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정보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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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알기쉬운정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 예술, 체육, 여행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소개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은 물론 도서·음반구입, 철도와 버스, 숙박 시설, 프로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쓸 수 있으며 장애·비장애 상관없이 6세 이상(2025년 기준 2019.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족 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인원 수 만큼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은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지원되는 금액은 14만 원이다. 지원된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에 반납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지급되며 신청, 발급 경험이 있으면 다음 해에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자동으로 재충전이 되지 않은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 또는 전화(☎1544-3412)하거나 문화누리카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을 요청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사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중 영화관, 놀이공원과 같이 일부 매장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원금 14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더라도 문화누리카드 충전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과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모바일 앱 신청까지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대리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은 실물 이외에 사본 및 모바일도 가능하다. 대리신청은 추가로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하다.
2. 발급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는 비치된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와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3. 카드 발급 후 사용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카드를 발급해 준다. 주민센터에 카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에서 집으로 배송해주기도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후 2시간 이후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 총 두 가지로 나뉜다.
1. 본인인증 및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해야 한다. 이후에는 메인 화면에서 ‘카드발급’ 클릭 → 카드발급 유형 ‘신규’ 선택 →본인인증수단 선택 후 인증절차 진행 →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 카드수령 방식 선택(농협 영업점/우편 발송 중 택1)한다.
2. 카드수령 및 등록
카드 수령 방식을 우편 발송으로 선택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평균 3~5일이 걸린다. 배송받은 후 농협카드 고객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와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농협영업점 방문 수령방식을 선택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농협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이때 방문하는 농협영업점에 문화누리카드가 있는지 전화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 사용은 수령 2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잔액확인 방법
NH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내선 7-5-1) 전화 →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뒷면 CVC번호 입력 → 조회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 본인인증 후 조회
전화 ARS: 1544-3412(내선 2)로 전화 → 카드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시 조회
고객지원센터 상담원: 1544-3412(내선 4-1)로 전화 → 본인 확인 후 조회
방문 조회: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조회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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