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정보 <장애인 자동차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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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휠체어 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볼 때가 있다. 색깔과 모양이 서로 다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보며 막연히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가 받는 거지? 어떻게 받는 거야?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은 물론 공영주차장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함께걸음>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종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종류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당사자의 보행장애 여부와 운전자의 유형에 따라 모양과 색이 구분된다. 보행장애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각형 모양의 표지를 사용하며 이 표지는 각종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는 불가능하다.
또 운전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의 원형 표지가 사용된다.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은 노란색 원형,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은 흰색 원형 표지가 사용된다. 원형 표지는 각종 요금 감면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대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가족,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복지 관련 기관은 물론 장애인이 임차해 이용하는 차량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있는 장애인이면 가능하며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은 장애인의 배우자,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며느리나 사위와 그 배우자, 손자·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조카, 부인이나 남편의 가족 등이다.
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 중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명의 차량, 노인 의료 복지시설 명의 차량, 장애인 통학 차량,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명의 차량, 특별교통수단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카드가 있는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관련서류를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필요한 서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본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본인 운행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보호자 운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운전할 보호자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주신고증, 그리고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준비한다.
복지 관련 기관들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또는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준비하며 차량을 대여해 사용할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중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도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임차계약서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 신청 방법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비치되어 있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류에 개인정보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항목에 자세한 내용을 적고 준비한 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https://plus.gov.kr/)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로 들어가 ‘장애인 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을 클릭, 세부 내용을 입력하면 되며 준비한 서류는 스캔해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또 해당 화면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받으러 갈 기관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또 발급된 표지를 찾으러 갈 때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 주의사항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는 것 또는 비슷한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법률로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거나 보행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도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훼손된 표지는 같이 제출해야 한다. 차량을 변경한 경우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 다시 표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 폐차할 경우 장애인 자동차 운전자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면 되며 장애인 자동차 운전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누구든 발견한 사람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반납하면 된다.
작성자글. 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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