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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정보 <초등학교 입학>

알기 쉬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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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 아이 이름으로 된 취학통지서가 도착한다. 비장애 아동의 경우 통지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면 되지만,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취학통지서가 오기 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번 알기 쉬운 정보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장애아동과 보호자를 위해, 입학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입학 절차를 소개한다.
 
■ 입학 전 고려해야 할 사항
 
장애가 있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는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교육을 받을 것인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떤 선택이든 정해진 답은 없지만, 아이의 장애 특성과 교육 필요 등을 고려해 적절한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을 받는 형태는 장애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초등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경우,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경우,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순회교육을 받는 경우로 나뉜다.
 
일반초등학교의 일반학급에 입학하는 경우는 비장애 또래와 함께 수업과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아동이 일반학급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조금의 지원을 통해서도 학교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 특수학급은 흔히 도움반이라고 불리며, 학교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다. 전일제는 주로 특수학급에서 숭럽이 이루어지고, 시간제 특수학급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일부 교과나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상이하다.
 
또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다. 특수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만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학교로, 중복장애가 있거나 신변처리,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특수학급 진학을 고려한다. 특수학교는 지역에 따라 학교 수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경쟁률이 치열할 수 있어 통학 거리나 배치 가능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순회학급이 있다. 이는 특수교사가 학생이 있는 집이나 병원 등에 방문하여 수업하는 형태로, 건강상의 문제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순회학급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는 유치원 담당 교사에게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이의 상황을 잘 아는 담당 치료사와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초등학교 입학 절차
 
장애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준비는 보통 입학 전년도 7월경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입학 및 배치와 관련한 세부 일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인근 지역 초등학교·특수학급·특수학교 정보 살펴보기
지역별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현황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https://www.nise.go.kr/onma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학교의 위치, 운영 중인 학급, 장애 영역별 교육 운영 여부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 환경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신청하기
초등학교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생기면 부모는 자녀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아동의 장애 또는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등록과는 별도의 절차로, 이미 장애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보호자가 자녀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급 형태에 대해 1~3지망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유치원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재선정 절차 없이 배치 심사만 진행한다.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 뒤,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유치원이 대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은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전 전화로 접수 일정과 준비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신청 이후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아동의 장애 특성, 교육적 필요,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 형태와 학교 배치를 결정한다. 이 절차에는 보통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아동의 발달 상태에 대한 진단·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
 
4. 학교 배치 결정 및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11월 말 보호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되며, 12월 중순 취학통지서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된다. 이후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안내된 예비소집 일정 등에 따라 입학 준비를 진행하면 된다. 입학이 확정된 뒤에는 배정된 초등학교와 상담을 진행하며, 학교생활 전반과 지원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만약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 교육지원 내용, 학교 배치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12월 중순 발송되는 취학통지서에 안내된 배치교에 따라 비장애아동과 같이 등교하면 된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결과통지서는 이후 전학, 배치 변경 등을 할 때 필요하니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버리거나 분실 시에는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기는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음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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