지원인이 휴가를 본인의 일정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휴가에 맞춰서 쓴다는 것도 좀 아니죠.”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근로지원인을 단순히 ‘알바’ 정도로만 생각할 정도로 근로지원인의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보장된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보니 근로지원인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으면 이직을 하게 되고,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1년 이상 지원해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지원인이 자주 변경되어 적응하기까지 기다리기보다 한 명의 근로지원인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함께 일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도 본인이 하는 일에 만족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에 대한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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