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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힘들더라도 당사자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⑤

본문

시청각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시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17년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자립지원에 대한 연구를 했던 서해정 박사(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의견을 들어본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 쪽은 법안이 최종 발의되기 전에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처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해정 박사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했던 2017년을 정점으로 한다면, 그 이후 윤소하(당시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바 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법체계에서 ‘시청각장애인’이 언급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의 장애유형처럼 시청각장애도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장애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체계로부터 시청각장애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비록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지만, 당시 윤소하 의원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발의를 하는 현장에도 시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서해정 박사
 
“그런데 이전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건 당사자와 이미 소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9대 국회 때는 그래도 당사자 의견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발의했을 수도 있어요. 법안의 내용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이미 이전에 발의되었던 법안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해정 박사는 2017년에 시청각장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언급하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내에서는 시청각장애에 대해 무지한 게 많다고 한다. 시청각장애를 하나의 장애가 아니라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중복’장애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애계에서조차도 ‘촉수화’라는 용어는 낯설어한다고 한다. 그만큼 시청각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게 인권침해라고 외국에서는 50년 전부터 탈시설이 언급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를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지하철 이동권 시위도 20년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요. 시청각장애인도 그렇게 뭔가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타는 시위는 장애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권리와 예산을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각과 청각에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은 냉정히 본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이 모이는 것부터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시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외출은 고사하고 누군가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도 지원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활동지원제도도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메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다. 시청각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서부터 통역, 이동과 같은 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쉽지 않겠지만 시청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조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사회에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작성자글과 사진.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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