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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정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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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알기쉬운정보는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 소개하기 위해 정책 및 복지제도를 분석, 소개하고 있다. 지난 407호에서는 장애인연금 등 생활보장제도를 다루었으며 이번 408호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다룬다.
 
정부로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면 우선 등록된 장애인(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지적)으로,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이들 중 국민연금공단과 보조기기센터의 정밀한 심사를 통해 보조기기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기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 교부받을 수 없다. 신청부터 교부까지는 최대 3개월이 소요된다.
 
보조기기는 지원기준액의 합계 200만 원 안에서 1년에 3품목까지 교부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단일 품목의 지원기준액이 200만 원이 넘을 경우 1개의 품목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기기마다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어(예: 3년/5년) 이 기간 내에는 같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보조기기 교부사업(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에서 같은 품목의 보조기기를 받았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품목만 아니라면 다음 해에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고 싶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자의 장애유형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에 관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인의 생활공간으로 방문하여 진행하게 되며, 방문하는 일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을 통하여 20일 이내의 날짜로 조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청의 요청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에 장애 정도 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3년 이내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등의 이유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받았다면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기에 재차 받을 필요 없이 조사가 생략된다.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보조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교부받지 못한다. 별도의 이의신청, 재심사 요청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이후에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보조기기센터 직원이 신청인의 생활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방문 일정은 20일 이내에서 조율이 가능하다. 상담·평가를 통해 신청한 보조기기가 생활공간에 적합한지, 여러 회사의 제품 중 어떤 곳의 제품이 당사자에게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며, 이때 직접 보조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품목은 보조기기센터가 가지고 온다. 만약 신청한 보조기기 품목의 지원기준액이 20만 원 미만이거나, 이전에 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상담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전동침대 등 품목의 크기가 커 이동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에는 지역의 보조기기센터 내 보조기기 체험·전시 공간으로 내방해 사용해 볼 수 있다.
 
4. 교부
거주공간에 설치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는 사전에 요청한다면 보조기기업체에서 방문하여 교부, 설치까지 가능하다. 모든 품목의 설치를 돕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상담받는 게 유리하다.
 
5. 교부 확인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7일 이내에 보조기기가 실제로 교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방문하여 확인한다. 또한 1~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도 신청인이 보조기기를 양도와 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롤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내구연한 5년 : 일상생활과 보행훈련 시에 사용하여 이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자는 서로 기능이 유사하여 이 중 연간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다.)
 
소변수집장치/3년 : 자동소변흡수장치를 통해 독립적인 소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 장치에 한함)
 
음식섭취 보조기기/1년: 포크, 수저 등의 모양을 다르게 하여 팔, 어깨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3년: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자세 변형을 완화하는 보조기기
 
목욕의자/5년: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동안 자세의 유지가 어려운 이에게 앉아서 목욕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
 
경사로(휴대용 경사로)/8년: 단차 해소를 돕는 보조기기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5년: 센서를 이용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감지하여 낙상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알람 신호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3년: 각도, 높이, 모양 등이 개조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용에 용이한 책상, 탁자(높낮이 조절 책상에 한함)
 
기억 지원 보조기기/5년: 약 복용 알림을 통해 규칙적인 약복용 및 과다복용 예방에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
 
대화용 장치/3년: 발성 및 발화가 어려운 이가 독립적 표현이나 소통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
 
이동변기/5년: 바퀴가 있어 혼자 앉은 자세 균형 유지가 어렵거나 배뇨, 배변활동시 지원이 필요한 이가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5년: 양변기에 설치하여 착석과 기립이 용이하게 만드는 보조기기
 
환경 제어 장치/3년: 손을 뻗거나 손 조작이 어려운 이에게 원격으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
 
지지대 및 손잡이/5년: 현관, 화장실 등에 설치하여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할 때 몸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핸드레일은 미해당)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스위치/3년: 대화용 장치 사용시 단어 등을 손으로 누르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스위치를 이용하여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
 
욕창 예방 방석/3년: 오래 앉아 있어도 피부에 상처(욕창)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3년: 오래 눕거나 앉아 있어도 피부에 상처(욕창)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트리스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2년: 시각장애인 음성 유도기 및 음향 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키는 리모컨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5년: 보조인의 도움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보조기기
 
바닥 특수 앉기 자세 유지용 장치(파더시트)/3년: 머리가누기, 체간 조절이 어려운 이에게 앉기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3년: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보조기기
 
차량에 사용하는 좌석, 방석, 개조용품(카시트)/3년: 차량 내에서 신체 고정이 어려운 이에게 사고 예방 및 탑승을 돕는 보조기기(국립재활원 장애인 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 등록된 제품만 교부가능)
 
음성시계/2년: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계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 확대기)/4년: 책이나 글씨를 크게 확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기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2년: 책이나 문서의 내용을 소리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장치 및 소프트웨어
 
키보드/5년: 점자 및 보이스어시스턴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타이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키보드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5년: 컴퓨터 활동, 식사 활동 등 한 쪽 팔을 사용하는 동안 아래 팔을 지지하는 보조기기
 
전동칫솔/2년: 양칫물을 스스로 뱉지 못하는 이에게 구강 세척 후 세척물을 흡입하는 기술을 통해 구강관리를 돕는 보조기기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4년: 휠체어 이용자가 침대, 의자 등으로 옮겨 앉아야 할 때 돌아가는 판을 통한 회전으로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2년: 사용자가 입고 벗기에 쉽도록 개조된 의류
 
텍스트 음성변환 소프트웨어/3년: 컴퓨터 화면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 들려주는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4년: 책이나 신문을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기
 
신호장치/3년: 청각신호를 빛, 진동 등 시각적 신호로 변환하여 알리는 장치
 
진동시계/2년: 진동으로 알람 기능을 하는 시계
 
휠체어 악세서리/2년: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액세서리(벨트류, 덮개류, 거치대류)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침대)/10년: 전동으로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침대
 
소리증폭기/3년: 귀에 착용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청취하는 기기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4년: 전화통화 시 영상을 통해 수어 및 손말이음 서비스가 필요한 이에게 다기능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기
 
※보조기기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기기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후 수리(A/S) 절차는 신청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교부받은 보조기기는 모두 1년 동안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해당 품목을 제작한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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